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외반출, 규제가 완화됩니다!

2024.12.19 국가유산청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문화유산의 자유로운 창작과 세계화를 위해 1946년 이후에 제작된 작품을
‘일반동산문화유산’에서 제외하여 자유로운 국외반출과 수출이 가능해집니다!

* 일반동산문화유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단, 생존한 제작자의 작품은 제외)

국가유산청은 이번 개정이 우리 문화유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국외 활용 기반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문화유산 국외반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문의 :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정책과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