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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었다면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

2024.12.13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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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권 추심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는 경우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추심
-반복적이거나 야간(저녁 9시~아침 8시)에 전화·방문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갚으라고 요구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거나 금전을 차용하여 변제 강요
-개인회생 및 파산진행자에게 추심
-법적 절차의 진행 사실을 거짓으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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