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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권 추심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는 경우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추심 -반복적이거나 야간(저녁 9시~아침 8시)에 전화·방문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갚으라고 요구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거나 금전을 차용하여 변제 강요 -개인회생 및 파산진행자에게 추심 -법적 절차의 진행 사실을 거짓으로 안내 불법사금융 피해가 발생했다면‘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서비스’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