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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 입주 후 해야 할 일? 바로 틀린 그림 찾기!

2022.11.16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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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에 입주해서 설레긴 하는데, 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지?
얼마 전 들어간 신축아파트에 무슨 문제가?
신축아파트가 많이 생기면서, 하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 

내력 구조부별 하자 / 시설공사별 하자란? 

내력 구조부별 하자
- 건물의 주요 구조부의 결함으로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0년 

시설공사별 하자
-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안전·기능·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
- 타일 마감 등의 공사는 2년
- 창호공사(창문)는 3년
- 철근콘크리트 공사는 5년 

하자보수 품질보증 기간
세대 내부처럼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산
계단, 복도 등의 공융부분은 사용검사일부터 기산 

건설사가 하자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하자 여부에 대한 판정이나 하자보수 비용·범위 등에 대한 입주자와 사업 주체 간의 분쟁을 해결해주는 하자 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 위원회는 변호사, 건축사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제3자의 입장에서 하자 판정을 함 

시공사가 부도 등의 이유로 하자 보수 해주지 않는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신청 가능, 이 경우에는 앞서 얘기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판정 조정·재정서, 법원 판결 또는 분쟁 당사자들 간에 협의 하에 안전진단 기관에 의뢰하여 받은 하자 진단 결과가 필요 

하자 심사 및 분쟁 조정 등에 대한 절차는?
사건접수
- 형식적인 요건이 갖춰지지 않을 경우
- 흠결 보정 명령(신청서 반려) 피신청인 답변 요청
- 1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되 미제출할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발생 

사실조사
- 필요시 의견 수렴을 하는데 이해관계인과 하자 진단기관 등이 있는 경우에 진행
* 사실 조사가 진행될 시 사건 현장 조사 및 참고인 의견 진술 진행 

하자 심사·분쟁조정위원회 신청 방법은?
하자 관리 정보시스템 : https://www.adc.go.kr/ 
하자 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건접수와 하자 관련 법령·사례 정보제공 등 공동주택의 입주자 권리보호와 품질 제고를 위한 시스템
500세대 이상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모든 세대 경우 단체로 무제한 하자 사건을 한 번에 신청 가능
* 접수 내용은 사건별로 자동 구분
건축물대장에서 단지 정보와 주택 관련 협회에서 등록된 건설사 정보를 연계시켜 사건을 신청할 때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편의성 높임
모바일 서비스 제공하고, 현장실사 일정·출석 통지가 전자우편으로 진행 가능
접수 사건에 대한 휴경 보정, 증거서류 및 준비서면 제출 등에 전자문서로 즉시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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