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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통의 1분정책] 원재료 가격 오른 만큼 납품대금 “이젠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 납품대금연동제
중소·벤처기업 14년의 숙원 해결! 납품대금 연동제, 2023년 10월부터 시행!
■ 납품대금 연동제
-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 대금을 조정하는 제도
-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공사·가공·수리·용역을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하고 수탁기업에 발급해야 합니다.
- 다만, △소액 계약, △단기 계약,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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