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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안전UP

2025.01.22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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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안전UP!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안전UP!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해 주세요. 주변의 위험요소를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다행이와 부리가 알려드릴게요.

■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 ~ 2월 28일(금)까지 
※ 대설 한파는 3월 15일(토)까지 운영

■ 겨울철 집중신고 대상
· 대설 : 도로 제설 미흡, 제설함 관리 불량, 시설물 붕괴 위험 등
· 한파 : 인도 결빙, 고드름 낙하, 한파 쉼터 불편 사항 등
· 화재 : 비상구 물건 적치, 소화시설 불량, 불법 취사·소각 등
· 축제·행사 : 인파 밀집 우려, 행사장 시설 파손 등

■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

재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위험요소는 '안전신문고'로 신고!
안전신문고와 함께 더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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