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오늘(3.11), 제10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56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반도체 시설투자 및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기업 투자 촉진 및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적용 기간 연장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범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중독 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따른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피해 학생, 보호자 등의 요청 없이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류 판매 용기에 음주 운전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문구·그림을 표기하고, 음주폐해 예방사업에 국민건강 증진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3】
▣ 대통령령안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취약계층에 대한 가스요금 경감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대상자의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044-203-523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서민금융진흥원이 '정책서민금융' 지원 여력을 확보하여 보다 많은 서민·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은행권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요율을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02-2100-2613】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