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7.3) 오전 경제부총리 주재로 2023년도 제27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법률공포안 24건, ▲대통령령안 17건, ▲일반안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전화 등에 의한 글·말·영상 등이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등을 스토킹행위에 명시하고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 규정을 폐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강화하였습니다.
【부서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 공포안> 주택담보노후연금 가입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연금가입 대상 주택의 가격 상한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부서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대통령령안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사회문제의 융·복합화 심화에 대응하여 부처 간 협의 및 조정기능을 강화하고자 사회관계장관회의의 구성원을 기존 15명에서 농식품부장관 등 6명을 추가하였습니다.
【부서 : 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 044-2053-726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23.6.9 공포) 오는 7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절차 △기회발전특구의 지정·변경·해제 절차 등 시행령을 제정하였습니다.
【부서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044-205-3318】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23.1.17 공포) 오는 7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스토킹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예방교육, 예방지침·재발방지대책 등 법률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부서 :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02-2100-6422】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