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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유효기간 3년 갱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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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신규·변경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줄 것"과 "3월 산불피해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주군 지역은 임업직불금 신청기간이 5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신규·변경 등록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되며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농업경영정보가 말소된다.
□ 농업경영정보의 변경이 있거나 유효기간 갱신을 희망을 원하는 경우 양산국유림관리소에 변경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등록정보의 유효기간 등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시 양산국유림관리소 산림경영조성팀(☎055-370-2735~7)으로 문의하면 된다.
□ 아울러, 산불피해특별재난지역인 울주군은 2025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 신청 기간이 당초 3월 1일~4월 30일에서 3월 1일~5월 15일(목)로 15일 연장되며, 그 외 지역은 당초대로 4월 30일까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은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