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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배달·택배비 확인지급 개시

- 신속지급(2.17~)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배달·택배 서비스 이용 또는 직접배달(배송)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확인지급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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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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