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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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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합리한 규제개선으로 국민불편 해소 -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17일 김해 대청계곡 일원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비합리적인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과 국민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을 현장에서 듣고 수렴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임업인을 지원하고자 운영된다.

□ 그동안 산림청의 규제혁신 성과로는, 보전 국유림내 양봉산업 허가가 불가능하였으나 산림훼손이 없는 경우 양봉농가 벌통 등 설치를 허용하여 양봉산업 경영 여건을 개선하였고, 국유림 사용료 납부기한 6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여 국유림 사용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였다.

□ 또한, 여름철 풀베기 사업 시 벌 등 해충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모 대신 벌 방지망이 부착된 작업모를 착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김병한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국민들이 체감하는 산림행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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