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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성실경영실패 기업인이 폐업 전과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하더라도, 폐업 기간 제한 없이 창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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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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