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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혁신금융서비스 45건을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 ‘방한 외국인의 간편한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용 및 환급 서비스’ 등 신규지정 45건

2025.01.15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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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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