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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공공기관 함께 집중호우 등 재해 시 해양폐기물 저감 대책 마련한다

2024.12.12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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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공공기관 함께 집중호우 등

재해 시 해양폐기물 저감 대책 마련한다

- 2024년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개최(12.12)하여 대책 심의·발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2월 12일(목)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주재로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집중호우 등 재해 시 하천을 통한 해양유입 쓰레기(이하 ‘재해쓰레기’) 저감 대책‘을 심의하고, ’폐어구 발생예방 등 주요 정책과제의 이행 현황’과 ’유엔 플라스틱 국제협약 정부간협상회의 진행 동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는 ?해양폐기물관리법? 에 따라 해양폐기물 관리 정책의 심의·조정을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을 포함한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장 13인과 민간위원 9인으로 구성된 다부처 위원회로, 2021년부터 운영 중이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재해의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로, 하천을 통한 쓰레기의 해양 유입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하천과 해양의 쓰레기 관리주체가 분산되어 있어, 효율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통해 하천·하구폐기물의 관리주체인 환경부, 지자체,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양으로 유입되는 재해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였다.

 

우선, 하천·하구폐기물의 해양 유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해양과 연접한 하천·하구 및 인근 해역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바탕으로 부유쓰레기 차단시설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홍수기에 대비해 관계기관 합동(해수부, 환경부, 지자체, 해경 등)으로 하천 정화활동을 실시하고, 재해쓰레기 발생 시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전국 항만정화선(22척)의 긴급 투입 등 수거처리 지원도 확대 추진한다. 아울러, ’해양 재해쓰레기 현장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하천·하구 및 해양의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기후변화가 우리의 환경뿐 아니라 삶의 기반까지 변화시키고 있는 지금, 재해 시 하천을 통해 유입되는 해양폐기물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 위원회에서 여러 관계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한 만큼, 이를 충실히 이행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앞으로도 동 위원회를 구심점으로 해양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추진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범국가적 협력을 강화하여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바다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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