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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허출원부터 분쟁해결까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서비스 알려드려요
국제특허출원부터 분쟁해결까지 - 특허청, WIPO의 국제특허·상표 출원등록서비스와 분쟁해결서비스 설명회 개최 -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12. 4.(수) 오전 10시 엘타워(서울 서초구)에서 수출기업 등을 대상으로 국제특허·상표 출원과 국제 지식재산 분쟁해결 등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이하 WIPO) 서비스를 안내하기 위한 「2024년 WIPO 서비스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국제특허(PCT*), 국제상표(마드리드) 출원서비스와 WIPO 분쟁조정센터(AMC**)의 국제 지식재산 분쟁 중재·조정 서비스에 대해 소개하고, 국내 이용자들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 국제특허출원(PCT: 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조약 회원국 중 한 곳에 국제특허출원서를 제출하면 복수의 국가에 출원한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
** WIPO AMC(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 국제 지식재산 분쟁의 대체적 분쟁해결(소송이 아닌 중재, 조정 등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 서비스를 제공
설명회에서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본부(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 특허청으로 파견(’24.10.14)돼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WIPO 서비스 자문을 맡고 있는 안제이 갓코프스키 변호사가 국제특허출원과 분쟁해결 서비스를 소개한다. 또한 국제상표출원 상담을 담당하는 컨설턴트 이우석 변리사가 마드리드 서비스에 대해 발표한다. 참석자들은 발표자들에게 직접 질문하고 개선점을 제안할 수 있다.
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우리나라는 국제특허출원(PCT) 세계 4위, 국제상표출원(마드리드) 세계 9위로서 WIPO 입장에서 국내 이용자들은 ‘VIP 고객’이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WIPO 서비스에 대한 국내 이용자와 대리인들의 이해가 높아지고, 이용상의 불편한 부분들이 WIPO에 직접 전달되어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WIPO 서비스 이용자와 변리사 등 대리인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개인, 기업, 전문가·대리인 등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참가 관련 문의는 특허청 산업재산통상협력팀(042-481-8638)으로 하면 된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