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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실시 -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상향의 단계적 적용

2024.09.09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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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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