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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시행(8.21), 또한 중소기업이 유예기업을 흡수합병하는 경우의 유예기한도 5년으로 확대

2024.08.13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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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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