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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취약 개인채무자는 2021년 6월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0.11.26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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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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