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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로운 청렴해군 만들어가요”

2016.09.07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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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본부는 6일 본부지구 해군·해병대 간부 및 군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권기현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보좌관실 변호사를 초청해 계룡대 근무지원단 헌병대대 강당에서 ‘명예해군 위한 청탁금지법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에 앞서 해군·해병대 간부들의 청탁금지법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명예로운 해군의 구성원으로서 지녀야 할 자세와 핵심가치를 재확인하기 위해 열렸다. 특히 청탁금지법의 법령을 발의하고 헌법소원 소송까지 담당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기현 변호사가 직접 교육함으로써 그 의미를 더했다.

이날 교육에서 권 변호사는 청탁금지법의 제정 배경, 경과 및 의의, 주요 내용들을 구체적인 적용 사례들과 함께 설명하며 장병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어 해군본부 법무장교가 법 시행에 따른 명예해군의 구성원으로 지녀야 할 자세와 핵심가치들을 강조하며 교육은 마무리됐다.

강연에 참가한 김학래 대위는 “강연을 통해서 다소 막연했던 김영란법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었으며, 명예해군의 일원으로서 부패를 멀리하고 청풍양수(淸風兩袖, 추호도 재물을 탐내지 않는 청렴결백한 관리)의 실천을 다짐하게 되는 값진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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