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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관련 과세특례 신설

- 현물출자에 의해 복수의결권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 시점을 ‘복수의결권주식의 보통주 전환’이후로 과세 이연

2024.12.27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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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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