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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468개 사업장 명단 공표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사망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468개소의 명단을 공표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을 공표해야 한다.
문 의: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차민경(044-202-8812), 이현숙(044-202-8813)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을 공표해야 한다.
문 의: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차민경(044-202-8812), 이현숙(044-202-8813)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