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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정책과) 공직적격성평가(PSAT) 공동 활용으로 공공부문 수험부담 낮춘다

- 시행 20년 만에 전면 개편 착수, 2027년부터 공동 활용 가능 -

2024.12.18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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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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