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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불법 주거전용, 신규 발생은 원천 차단, 기존 생숙은 합법사용 지원

신규 생숙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기준 이상으로만 분양 허용

2024.10.16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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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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