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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15일부터 시행

‘50년 미만’의 유산까지 보호 범위 확장,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해 ‘면 단위’ 보호 가능

2024.09.13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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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국가유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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