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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상공인 현장체감형 자치법규 규제혁신

2025.04.15 최승재 중소기업옴부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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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중소기업옴부즈만 최승재입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체감형 지방규제 개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조례 등 지방자치단체의 규제로 인한 고충과 애로를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확대되고 있는 지자체 규제는 조례와 규칙 등 자치법규 수만 약 3만 9,000여 개에 달하며 여기에 내부 지침이나 소극행정 등 숨은 규제까지 더하여 수많은 지방규제가 현장에서 기업 활동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 여건, 업무 관행 그리고 규제 개선에 대한 의지와 관심도의 차이 등으로 적시에 지방규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지역에 따라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분담은 큰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옴부즈만은 2020년부터 현장 규제를 중심으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지방규제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자주 제기하는 핵심 규제들을 중심으로 상위 법령과 243개 전 지자체의 지방규제 현황을 전수조사 및 비교 분석하여 일괄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약 3,732개 자치법규 규제 조항이 개선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어서 이번에 추진한 지방규제 개선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중소기업옴부즈만은 지방규제 수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지역 간 규제 편차를 줄여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중점을 두었습니다.

상위 법령에서는 규제가 완화되었으나 자치법규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반영하지 않는 경우와 상위 법령에서 근거가 없거나 위반되는 지방규제를 중점적으로 개선하였고 중앙정부의 법령보다 규제 강도가 센 자치법규 등을 개선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전통시장 정비구역 특례,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도로연결 허가기준, 주차장 등 입지 분야에서 21개 과제, 1,404건을 선정하여 지자체와 협의하였으며 이 중 142개 지자체에서 총 384건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오늘 이 관련돼서 내용을 준비한 인포그래픽을 활용해서 개선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전통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 입지 애로에 관련된 해소입니다. 전통시장, 여기 보시면 전통시장에 정비 사업을 할 때 완화된 입지규제를 적용하도록 전통시장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입지규제 특례를 지자체 조례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규제 중 94개의 용적률, 건폐율, 대지 내 공지규제 등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보시면요. 두 번째 그림에서는 토지 및 건축물, 이게 소위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해서 골목형 상점가의 지정 요건, 이 부분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이걸 폐지해서 53개의 지자체가 수용하였습니다.

그동안은 사실은 많은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골목 상점가의 취지나 이런 것들이 퇴색될 수 있었는데 이번에 53개 지자체가 수용한 결과입니다.

다음으로는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완화입니다.

자동차매매업 창업의 진입장벽도 대폭 낮추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자동차매매업 등록 시 확보해야 할 사무실을 전시 시설과 붙어 있거나 같은 시설에, 같은 건물에 소지한 경우에만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전시 시설 반경 100m 내의 사무실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요. 다음으로는 도로연결 허가기준 완화입니다.

지방 도변에 소규모 공장이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때 변속차로, 변속차로라는 건 아시겠지만 감속차로도 있고, 또 가속차로도 있고 플러스알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도로 모서리 부분을 곡선화하기도 어렵고 사실 진입하기가 되게 어렵고 그런 시설들이 활성화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거를 곡선화할 수 있도록 이번에 협의했고 완화시켰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런 그림, 그림으로 아마, 배포된 그림 자료에 보시면 충분히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도로연결 허가 금지구간, 터널 등 시설물도 이격 거리 차등화도 시켰습니다. 도로, 터널에서 딱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갑자기 아무래도 과거에는 사고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도로를, 연결도로를 못 만들게 했었는데 이 부분을 상당히 지금은 속도제한도 좀 있고 그래서 도로 옆에 많은 시설들이 입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과의 도로에 대해서 시설물로부터 300m 이내에, 60km 초과 도로는 시설물도 300m 안에 터널도 이격 거리를 차등화시키는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노외 및 부설 주차장 활용 확대입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요. 노외주차장 이용 시 편의시설의 종류,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 등을 허용하였습니다. 공공시설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면적, 일반 노외주차장은 20% 이내인데 이걸 공공 노외주차장은 30%로 확대해서 소상공인들의 영업 기회를 확대시켰고요.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주차장을 활성화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이게 주차장 면적을 확대하는 건 좋은데 너무 편의시설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제약이 있었고 그 안에서 또 간단한 시설보다는 또 상업행위를 할 수 있고 소상공인들이 점포로써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이거는 여러 지자체에서 원했던 일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에 활성화시키는 부분, 또 주민의 편의시설까지 생각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법적 요건이나 지방 내규에서 좀 제약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영업 기회를 확대하면서 주차장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어쨌든 취임 첫 번째 어쨌든 간담회고 하니까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소회를 먼저 듣고 싶고요.

그리고 이번에 개선된 384개 건 중에 실제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가장 체감할 수 있는 개선 사례가 어떤 걸로 보시고, 이게 어쨌든 개선된 이후에도 현장에서 제대로 이게 정착이 되는지 개선 효과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점검하고 피드백하실 계획이신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작년 8월에 취임했습니다. 8개월 차 접어들고 있습니다. 사실 소상공인연합회장을 하고 국회에서도 일을 해서 규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도 관심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실물경제 활성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현장에서 많은 부분들과 대화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협·단체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현장을 많이 다녔습니다. 애로 해결에 몰입하다 보니까 여러분, 언론인과의 만남이 좀 늦어진 부분도 좀 있는데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애로를 들어보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다는 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여러 가지 상황입니다.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영향이 있습니다. 내수시장은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

또, 관세 여파도 좀 있어서, 특히 개조 중소기업들은 경영난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많은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같은 상황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버텨내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지만 재정·금융 지원과 더불어서 제일 큰 게, 그건 뭐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만 근본적으로 불필요한 비효율적인 규제를 과감하게 걷어내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창의적이고 창조적이면서 또 기업 활성화시키고 기업 활력이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일자리를 좀 만들어내고 지역경제가 발전하고, 또 대한민국 전체의 국력이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내수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자금의 회전도 이루어질 수도 있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규제라는 것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이유가 있었겠죠. 지원에 관련된 규제도 있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또 규제가 만들어진 것도 있는데 이게 지금에 와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현장 상황에 맞지 않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뭔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되는 요소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것이 일률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는데 미처 잘 알지 못하거나 또 중앙부처에서의 어떤 경제, 그다음에 지침이 제대로 하달이 되지 않거나 또는 공무원들,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기업하는 데 있어서는, 소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기업 할 때, 그다음에 소상공인 일할 때 목숨 걸고 일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생존을 위해서, 많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또 그다음에 제약적으로, 규칙적으로 제약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전반적인 분위기가 침체돼 있는 분위기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규제를 해결하는 데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이것이 중요한 일이라는 부분도 다시 한번 계속 깨닫게 됩니다.

저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하고 관련된, 오랫동안 동고동락해 왔던 사람이고 규제 애로에 관련된 해결사라는 사명감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브리핑을 시작으로 지방규제의 문제점, 그다음 개선 사례들을 널리 알려서 확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선 사례가 이루어지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적극행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보고요.

또 한 가지는 규제 당사자였던, 규제 대상의 당사자였던 기업들이 기업에 의욕을 갖고, 그다음에 일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기업을 발전시키고, 또 경제 상황에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과거에 상당히 기업들을 열심히 응원하고, 그다음에 기업 활동에 대해서 발전시키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시기에서도 우리가 기초를 튼튼히 하고, 또 기업의 중요성, 경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적응시켜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언론의 많은 관심과 또 사실은 격려, 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어떤 규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는지, 오늘 대표 규제는 제가 쭉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쉽게, 이게 어떤 임팩트라든지 그런 부분보다도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또 보기에도 쉽게 알 수 있는 부분들을 했었고요.

제일 중요한 게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이 뭐냐면 중앙부처에서 만든 법이 오랜 기간 동안에 완화가 됐는데 지방에서는 그것이 지방 조례라든지 지방 내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거꾸로 중앙부처의 법이 더 완화가 돼 있고 지방이 강화돼 있는 형국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지방에서 요새 지방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는데 지방에서 노력하는 데도 불구하고 지방에서 기업하기가 이렇게 힘들다면 우리가 지방 소멸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쓴다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관심을 갖게 됐고요.

또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일부러, 고의적으로 아니면 그런 부분보다는 잘 몰라서, 대처가 늦어서, 그다음에 소위 현장 상황에 맞춰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현장 상황이라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천천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지방 내에서도 인접 지역에, 지방... 지자체가 서로 간에, 바로 인접 지역인데 여기는 규제가 완화돼서 기업 활동하기가 상당히 좋고 바로 인접 지역은 기업 활동하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사례도 목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하고, 그다음에 합리적으로 규제를 풀고, 또 기업들이 새롭게 신규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그다음에 새롭게 활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요.

앞으로는 더, 더 나아가서 조례뿐만 아니라 내규가 상당히, 지방에서 사실은 내규라는 것이 법도 아닌데 그냥 오랫동안 내려온 관행처럼 이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규들도 저희가 한번 개선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저도 국회 생활했는데 또 관심을 갖는 부분이 지역에서 국정감사라든지 현안 때 보면 보통 국회의원들이 지적을 하거나 나름대로는 올바르게 이야기하지만 현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적했는데 그것이 공공기관 쪽에서는 그냥, 그냥 법칙처럼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는.

그런데 그것들도 사실 지적을 해서 바꿔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올바른 지적을 하고 엄격하게 하라고 국회에서 국정감사 때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공공기관에서는 규칙처럼, 마치 법처럼 이어져 오는, 관행처럼 이어져 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시간이 지나고, 그 당시에는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그것들도 개선시키는 데 노력을 하겠다.

정말 많은 규제라고 정의 내린 부분에도 상당히 많은, 숫자가 많습니다. 우리가 법을 만들고 국회... 기업을 도와주고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했었지만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들한테, 기업들한테 무엇이 올바른 길이고 무엇이 잘되게 만드는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일환으로 중소기업옴부즈만은 활동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방 입지규제라든지 지방에서 활성화되는, 그다음에 창업 규제라든지 그다음에 투자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거고, 특히나 새로운 신산업, 요새 AI·빅데이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규제가 없는 것이 규제일 수도 있다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올바른 정립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규제가 없다 보니까 공무원의 주관적인 기준으로 규제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부처 간에 서로 간에 상이한 정책 때문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고 그다음 저희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이한형 옴부즈만지원단장) ***

<답변> (사회자) 저희 이한형 옴부즈만지원단장님 보충 설명 있으셨고요. 그리고 이 기자님.

<질문> 보니까 그전에도 공유재산이 이런 식으로 묶어서 해결하시고 이번에 지방 입지규제 이렇게 하고 계신데 다음에 들여다보는 분야가 어떤 건지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중소기업들도 물론 애로가 많겠지만 중기 옴부즈만 차원에서 규제해 가는 과정에서도 느끼시는 애로가 있으실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어떻게 풀어 나가실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현안, 현장에서 나오는 내용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기관들하고도 같이, 지방 또 중기청에서 나오는 어떤 규제들도 저희가 다 만나기가 지금까지 쉽지 않아서, 테마별 규제도 좀 있습니다, 사실은. 방금 전에 말씀, 입지규제도 있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련된 규제도 있고 이런 테마별로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제가 첫 번째도 답변해 드렸지만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인력과 또 예산도 있고, 그다음에 한계가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은 지방에, 특히 관심을 갖는 게 지방소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엄청난, 범정부 차원으로 이루어지고 국회에서도 관심이 있고 예산도 엄청 투자하는데 정작 지방소멸이라는 것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기업 활동이, 기업이라는 게 상당히 필요하잖아요, 일자리도 만들려면. 그리고 지방규제들이 의외로 그런 틈새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지방규제들이 관행처럼.

지난번에, 저희가 예를 들자면 전라북도 아마 전에도 한번 갔다 온, 보도자료 보셨지만 전라북도를 가서 하니까 도에서는 규제가 풀렸는데 막상 시군구에서 규제가 풀리지 않은 사례도 봤습니다, 사실. 그 안에서 행정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부분을 보면서도 상당히, 그런데 그것이 엄청나게 어렵거나 아주 고차원적으로 법률을 개정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약간의 의견 조율과 약간의 관행을 좀 바꿔주면 되고, 그다음에 개선시키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지방규제를 우선적으로 많이 축소할 생각이고요.

저희가 필요하면, 제가 다음 주에도 지방에 두 군데를 갔... 대구도 가고 그다음에 광주도 가는데 가서 미리 정해진, 정해진 어떤,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사실은 요새는 간담회도 대규모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직접 만나서, 사실은 불특정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을 가서 만나서 생생한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것이 해결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절차가 복잡할 수 있는데 그 얘기를 들어주면서 규제와 규제의 문제점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안 되는 부분들을 절충할 수 있고 그다음에 노력하는, 서로 함께, 막연하게 이것이 왜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면서 접근하는 것과 기업들 입장에서 안 되는 이유라도 설명을 들으면서 하는 것과는 저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인들도 업계에서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더 기업하면 거기서 자기가 준비하는 사항도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방규제, 특히나 그런 부분들에서 옴부즈만 직원분들도 현장에 직접 나가서 많이 듣는 그런 시간을 만들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필요하면 사실은 지금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되면 국회에다가도 지방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권유하겠습니다.

취지를 모법에서, 사실은 모법과 취지와 밑의 법이 상이한 부분도 있거든요. 법의 취지는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밑에서는 좀 변형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모법에서 그거에 관련된 내용을 좀 충실하게 만들어 놓으면 아래에서 사실 변형되거나 왜곡되는 부분들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사실 중소기업옴부즈만을, 전국에 다니면 중소기업옴부즈만을 잘 모릅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잘 모르시고, 뭐 하시는 데인지 모르고요. 그러니까 보통 기업들이나 소상공인들이 약자다 보니까 대번에 해결해 주길 바랍니다, 대번에.

그래서 뭐 사실 대번에 해결되는 경우를 기자님들 아시지만 잘 없지 않습니까? 대번에 해결될 수 없죠. 정치인이 아무리 가서 약속하더라도 대번에 해결될 수가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자꾸 그냥 한 방... 한 번에 해결하기를 원하는데 한 번에 해결될 수 없는 게 이 규제와 기업 활성화는 복합적인 부분이 더더군다나 이루어져야 됩니다. 투자와 그다음에 각종 지방에 관련된 이해관계 이런 부분들도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걸 조율하는 부분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옴부즈만이 그런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민원을 듣기도 하지만 또 공무원분들한테 가서 잘 설득도 해야 되는 요소도 갖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옴부즈만을 좀 알릴 수 있는, 그다음에 이런 사례를 제가 이번에 브리핑하는 것도 좀 알려서 국민들이 체감해서 그래도 국민들이 일반 신문고를 이용하지만 기업들은 우리를 통해서 많이, 문제점을 좀 많이 사람들이 발굴하는 그런 부분을 체크하려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도 기자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필요하면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기자분들하고 같이 동행 취재도 하는 그런 시간도 많이 만들고자 합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

<질문> (사회자) 질문이 더 없으시면,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기 저희 주무 담당관님과 저희 홍보소통담당관실로 문의해 주시면 언제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옴부즈만이 마무리 말씀하고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그간 중소기업옴부즈만이 많은 지방규제를 개선했음에도 정비가 필요한 지방규제가 여전히 엄청 많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서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빠짐없이 발굴해서 끈기 있게, 끈기가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정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특별한 이유가 설명이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유지되고 있는 숨은 규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서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기업 활동을 옭아매는, 기업의 발전을 어렵게 만드는 지방규제를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수용된 과제들이 또 제대로 현장에서 이행되고 있는지 이행도, 이행점검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이행을 계속 끊임없이 점검도 해야 됩니다. 저희 규제는 풀린 것 같은데 막상 현장에서 또 체감하지 못하는 것, 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어떤 언론에서 주목하거나 규제가 위에서 톱다운 식으로 풀었는데도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계속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국민들은 거꾸로 또, 기업들은 또 더 힘들어지죠, 규제 풀린 줄 알고 추진했는데 막상 현장에서 또 안 풀려 있으면,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수용이 안 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과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그리고 어렵게 장기 미제로 또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꼭 개선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얻어진 이득이 크다, 그리고 기업들의 이런 활동으로 인해서 지방이 활성화되고 기업 활동이 되고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한다, 필요하다 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선을 권고할 생각입니다.

이거는 강력한 거죠. 사실은 저희가 조율이라고 하는 것이지만 이거는 개선을 권고해서, 개선을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사실은 협의보다는 권고를 해서 이행 개선을 하게끔 만드는 어떤 조치도 옴부즈만이 갖고 있는 권한과 이걸 활용해서 하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럴 때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개선 권고를 강력하게 하면 대화가 끊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려움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자는 공동의 목적은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할 생각이고요. 빈틈없는 지방규제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규제 애로 발굴, 그다음에 해소·해결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하고도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고 소통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알려드리고 그렇게 앞으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지방 입지규제 관련된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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