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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1월 정례 브리핑

2025.01.27 유철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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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유철환입니다.

이렇게 명절을 앞두고 존경하는 국민께 그리고 언론인께 브리핑을 드리게 되었음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 국민권익위원회가 다수 민원을 바탕으로 지난 4년간 실태조사와 정책 연구용역을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한 미등기의 사정토지의 일제 정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등기 사정토지란 일제강점기 시기 소유자와 면적 경계가 정해졌지만 소유자의 사망 등으로 100년 넘게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토지를 말하며, 대부분 관리 주체 없이 방치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미등기 사정토지가 전국 토지 1.6%에 해당하는 63만 필지가 되고 이로 인한 토지 이용 고충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진정한 소유자는 간단한 절차로 등기를 할 수 있게 하고, 나머지는 국가가 관리하는 이른바 가칭 '미등기 사정토지 국유화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온 국민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재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미등기 사정토지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강점기 때 한국의 식민지배를 강화하기 위해서 일본 토지 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조선민사령을 발동하여 탄생한 것으로서 당시에는 계약만으로도 권리 이전이 가능하고 등기가 없어도 점유·사용에는 문제가 없었으므로 등기 비용 등을 절약하기 위해 미등기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후 약 100년의 시간이 경과하면서 토지 사정인의 사망, 월북 등 소속자가 특정되지 않는 등으로 미등기 상태가 장기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미등기 사정토지의 면적은 544㎢로 여의도의 187배나 되고 공시지가 기준으로도 2조 2,000억이 넘는 금액입니다.

또한, 지역별로도 영남 지역이 28만 필지, 호남 지역이 19만 필지, 제주가 6만 7,000필지 순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토지 소유권은 국민의 중요한 재산권으로 대법원에서는 그동안 사정명의인에게 권리를 인정해왔기 때문에 점유자 등이 등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이런 토지가 민간개발사업지에 편입되면 소유권을 확인할 수 없어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불법 쓰레기 투기장 등이 되어서 주변의 환경을 떨어지게 하는 경우도 생기게 합니다. 이런 문제로 2012년 이후 관련 민원이 약 7,000건이나 접수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의하였고, 법률가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특별법 마련 등 미등기 사정토지에 대한 제도 개선을 다음과 같이 권고를 하였습니다.

첫째, 특별법을 마련하여 초기에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이나 그 상속자에게, 여기에 초기에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은 사정명의인을 말합니다. 우선 등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나머지 토지는 국가가 전량 귀속시킨 후 확정 판결 등에 따라 진정한 소유자가 나타나는 경우 소유권을 반환하도록 하였으며, 반환 대상 토지가 국립사업 편입 등으로 이미 처분되어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제적 보상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특별법이 잘 시행되어 국가에 귀속되는 토지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계되는 법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였고, 국민권익위에는 이러한 사항들이 잘 이행되도록 제도 개선 권고 이후에도 계속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00년 이상 방치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미등기 사정토지를 모두 정리하게 되면 주거 환경 개선은 물론, 각종 개발사업도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안정적인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좀 더 세심하게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민들의 불편·부당함을 없애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후에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면 소유권을 돌려준다고 하셨는데 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유 증명은 어떤 방식으로 될 예정이며, 보상금 지급체계는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것은 특별법의 제정에 따라서 다소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우선 토지소유권 증명은 토지의 사정명의, 토지사정부가 있습니다. 일제 시대 때 제정된. 거기 명의인으로 등재된 분들이 우선 증명이 가능한 것인데, 다만 토지사정부에는 아시는 분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간략하게 이름과 주소가 기재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소가 또 그동안 세월이 변하면서 과거의 주소지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토지 사정명의인의 후손들이 그것을 증명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경제적 보상은 그 토지의 가치를 평가해서 그 가치, 진정한 소유자로 이제... 또 소유자나 그 상속인으로 확인될 경우에 그 가치를 또 평가해서, 그것도 역시 특별법이 정할 문제라고 생각은 듭니다.

<질문> 명절 전에 좋은 거 선물 주셨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내용인데 토지 때문에 토지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기범들이 많아서 우리 조상들이 갖고 있던 토지를 알고 있는데 주소 번지를 몰라요. 번지를 모르는데 그 토지가 이미 다른 사람이 등록해서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구전에 의하게 되면 우리 토지 분명히 우리 건데 그런 거를 찾을 수 있는 길들이 여기 지금 나타나지고 있나요?

<답변> 그것은 그야말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것 같습니다만 현재 점유자 등이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권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그것은 구체적으로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법률전문가 등의 구체적인 어떤 그런 방법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질문> *** 언제쯤 진행이 됩니까?

<답변> 저희 계획은 금년 말까지 한번 제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는데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재부라든가 행안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들이 같이 협업해서 법률을 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번에 관계부처하고 협의해서 다 이루어지게 되겠는데 결국에는 올해 말까지는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법이 제정된 다음에 그때부터 이거를 국민들이 찾을 수 있게 되겠네요?

<답변> 네, 법 제정 절차가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관련 부처들이 얼마나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답변> 다만, 현재의 법·제도하에서도 토지 사정인들 또는 그 후손들이, 토지 사정인 지금 생존해 계신 분은 아마 안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후손들이 후손임을 정확하게 증명하고 토지 사정인의 후손이라는 것이 명백히 발견되면 등기를 할 수 있는 제도는 지금 현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여기 저희가 말하는,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절차를 모르거나 아직도 행방불명이 되셨거나 그런 케이스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됩니다.

<질문> 그러면 이거를 토지, 만약에 토지를, 죄송합니다만 계속 질문드려서. 토지를 만약에 우리가 다시 찾으려고 그러면 순서 계통을 밟아야 되는데, 그러면 권익위원회에서 그걸 주관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로 찾아가야 됩니까?

<답변> 지금 현재의 법·제도하에서는 특별법이 제정되면 특별법에 따른 절차를 따르게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보통 토지사정부, 토지사정부가, 그런 장부가 국가에 보관돼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를 찾아서 그걸 어쨌든 법률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서 소송을 대법원, 그러니까 법원에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질문> 저는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명동에 아직 소유권이 불분명한 필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 중국대사관 근처에 있는 필지로 알고 있어요. 그게 중국인 소유이거나 아니면 중국대사관의 영향으로 소유가 불분명한 영향이 있는지 우선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 소유권이 불분명한, 파악한 필지에 계속 그 현상이 유지됨으로써 어떤, 쓰레기장으로 방치된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폐해가 유형이 어떤 게 있었는지 파악되신 바 있으시다면 그것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그것은 구체적으로 그동안 실태조사를 한 우리 담당 국·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답변> (관계자) 명동 땅 말씀하셨는데 서울에도 약 30필지가 넘는 사정명의인으로 돼 있지만 등기가 안 된 토지가 있는데요. 명동 땅에도 일단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측량도 해 봐야 되고 또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사항이라서 그건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태조사도 직접 저희 정동률 과장이 주도해서 지방에서 문제가 됐던 범죄라든가 쓰레기 무단 투기 등으로 했던 그 사례는 저희 자료에 사진은 첨부돼 있는데 상세한 설명은 저희 정동률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답변> (정동률 산업농림환경민원과장) 산업농림민원과장 정동률입니다. 어떻든 기자님 말씀 주신 내용에는 미등기 사정토지로 인해서 지금 현재 사회적 문제가 무엇이냐, 이것을 지적하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 그거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지금 은평구 도심 내에 우범지역으로 지금, 청소년 우범지역으로 형성이 되어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 봤더니, 해당 동사무소나 해당 지자체에서 조사를 해 봤더니 이게 사정토지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특정할 수 없어서 이게 누군가가 주체가 있어야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사정토지... 사정인을 찾을 수가 없어서 현재 방치되어 있는, 그런 우범화되고 있는 지역이 있는 민원이 지금 접수가 되었고요.

또 하나는 어떻든 이게 민간개발과 공공개발에서 굉장히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공개발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탁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개발을 하면 되는데 민간개발을 하는 과정에 이런 토지가 발생되었다 하면 그 시점에 공사는 중단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들이 많아서 전국적으로 민원이 지금 현재 저희에게 들어온 게, 저희에게 들어오고 또 조달청에 들어온, 정부에 들어온 민원이 한 7,000건 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또 다른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없으시면 이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1월 정례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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