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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개최 관련 사전 브리핑

2025.01.23 이선영 인구전략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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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전략국장 이선영입니다.

오늘 오후 2시 실시할 제8차 인구비상대책회의 주요 안건을 지금부터 브리핑하겠습니다.

위원회는 제8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저출생 안건으로 저출생 대책 주요 성과지표 달성 계획 점검과 추가 보완과제 1건, 고령사회 안건으로 초고령화 대응 방향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강화 방안에 관한 안건 2건, 교육부·통계청이 준비한 인구위기대응계획에 관한 각각의 안건 4건에 대한 논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저출생 관련 대책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발표한 저출생 대책은 과제의 대부분을 이행함에 따라 금년에는 점검관리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합니다. 과제 이행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루어지도록 3대 분야 15개 주요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매월 점검 과제를 선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한 추진계획과 보완과제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그 시작으로 일·가정 양립 분야의 핵심 과제인 육아휴직 사용 확대를 위한 추진계획을 점검하였습니다.

우선, 올해부터 확대되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과제들이, 제도들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신속한 예산 집행과 제도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률 제고를 위한 지원도 대폭 강화합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까지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채용 시에는 중소기업에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금년부터는 정부 지원금에 민간 지자체의 추가 지원금을 더해 연간 최대 1,84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확실히 낮춰줄 계획입니다.

또한, 기업이 자발적으로 일·가정 양립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여건도 계속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상장기업의 일·가정 양립 지표 공시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상장기업이 아니더라도 일·가정 양립 지표를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일·가정 생활... 일·생활 균형을 선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도 올해 세법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추가 보완 대책도 마련하였습니다.

그간 정부는 다자녀 가정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해 왔습니다. 이번 달에는 이러한 인센티브 확대 노력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신설하고 국립자연휴양림 이용 혜택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20% 감면을 추진합니다. 또한, 장거리 이동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족사랑 화장실, 수유실 시설을 개선하고 키즈존, 놀이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자녀의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대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현재 37개 휴양림에서만 이용 중인 다자녀 가정 숙박시설 우선예약제도를 전국 47개 휴양림 전체로 확대합니다. 휴양림 내 숙박시설은 일반 예약이 어려운 상황인데 다자녀 가정의 원활한 이용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하반기부터 주차요금도 추가 면제할 계획입니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일반고 우선배정제도 확대를 추진합니다. 현재 다자녀 가정 자녀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일부 지역에서만 집 근처 학교 배정, 형제자매와 같은 학교 배정과 같은 우선배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서울 등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 영유아 다자녀 등 양육가정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 시 편의 제공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실제 양육 현장에서 불편하다고 느끼거나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할 경우에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의 방식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은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은 해당 근로자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단축 사용을 마치고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일시 지급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근로자가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진 퇴사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의 50%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나머지 지원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공직사회가 출산·양육에 친화적인 근무 여건 조성을 선도해 제도 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초등학생 자녀에 대한 돌봄 수요 등을 고려하여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 자녀 연령을 현재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자녀까지 확대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사용 기간도 현재 출산 이후에만 사용 가능한데 앞으로는 출산 이전에라도 30일 전부터는 사용 가능하도록 하고, 출산 이후 사용 가능한 기간도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간 둘째 자녀부터 지급해 오던 출산축하금을 첫째 자녀 출산 시에도 지급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두 번째, 초고령 사회 대응과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강화 마련에... 2건에 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정책 수요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고용과 소득, 돌봄과 주거, 기술과 산업 이 3대 분야에 대해서 실천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대책으로 돌봄과 주거 분야에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강화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첫째,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건강 단계별 돌봄을 강화하고 치매환자 예방관리 지원을 확대합니다.

취약계층 중심이던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를 전체 노인에게 확대하고, 지금의 단순 가사지원 서비스 외에 병원 동행이나 식사·영양관리 등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겠습니다.

재가 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해서는 기존 6종의 서비스에 더해서 이동 지원 등 수요가 높은 신규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치매환자 관리를 위해 치매 유발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인지 건강운동, 고립 방지, 인지 강화 콘텐츠 개발·활용 확산 등 초기 집중관리를 강화하며, 장기요양 인지지원 등급의 경증 치매환자에 대해서도 주·야간 보호서비스 이용 시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긴급 상황으로 보호자가 사정이 생기는 경우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종일 방문 요양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횟수를 현재 22회에서 24회로 확대합니다.

치매노인의 자산보호 강화를 위해서 현재 자산, 치매노인이 가지고 있는 보유자산 규모를 추정하고, 앞으로 안전한 자산관리 대응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를 기반으로 한 대책 마련을 할 계획입니다.

둘째, 고령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 실현을 위해 신규 또는 기존의 주택에 고령친화 환경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신축·재건축을 통해서 신규로 건설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고령자를 위한 무장애 시설을 갖추고 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친화 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건설할 경우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고령자가 필수적인 식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신규 공동주택에 공용 식당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아울러, 신규 공동주택의 세대 내부에 무장애 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분양할 때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 품목에 안전손잡이 등 무장애 시설을 추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존 주택을 고령친화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 대상으로 실시하는 주거수선 사업의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고, 장기요양 등급자를 대상으로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해 주는 안전환경 사업의 대상 인원도 현재 1만 3,000명 수준에서... 1,300명 수준에서 5,000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고령자용 임대주택, 실버스테이인데요. 실버스테이 활성화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일정 비율 이하의 분양형 공급도 허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주택연금을 수령하는 중에 주택에서 실버스테이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주택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수요가 높은 도심 내 실버스테이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서 실버스테이 건설 시 용적률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상향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더불어 상업지역 내 비주거 부분 면적 비율을 20에서 10%까지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주택, 노인 주거 복지시설인데요. 노인복지주택 입소자의 안정적인 거주를 지원하기 위해 주택 입주 이후에 장기요양등급을 받더라도 퇴소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입니다.

초고령 사회에서 급격하게 늘어날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서비스 품질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등 돌봄인력 확충 및 시설병원 체계도 개선합니다.

기존 4인실 위주의 요양시설은 1~2인실과 공용 공간으로 구성되는 유니트케어로 개조하고, 전국 8개의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개소 수를 2027년까지 50개로 확대합니다.

현재 시설에서 제공되는 3종의 비급여 서비스 외에도 입소자가 편의 증진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의 확대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요양병원의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양병원은 중증 환자 중심의 치료 중심 기능으로 재편하고, 적합한 환자 대상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요양보호사 결원에 대해서 대체인력 풀을 마련하고, 대체인력 풀을 관리하는 장기요양지원센터도 현재 10개에서 전국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높은 지가와 건설비 등으로 요양시설이 수도권에 부족합니다. 수도권 등 대상으로 토지·건물 임차를 통한 운영을 비영리법인에 허용하는 등 시설 진입 요건을 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형환 부위원장의 멘트는 보도자료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통계청과 교육부에서 발표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통계청에서는 세부 분야별 통계 수요에 맞춘 인구통계 고도화 계획과 함께 관련 연구기관에 대한 통계 컨설팅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31종 인구추계 시나리오를 다양화하고 맞춤형 통계 컨설팅 활성화를 위해 직업, 산업 등 각 부문별 세밀한 전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출산율 하락의 원인을 혼인율 하락인지 유배우자 출산 감소인지 구분 분석할 수 있도록 유배우 출산율 지표를 금년 내 신규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출생, 혼인, 출산 등과 경제·사회적인 특성을 연계 분석할 수 있도록 인구동태 패널 통계를 금년 내 개발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교육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2030년까지 영유아, 학령인구의 급감이 예측되는 가운데 지역 소규모 기관의 운영 위기에 대응하고 교육 인프라를 재조정하고 효율화하는 추진계획입니다.

대학과 기업 간 일자리 연계를 강화하는 등 인적 자원의 생산성을 높이는 한편, 기술 혁신과 고령화에 따라 늘어나는 평생학습 수요를 토대로 미래 대응 역량 제고를 지원하는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하 주 부위원장님의 모두발언 내용도 보도자료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관련 부처가 여기 배석해 있는 분들이 관련 내용들을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장과 국토부 담당 국장님 나와 계십니다. 혹시 관련 질문이 있으시면 소관 부처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고령친화 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건설하면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느 정도인지 검토가 됐나요?

<답변>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입니다. 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는 주거약자법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아직 자세하게 어떻게까지 하겠다, 라는 구체적인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국토법에서 '몇 퍼센트의 용적률을 올리겠다.' 이렇게까지 규정하지는 않고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주거약자법 개정을 통해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그런 내용을 지금 포함하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 원래 고령사회 정책 작년 연말에 발표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게 6월에 발표했던 저출생 종합대책과는 달리 고령사회 대책은 종합대책으로 나오지 않고 순차적으로 발표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답변> 일단, 고령사회 대책 분야가 굉장히 많이 넓고요. 그리고 순차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저희가 올해 연말까지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5개년 계획을 또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정부가 다뤄야 될 과제는 회피하지 않고 모두 제시를 하되 그 구체화시킬 수 있는 안건은 구체화하고 방향밖에 제시할 수 없는 안건은 먼저 제시한 이후에 5차 기본계획 과정에서 구체화하는 안을 만들어서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분야별로 나눠서 순차적으로 발표를 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브리핑을 마무리 지어도 될지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조금 더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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