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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정례 e-브리핑

2025.01.20 박종필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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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1월 넷째 주 고용노동부 대변인 정례브리핑입니다.

이번 주에는 오늘 브리핑 이외에 2024년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대해서 1월 23일 목요일 10시 반에 노동시장조사과장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설명회가 3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고용24의 성과 및 과제 그리고 회원 1,000만 달성에 관해서 오늘 오후 2시에 고용지원정책관 담당 국장의 설명회가 있고, 그리고 2025년 청년 고용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이어서 14시 30분에 청년고용정책관의 설명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에 관해서는 22일 수요일 10시 반에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각각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장관 주요 일정입니다.

21일 화요일 10시에는 국무회의가 있고 12시 30분에는 설 명절 전통시장 및 복지시설 방문이 있겠습니다.

1월 22일 수요일 10시에는 2030 자문단 발대식 그리고 10시 30분에는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개최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인사말씀까지 공개였는데 전체 공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14시에는 인천산재병원 산재환자·의료진 위문이 있겠습니다.

차관 주요 일정입니다.

23일 목요일 9시에는 차관회의 그리고 24일 금요일 09시에는 일자리전담반 T/F 회의 그리고 14시에는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입학식에 참석하시겠습니다.

주요 홍보계획입니다.

1번, 고용서비스 통합 네트워크 출범입니다.

이것은 아산 지역에, 아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유관기관과의 협업과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는 고용서비스 통합 네트워크를 출범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부에는 고용센터가 있고 그 외에 지자체, 대학 또 새일센터 등 14개 기관이 함께, 이번 아산 통합 네트워크에 함께 입주를 하게 됩니다.

우리 부 전체적으로는 현재 4곳에 통합 네트워크가 있고 시흥, 평택, 진주, 서울 북부입니다. 그리고 2025년 금년에는 여기에 추가해서 네 군데가 더 추가될 예정입니다.

2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정 관련 행정예고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고시가 개정될 예정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 보시면 온열·한랭 질환 예방 품목은 기간에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하고 노사 자율 발굴 품목은 10%에서 15%, 스마트 안전장비는 10%에서 20% 확대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뭐냐면 발주자가, 발주자가 도급인이겠죠? 시공사에다가 별도로 안전보건을 위해서 별도로 지급하는 비용인데 주로 안전관계자 인건비라든지 개인보호구, 안전시설,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 이런 데에 사용되는 비용을 별도로 계상을 해서 공사금액의 얼마는 이거를 반드시 써라, 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있었는데 이번에 현장의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자율 발굴 품목을 확대하고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3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입니다.

타워크레인의 설치와 해체업의 인력기준에 신설된 기능사, 타워크레인 설치·해체기능사가 추가가 돼서 이런 내용이 시행령에 들어가게 됩니다.

4번은 말씀드린 대로 고용24 누적회원 가입자 1,000만 달성에 대해서 오늘 14시 담당 국장의 브리핑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은 현장점검의 날 운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현장점검의 날 운영은 격주별로 매주 수요일에 있게 됩니다.

6번입니다. 2025년도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개최입니다.

이것은 제2기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발대식과 같이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발대식을 하고 이어서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청년고용 동향이라든지 2025년 청년고용정책방향이 논의가 되고 이 세부 내용은 오늘 오후 2시 반에 있는 담당 국장의 설명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입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지난 연도에 산업안전보건... 온열질환 예방에 관한 내용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모법에 추가가 되었고 그것이 금년 6월 1일에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것이고 주된 내용은 폭염이나 폭염 작업의 정의, 또 온열질환 예방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 그리고 폭염 작업 시에 휴식을 해야 된다, 라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이게 주로 법에 없었고 가이드라인에 있었던 내용들인데 가이드라인에 있었던 내용들이 법에 근거가 생기면서 이렇게 법적 조항으로 이게 추가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8번은 장관께서 산재환자 재활치료를 위한 재활시설을 방문해서 산재환자, 의료진이라든지 환자에 대해서 격려하신다는 내용이고요.

9번은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개시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 개편이 돼서, 개편이 되었고 그래서 그 내용들이 1월 23일부터 신규 신청을 접수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개편된 게 뭐냐 하면 작년까지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라는 게 사업주한테만 지원금을 줬는데 금년에는 참여하는 청년들한테도 지급이 됩니다. 이것이 그렇게 청년들까지 지급이 되는 제2유형이 신설이 돼서 그렇게 해서 바뀌게 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10번은 2025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교육·훈련 과정 지정입니다. 총 504개 기관, 1,683개의 과정이 지정이 됩니다.

11번, 2024년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는 목요일에 있는 담당 과장의 브리핑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2번, 2025년 1회 차 외국인근로자 신규 고용허가 신청 안내입니다.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전국 지방관서를 통해서 E-9,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금년도 1회 차 고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그때 자료에는 금년도 연간 신규 고용허가 일정도 같이 공지가 될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총 5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13번, 제23차 범정부 일자리 T/F 추진 계획입니다. 일자리 T/F 개최 계획입니다. 회의는 비공개고요. 자료는 회의 종료 후 배포될 예정입니다.

14번은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13기 입학식에 차관께서 참석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산하기관 주간 홍보계획은 이번 주에는 생략하겠습니다.

이번 보도계획은 다음 주가 설 명절 연휴기 때문에 이번 주와 다음 주 같이 묶어서 2주간 계획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설 명절 모두 잘 보내시기... 잘, 설 명절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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