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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정부 전환 관련 주요 입법 성과
법제처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디지털 정부로 전환하기 위한 행정서비스 개선 입법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그간 다가올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국민의 편익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입법을 관계부처 협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난 9월 30일부터는 전자민원 창구 정부24를 통해 무료로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졌고 한 달간 시범 운영을 거쳐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행정문서의 불필요한 종이 출력을 줄일 수 있도록 현행법령상 보관이나 대조가 요구되는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4개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3개의 대통령령과 부령을 공포한 바 있습니다.
국민들이 관공서에 서면으로 제출하던 신청서·동의서 등을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게 하였고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병원이나 의원은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도록 하여 실손의료보험을 청구할 때 청구인이 병·의원에서 일일이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던 번거로움을 없앴습니다.
올해 12월 말부터는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휴대전화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제처는 법령의 입안 단계에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뿐만 아니라 법령이 시행된 후에도 정책 현장이나 거리로 나가 입법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경험을 말씀해 주신 분은 정부24를 통해 대부분의 서류를 온라인으로 준비했지만 인감증명서만큼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해서 불편했지만 앞으로는 개선된다니 반갑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달 어머니가 쓰러져 큰 수술을 진행했다는 분은 퇴원 후 보험사에 청구할 서류를 준비할 생각에 머리가 복잡했는데 실손24 앱을 통해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법제처는 2025년에도 각종 급부 신청 시 확인이나 검증 용도로 요구했던 통장 사본도 행정청의 전자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법령 정비 등 디지털 정부 전환을 가속화하고 더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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