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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알아두면 유용한 주요 시행 법령
12월 27일 법제처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내년도 주요 시행법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됩니다.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하면 1인당 1회에 한정하여 혼인신고한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맞벌이가구의 총소득 기준 금액도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이는 단독가구가 혼인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신청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단독가구 소득 기준의 2배로 조정한 것입니다.
2월 14일부터는 개정 전자상거래법의 시행으로 전자상거래에서 통신판매업자가 정기결제 금액을 인상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려는 경우 시행 전에 반드시 세부사항에 대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증액할 때는 30일, 유료로 전환할 때는 14일 전에 동의를 받아야 해서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한 채 자동결제되는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월 15일부터는 이륜자동차에 대해 사용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등 검사제도가 도입됩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정부는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는데요. 4월 23일부터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으로 피해를 본 선량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면제됩니다.
또 같은 날 시행되는 체육시설법에 따라 헬스장 등 체육시설업자는 일정 기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그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회원과 일반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5월 15일부터는 수소연료 충전시설과 도로, 주택 등 주변 시설과의 거리 기준이 완화됩니다.
종전에는 12~30m의 안전거리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폭발 등 재해 방지 추가 안전 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거리를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등 거리 기준이 크게 완화됩니다.
6월 4일에는 개정 도로교통법의 시행으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이 술을 추가로 마시는 등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운전면허 취소, 운전면허 결격 기간이 적용됩니다.
7월부터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시설이용료의 3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PT라고 불리는 1:1 맞춤 운동 등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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