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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식 포인트 실태조사 및 자율개선 결과 발표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 이강수 과장입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업종에서의 적립식 포인트 운영 정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와 업계의 자율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국민 일상생활에서 이용 빈도가 높은 대형마트, 편의점, 외식업, 생활뷰티, 의류 등 8개 분야 41개 사업자에 대해 50개 적립식 포인트의 유효기간 및 포인트 소멸 사전고지 방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31개 포인트는 5년의 상법상 소멸시효에 비해 1년 내지 3년 정도 포인트의 유효기간이 짧았으며 46개 포인트는 소멸 예정 사실에 대한 사전고지 절차 등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11개 포인트는 약관에 고지 의무가 없었으며 30개 포인트는 고지 방식이 명확하지 않거나 고지 방식이 이메일 1개 채널로 제한되어 소비자가 포인트 소멸 예정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우려가 높았습니다.
또한, 포인트 소멸 고지 시점이 불명확하거나 고지 기간이 비교적 짧아 소비자가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확인되었습니다.
적립식 포인트도, 포인트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물품 등의 매매계약과 별도로 그로 인해 적립되는 포인트의 이용에 관한 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인정되는 계약으로, 채권으로 소비자의 재산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소비자들이 애써 모은 포인트가 사용되지 못해 사라지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유통업 분야에서만 매년 132억 정도의 포인트가 소멸되는 것으로 추산되는 등 국민 생활경제 측면에서 손실이 매우 컸습니다.
이에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4차례 간담회를 통해 기업들의 포인트 유효기간 연장 및 포인트 소멸 전 고지를 강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고 각 기업들은 포인트 운영 정책을 개선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먼저, 각 기업들이 개선하기로 한 포인트 유효기간 연장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업 분야에서 이마트와 홈플러스는 기존 2년에서 1년을 연장하여 포인트 유효기간을 3년으로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CU편의점은 기존 3년에서 2년을 연장하여 포인트 유효기간을 5년으로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유통업 분야는 다른 업종보다 국민 생활에 밀접하고 포인트를 사용하는 고객층이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자율개선의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식업 분야의 경우 빕스, 뚜레쥬르, 메가커피 등에서 사용되는 CJ ONE과 스타벅스에서 사용되는 신세계포인트가 기존 2년에서 1년 연장하여 포인트 유효기간을 3년으로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다양한 가맹사업자들과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소비자 지향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또한 애슐리, 자연별곡 등에서 사용되는 이 포인트는 종전에 2년간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원 탈퇴와 포인트 소멸 처리를 하였으나 앞으로는 1년간 미사용하더라도 휴면회원으로 전환만 되고 자동 탈퇴 및 포인트는 소멸되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뷰티·생활 분야에서는 다이소에서 사용되는 다이소멤버십과 올리브영에서 사용되는 CJ ONE이 기존 2년에서 1년 연장하여 포인트 유효기간을 3년으로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류·패션 분야에서는 에잇세컨즈에서 사용되는 삼성패션멤버십은 기존 1년에서 4년 연장하여 포인트 유효기간을 5년으로 개선하기로 하였으며 영화관은 CGV에서 사용되는 CJ ONE은 기존 2년에서 1년 연장하여 포인트 유효기간을 3년으로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포인트 유효기간 연장이 적용되는 시점은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며 빠르면 올해 안부터, 늦어도 2026년부터 적립되는, 적립·발생되는 포인트부터 적용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포인트 소멸 사전고지 강화에 대한 개선 내용입니다.
조사 대상 사업자들은 약관에 고지 규정을 명확히 명시하고 고지 채널을 기존 이메일에서 이메일, 카카오 알림톡, 앱 푸시 등으로 다양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고지 시점과 횟수를 기존에는 소멸일 기준으로 15일 전 1회 실시하던 것에서 2개월 전, 1개월 전, 3일 전, 총 3회 통지하는 등 적극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효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선 조치를 통해 적립식 포인트의 사용 환경이 크게 개선되어 국민의 실질적 소비 혜택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유효기간 연장과 고지 강화를 통해 소비자 재산권 보호 및 우리 국민의 알뜰한 소비생활이 한층 더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 불경기 등 어려운 사업 환경 속에서도 주요 사업자들이 포인트 운영 정책 개선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만큼 소비자 여러분께서도 포인트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사용해, 적절하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인이 보유한 포인트의 소멸 현황을 제때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들이 보내는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알림 채널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현명한 소비 습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이번 자율개선 조치에 그치지 않고 적립식 포인트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사용 환경 조성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며 질문 있으시면 자유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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