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제54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4년도 제54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이원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21건, 대통령령안 2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말씀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총리는 국정이 엄중한 상황으로 국민들의 불안이 크고 국제사회의 우려가 있을 것이라면서 모두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초래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여러모로 어렵고 힘든 시기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총리는 본인을 비롯한 전 내각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의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국정이 한 치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면서 모든 공직자들도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무엇보다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외교부 장관을 중심으로 전 내각이 한·미, 한·미·일, 그리고 우리의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국정이 일관성을 갖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재외공관, 외신 등 다각도의 채널을 통해 국제사회에 적극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군은 국가 안보에 추호의 빈틈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만에 하나 북한이 도발하면 언제든지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총리는 기재부, 산업부, 금융위 등 경제부처에 경제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금융시장이 동요하는 일이 없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가용수단을 총동원하여 면밀히 대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 12월 2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 등을 충실히 이행하는 등 민생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며, 특히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과 정부의 경제 안정화 노력을 국제기구와 신용평가기관들과 직접 만나 설명하는 등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에 영향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총리는 교육·치안·의료 등 민생과 직결된 사회부처에 국민들께서 일상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하면서, 특히 동절기 각종 재난·재해 예방 등 국민의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리는 대한민국은 그간 숱한 위기를 위대한 국민들의 저력과 통합의 힘으로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며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국민 여러분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했으며, 국회와 정치권, 종교계 등에 국정의 조속한 안정과 국민 통합에 함께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정부는 오직 국민의 뜻에 따라 국정의 조기 안정화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모두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입니다.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적시성과 신속성 확보를 위해 지난 2024년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 등에서 정한 R&D 예비타당성 폐지 방안에 따라, 예타 대상에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입니다.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농어촌유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관계부처 협업으로 발굴한 추가 특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설립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일부개정령안(교육부 공동 소관)’ 관련입니다.
잦은 전학과 격오지 거주 등 열악한 환경에서 성장하는 군인 자녀들의 교육 부담 해소를 위해 지정된 군인 자녀학교에 전국의 군인 자녀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어린이들이 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의 대상이 되는 시설에 과학관, 수목원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건축물 붕괴사고 예방을 위해, 보가 없이 바닥판·기둥만 있는 무량판 구조 건축물을 특수구조 건축물로 지정하여 설계·시공의 단계별로 구조의 안전 확인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정비사업 시행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조합이 재개발 사업 시 의무적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지자체 등이 인수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가격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인수가격 산정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