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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방지 종합대책

2024.11.28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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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김태규입니다.

지금부터 불법스팸방지 종합대책에 대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상반기 불법스팸의 75%가 대량 문자 서비스발 문자인 것을 확인하고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대량 문자 발송 서비스 긴급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양 기관은 긴급점검을 통해서 문자 사업자가 불법스팸 차단 의무를 해태하고 전화번호 위·변조 방지 의무를 위반하는 등으로 인해서 불법스팸 차단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불법스팸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불법스팸 전 단계에서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대량 문자 유통 시장 정상화, 불법스팸 발송 차단 강화, 불법스팸 수신 차단, 스팸 차단 거버넌스 구축 등 총 5개 추진 전략을 도출하였고, 각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12개의 세부 추진 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각 추진 전략별 세부 추진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불법스팸 전 단계에서 불법...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서 불법스팸을 발송한 자와 관련 서비스 등을 제공하면서도 불법스팸 발송을 묵인·방치하는 이동통신사, 문자중계사, 문자재판매사 등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특히 불법스팸을 발송한 자에 대해서는 범죄 수익을 몰수하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급증한 불법스팸의 주요 경로가 되었던 대량 문자 발송 서비스 시장의 정상화를 위하여 사업자의 자본금을 상향하고 대량 문자 전송 자격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등 등록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불법스팸을 묵인·방치한 사업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영업을 정지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예정입니다.

불법스팸의 발송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기술적 대책도 강화하겠습니다.

발신번호 위·변조를 차단하기 위한 스팸문자 번호 계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문자재판매사가 발신번호 유효성을 문자 발송 전에 검증하도록 하고, 이동통신사에서도 위·변조 발신번호를 한 번 더 차단하도록 하는 발신번호 위·변조 이중 차단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대량 문자 서비스 점검에서 확인된 서비스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대량 문자 발송 시에 매번 본인 인증을 거치도록 하고, 대량 문자 발송 서비스를 접속하는 이용자에 대한 다중 인증도 의무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피싱 URL이 포함된 문자 발송을 차단하기 위한 불법·악성 문자 차단 체계도 구축될 예정입니다.

불법스팸문자가 발송되었더라도 휴대 단말기에서 수신을 차단하기 위한 수신 필터링 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이동통신사가 필터링한 문자를 별도의 앱 설치 없이 단말기의 차단 문자함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필터링 성능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내 제조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스팸 신고를 학습한 온디바이스 AI를 활용한 필터링 기능을 탑재하여 스팸 수신 차단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최근 증가하는 해외발 불법스팸문자에 대해서는 주요 글로벌 기업의 문자를 화이트리스트로 관리하여 화이트리스트 외의 해외발 문자는 별도의 해외 문자함에 격리하고, 피싱 URL이 포함된 해외발 악성 문자의 탐지 및 수신 차단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국제발신 대량 문자는 사전 차단 기준을 마련하고 검증되지 않은 발송자의 국제발신 문자에 대한 차단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간 불법스팸 관련하여 각 부처가 업무를 분담함에 따른 부처 간 칸막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부처 간 불법스팸 관련 협업 및 대응 체계를,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사업자와 함께 불법스팸 감축을 위한 대응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서 상설 협의체를 마련하고, 12월 중에 구성해서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번 종합대책은 국민을 불법스팸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불법스팸 근절을 통해서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기술적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 류제명입니다.

방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께서 대책의 상세한 내용은 브리핑해 드렸기 때문에 내용을 추가하기보다는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된 배경과 앞으로의 정부의 의지를 잠깐 말씀드리는 걸로 말씀을, 인사를 대신 하겠습니다.

금번 불법스팸방지 종합대책은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두 부처가 불법스팸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여러 상임위원들께서 국민 피해 방지를 위한 불법스팸에 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번 대책에서는 문자 사업자 등록부터 문자 발신, 수신, 이용자의 단말기까지 문자 발송 전 단계에 걸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도출하고자 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기술 시스템을 통해 불법스팸을 원천 차단하는 측면에서 접근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과징금 부과, 제재 강화 등 제도 개선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방안을 발굴했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스팸으로 이득을 얻고자 하는 범죄자들이 더 이상은 문자시장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히 규제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을 마련하면서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라도 국민 불편과 심각한 경제적 또 정신적 피해를 야기하는 불법스팸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로 임했습니다.

불법스팸 등 디지털 기반 범죄가 갈수록 고도화되고 지능화되고 있지만 국민들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저희 과기정통부는 디지털민생지원추진단을 최근부터 운영해서 민생의 불편과 큰 피해를 야기하는 각종 디지털 역기능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민생을 지원하는 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오늘 질의응답은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께서 직접 수행하며 필요시에는 배석한 각 부처 실국장들이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입니다. 김해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2과장입니다. 정원기 한국인터넷진흥원 디지털이용자보호단장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위원장님께. 내년에 피해액을 기준으로 스팸 감축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과징금 부과 추진하는 것 관련해서 이게 법과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면 매출의 몇 퍼센티지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실 건지, 어떻게 추진 중이신지 그 기준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징금 부과나 이런 것도 아마 방통위 의결 사항일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내년 상반기의 제도 개선 목표로 돼 있는데 제도 개선하면 의결 가능한 상황이 되실 거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마지막 질문이 제일 아픈데요. 일단 저희들이 시행령을 실무 차원에서 기본적인 준비는 할 겁니다. 하고,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방통위가 빨리 정상화되기를 원하고 있고 그래서 국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빨리 대책을 내주셨으면 하는 게 항상 제 바람이었기 때문에 방통위가 정상화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징금과 관련해서는 아마 기준은 이런 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그 외에도 다른 기준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관계부처들 그리고 민간사업자들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인 부분은 논의를 계속 이어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바로 시행령은 그리고 기준은 이러하다, 라고 바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피해액과 관련해서 내년 목표를 말씀 주셨는데 이 부분은 혹시 다른 분 답변을.

<답변>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일단은 저희 지금 현재 스팸 대책에는 피해액 기준의 목표치는 반영돼 있지 않고요. 아시는 것처럼 피해액 추산이 워낙에 이 스팸 피해가 방대하기 때문에 개인의 피해액을 모두 추산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질문> ***

<답변>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아니, 그런 게 아닙니다. 피해액, 저희가 지금 현재 스팸 대책의 목표치에는 피해액 기준의 목표치는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사실 스팸의 근본적인 원인은 최초 문자를 발송하고 기획하는 불법스패머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를 묵인·방치하는 관리·책임 쪽에 뭔가 집중이 되는 느낌이어서, 택시 승객,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른 승객을 잡아야 되는데 택시운전사를 잡는 느낌이 조금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사실 이거는 현 구조에서는 불법스패머들을 애초에 찾는 것 자체가, 적발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발굴하실 계획인지가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그들 자체적으로도 뭔가 스팸문자 차단에 적지 않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향후에 어떤, 그럼에도 이런 적발 사례가 나왔을 때 그들이 얼마 정도의 노력을 했느냐에 따라서 경감이라든가 이런 당근책도 준비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저희들이 그 말씀은 정확히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 불법스패머 위반행위를 한 그 주체가 더 중요한 것이 그게 위법성의 정도가 더 큰 것이 아니냐, 그 위법을 어떻게 보면 '중계'라는 표현은 좀 부적절할 수 있는데 그렇게 용이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옳은... 옳지 않은 것이 아니냐, 라는 지적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 부분이 일언 타당할 순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들 입장에서는 불법스패머 대한 제재나 아니면 처벌은 계속 유지시켜 나가고 그거는 기본 전제로 깔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효율성 부분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효율성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들 문자사업자들에 대한 규제 그리고 문자사업자들이 조금 더 주의만 기울여 준다면 그 수를 현저하게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그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사업자들에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주고 또 저희들이 규정하고 있는 의무들을 이행해 달라, 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는,

<답변>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안 기자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가 한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지난 6월에 불법스팸 신고가 4,700만 건 급증한 그런 상황이고요. 작년부터 조금 늘기는 했는데 올해 불법스팸이 급증해서, 특히 6월에 급증한 상황을 보고 저희 과기정통부하고 방통위가 현장점검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지금 문자재판매사하고 또 문자중계사한테 집중된 이런 중간 유통 단계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서 저희가 조치를 취한 것만으로도 불법스팸을 단기적으로도 한 두... 반 정도를 줄인 성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로 보면 저희가 원천적으로 불법스패머를 추적하는 한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자재판매사들에 대한 식별 체계들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자재판매사하고 연계된 불법스패머 이런 것들을 계속 저희가 관계당국하고 추적해서 발본색원하는 노력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여러 유통 단계에서 주체들이, 저기 저 모니터에 보시면 스패머 발송 단계에서부터 문자 중계... 판매사, 중계사 또 국제관문국, 이통사, 이용자 단말단에 이르기까지 각각 단계에 있어서 기술적인 조치, 또 주체들에 대한 법적·경제적 제재를 강화함으로 인해서 아주 획기적으로 저희는 이런 불법스팸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여튼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이런 직접적으로 국민 피해를 막는 데 저희가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일단 질문 먼저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예전 방통위에서 앞서 발표하셨던 게 전송자격인증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만 그전까지는 자율규제를 유지하게 되실 것 같은데 방통위가 이달까지 사업자에 대한 인증을 완료하겠다고 발표를 하셨었는데 앞서 국회에서 이것 신청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한 번 나왔었습니다. 혹시 지금 현재 몇 개 사업자가 인증 신청을 했는지 궁금하고요.

다음 질문은 스마트폰의 경우 국내 제조 스마트폰에서는 온디바이스 AI로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모든 스마트폰이 다 온디바이스 AI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스마트폰의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지,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지금 문자 자격인증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건 맞고요. 지금 현재 오늘 확인된 거는 577개사로 알고 있습니다. 1600... 1,168개 전체 재판매사가 있는데 그중에서 577이니까 반은 넘어선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몰리고 있어서 그걸 다 저희들이 인증, 그 검증을 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래서 그 검증 과정에서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좀 이렇게 유예를 해서 계속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는 거는 저희들이 따로 그렇게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온디바이스 부분은 국내 제조사, 이거는 오히려 그냥 과기정통부에서 말씀 주시는 게 오히려 낫겠습니다.

<답변>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지금 저희가 이미 발송된 불법스팸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단말단에서 걸러내는 문제, 또 이통사가 지금 필터링을 한 실적을 보면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이통사단에서 필터링을 하는 게 상당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는 상황이어서 단말단에서 최종적으로 필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관련해서는 지금 국내 제조사하고 직접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해외 제조사하고는 신 과장님,

<답변> (관계자) ***

<답변>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답변>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

<답변>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 계속 논의를 지금 해서 단말단에서도 필터링을 통해서 수신자가 일단 바로 직접적으로 열거나 또 링크가 연계가 안 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과징금 부과를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과태료 부과를 했을 때에도 징수율이 낮아서 미납 과태료가 수백억 원대에 달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도 나왔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문자재판매사들이 영세한 데들이 많고 그런 데들이 만약에 과태료 부과를 받거나 하면 그대로 폐업하거나 해서 과태료를 안 내고 그런 경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물론 과징금 같은 경우는 좀 더, 좀 더 철저하게 징수를 할 수 있겠지만 결국 완전히 징수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과태료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결국은 영세 문자재판매사들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추가적인 방안이 궁금하고, 연결해서 영세 재판매사들에 대한 관리체계, 물론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이런 것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고민하고 계신 게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부당이익 환수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부당이익 규모를 어떻게 특정할 것인가, 그게 궁금합니다. 만약에 특정 문자재판매사가 불법스팸 발송으로 적발되면 그 재판매사의 매출 전체를 다 부당이익으로 보신다는 건지, 아니면 그중 어떤 것이 부당이익인지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그리고 통신사와 문자중계사업자 이런 데들은 사실 부당이익 규모 산정하는 데 세부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첫 번째 주신 질문이 징수율 부분인데요.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태료의 징수율이 낮은 건 사실인데 그것 이유가 대부분은 사실은 2018년도 이전에, 예전에 징수했던 부분에 대해서 징수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 2018년도 이후에 징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마다 실제로 70% 이상 다 징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 과징금이 도입됐을 때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징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징수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추가로 질문, 주신 질문이 두 번째 것이 기준 말씀하신 거잖아요? 과징금 부과기준. 일단은 다른,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과징금을 부과할 때 부당이득 규모를 정확하게 산정하기는 굉장히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매출을 기준으로 해서 이익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거다, 라는 걸 추산하고 거기에 따라서 일정 비율을 부과하거나 아니면 이익을, 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이익에 대해서 얼마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통상은 그래서 추정이 어렵다 보니까 매출 기준을 많이 쓸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자들이나 다른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과징금을 어떤 식으로 산정할 건지에 대해서 논의를 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부당이익 환수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부당이득 환수요?

<질문> 네.

<답변>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그러니까 결국은 부당이득을 환수하겠다는 게 과징금을 통해서 환수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과징금을 얼마를 부과할지에 따라서 얼마를 환수할지가 결정되는 거죠. 기존에는 사실 과태료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답변>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 대변인님, 잠깐 한 가지만 더. 윤 기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문자재판매사들이 워낙 영세하고 열악한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경제적 제재가, 저희가 갖고 있는 게 과태료 처분을 몇 번을 해도 과태료 정도로는 그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작동을 안 해서 일단 경제적 제재는 분명하게 지금 더 강화해 나가는 방향이기도 하고, 그런데 시장에서 퇴출하는 것들 좀 본격적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저희가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 사례가 사실은 전무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등록 요건을 통해서 등록 시에 사업자들의 적격성을 심사는 하는데 등록 후에 계획된 대로 등록 조건을 이행하고 있는지 하는 현장점검이나 그 근거 자체도 미약하고 해서 이번에는 시정명령이나 또 행정처분을 불이행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정지나 등록취소가 가능한 이런 구체적인 처분 기준을 마련해서 이런 문제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퇴출시키는 그런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답변>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첨언하면 이게 부처마다 등록하고 취소는 과기정통부에서 담당했고 조사하고 행정처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어서 이게 서로 이렇게 미스매치가 있었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뭔가를, 저희들로는... 저희들 나름대로 행정처분은 하고는 있는데 과기정통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등록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제재를 못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들도 앞으로 과기정통부하고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저희들이 그 정보를 충분히 과기정통부하고 공유하고 과기정통부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등록과 취소 같은 것들을 처리해 나가기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질문> 이게 지금 오늘 보니까 통신사에 대해서 얘기가 있는데 이게 묵인·방치했을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할 때 이 묵인과 방치한다는 구체적인 기준이 시행령 같은 걸 통해서 명확히 규정이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 정보통신망법에 사업자 의무를 부과한다고 하셨... 구체화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사업자 의무뿐만 아니라 통신사들이 재판매사나 중계사에 대한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도 강화되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그런 부분은, 현재는 지금은... 말씀 주시죠.

<답변>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일단, 지금 일단 사업자의 의무가 대표적인 게 역무제공 거부입니다. 그러니까 스팸 보냈을 때 이통사가 문자중계사에 대해서 서비스를 끊거나 아니면 문자중계사가 서비스... 재판매사에 대해서 서비스를 끊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취약점 개선 조치를 해야 됩니다. 스팸 발송과 관련해서 취약점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현재 망법 50조의 4에 규정이 돼 있고요. 그 의무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의무를 이통사, 중계사, 재판매사가 못 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 과징금과 과태료와 처벌을 부과하겠다, 그런 구조로 가신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망법이나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답변>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잠깐만, 저 한 가지만 더, 우리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통사들이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저희가 스팸문자 번호하고 계정 관리 시스템들 운영하면서 무효번호 수신 차단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통사단에서는 발신번호의 해지나 변동사항 이런 것들을 이통사단에서 다 스크린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무효번호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아예 사전적으로 발신을 차단하는 조치가 마지막 단계에서 이통사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변조 발신번호를 사전 차단하는 것, 그 번호를 통해서 하는 것들을 이통사들이 해 주는 역할들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문자재판매사 우리 방통위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계정 관리나 그 계정에 붙어 있는 번호들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불법 사례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같이 정리해 나가면 효과적인 그런 조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 이통사한테 과징금을 부과할 때 아무래도 매출액 기준으로 하면 과징금이 상당할 것 같은데 방통위에서 추정하는 과징금 규모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방통위 과징금이 매출액 3%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상향하는 내용도 이번 대책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3%에서 지금 상향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은 하고 있는데 정확히 어느 정도로까지는 아직까지는 결정된 건 없고요. 그거는 향후에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지 않겠나 싶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앞서 말씀 주셨던 게, 처음에 말씀 주셨던 게.

<답변>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 결국은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3%를 부과하게 되면 이게 연간 매출액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기업 메세징 매출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저희가 그 매출 규모를 알 수는 없고, 지금 단계에서는.

그리고 결국은 그 부과율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거라서 징수 과징금 금액 규모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알고 있는 건 작년 기준으로 해서 600억 통 정도 문자가 발송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600억 통 정도가 되는 거고 단가가 보통 1통당 8원에서 10 몇 원 이 정도 되니까 전체 매출이 나올 수가 있고 그럼 대충 추산은 가능한데 워낙 부과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질문> 보도자료를 보면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등 메신저에서 풍선효과가 우려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체감하고 있는 풍선효과도 상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메신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사업자와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하신 바가 있는지, 그리고 특히 해외 메신저 사업장인 텔레그램 측과는 구체적으로 이런 풍선효과 관련 논의를 한 적이 있는지, 진전이 있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풍선효과는 사실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해외 사업자들은 저희들이 이게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풍선효과가 생겨나면 텔레그램이나 아니면 라인 쪽으로 이렇게 옮겨 가지 않을까, 그런 우려들은 있는데 텔레그램과 관련해서는 저희들... 최근에 딱히 이 부분은 아니지만 청소년 보호자 지정 문제 등을 하면서 텔레그램과 접촉해서 어느 정도 답변을 얻어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형태로든... 그러한 형태를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그 플랫폼사들하고 접촉을 계속해 나갈 생각이고, 또 지금 만약 풍선효과가 생겨나서 그쪽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한다면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이 고민하고 또 원인을 찾아내서 대응할 수밖에 없지 않나,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풍선효과가 구체화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시스템, 새로 구축하는 시스템으로도 이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는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새로 나타날 수 있는 풍선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현상이 나타났을 때 새로이 분석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또 대응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질문도 많아서, 세부적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통신회선 전송 속도 축소 시행한다고 한 게, 이게 실장님 쪽인가요? 이게 저기...

<답변>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

<질문> 사업자와 문자중계사와 그럼 계약 관해서 이용약관을 손을 보겠다는 걸로 저는 읽혀지는데 이게 최근에 SK텔레콤이 한 번 이런 조치를 취한 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여기서 추진하겠다고 한 건 모든 문자중계사가 그 약관을 개정토록 유도하신다는 뜻인지가 조금.

<답변>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일단 저희 대책에 담겨 있는 거는 그 부분은, 속도 제한 부분은 자율규제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SKT가 먼저 시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단계적으로 중단, 속도를 줄이는 거를 제도를 도입한 상태기 때문에 다른 사업자도 동참한다면 가급적이면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이통사, 그런데 이통사가 결국은 하게 되면 중계사나 재판사가 공통적으로 거기에 영향을 다 받게 되죠.

<답변>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속도를 줄이는 부분은 사실은 그게 바로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없지 않을 수는 있는데, 그런데 상황이 그만큼 녹록지 않으니 그러한 방법들도 같이 고민하겠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정부 합동 불법스팸방지 종합대책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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