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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 감독 선임 관련 감사결과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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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와 관련된 부정적 이슈가 계속되고, 특히 최근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문제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감독 부처로서 그간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의 범위는 클린스만 및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과 철회,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집행 및 차입금 실행, 지도자 자격 관리 및 기타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특정감사 진행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축구협회 감사반은 감사담당관과 체육정책과장을 감사반장으로 하여 약 10여 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예비조사를 거쳐 8월 12일부터 8월 30일까지 약 3주간 실지 감사를 실시했으며 현재는 감사 결과를 정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최종적인 감사 결과는 10월 말 경 공개할 예정이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서는 지난 9월 24일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가질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최종 감사 결과 공개에 앞서 먼저 결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번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요구는 10월 말에 있을 최종 감사 결과를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한 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클린스만 감독 선임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첫째, 축구협회는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 하도록 무력화시켰습니다.
2023년 1월 당시 마이클 뮐러 전력강화위원장과 축구협회는 전력강화위원회가 구성되기도 전에 이미 감독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고 에이전트를 통해 감독들과 접촉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전력강화위원들은 첫 번째 전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의 권한을 뮐러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도록 축구협회로부터 요청받았으며, 두 번째 회의에서는 클린스만이 감독으로 선임됐다는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둘째, 감독 추천 권한이 없는 정몽규 회장이 클린스만을 포함한 최종 감독 후보자 2명에 대해 최종 2차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축구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에 따르면 국가대표팀 감독은 전력강화위원회 추천으로 이사회가 선임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력강화위원회는 감독 후보자들에 대해 면접 및 평가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여러 논의를 거쳐 감독 후보자를 추천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 지적했다시피 당시 전력강화위원들은 처음부터 배제되어 후보자 면접 과정에는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뮐러 위원장 단독으로 후보자를 5명으로 최종 압축하였으며 1차 면접도 뮐러 위원장이 단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클린스만을 포함한 최종 1·2순위 후보자에 대한 2차 최종 면접은 회장의 요청으로 직접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축구협회는 회장의 권한 없는 2차 면접을 문제 삼기 전까지는 언론을 통해 클린스만 감독 선임 시 복수의 외국인 감독을 상대로 1·2차 화상 면접을 진행했다고 하다가, 2차 면접의 주체를 문제 삼자 다시 말을 바꾸어 회장이 1·2순위 감독 후보자와 화상 미팅을 한 것은 면접이 아닌 의견 청취를 위한 면담이었고 후보자 선정을 위한 절차가 아니었기 때문에 별다른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사회 선임 절차를 누락하였습니다.
축구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에 따르면 국가대표 감독은 이사회가 선임한다고 되어 있으나,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각급 대표팀 지도자 선임 시 이사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클린스만 감독 선임 시 규정에 따른 이사회 선임 절차를 누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첫째, 규정상 감독 추천 권한이 없는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최종 감독 후보자 3명에 대해 면접을 진행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 감독 후보를 추천하였습니다.
이임생 기술총괄이사는 전력강화위원회 구성원도 아니고 전력강화위원장으로 위촉된 바도 없으며, 6월 30일 전력강화위원회 온라인 임시회의에서 위원들로부터 감독 추천 권한을 위임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축구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 사항에 감독 추천 권한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총괄이사는 감독 선임 권한도 없는 회장과 부회장이 감독 선임 관련 권한을 위임하고 후속 조치 이행을 지시받았다는 이유로 감독 추천 과정에 관여하였습니다.
둘째, 면접 과정이 불투명하고 불공정했습니다.
7월 5일에 있었던 이임생 기술총괄이사와 홍명보 감독 후보자와의 대면 면접 과정은 다른 외국인 감독 후보자와는 달랐습니다. 사전 인터뷰이 질문지 없이, 참관인 없이 단독으로 장시간 기다리다 늦은 밤 자택 근처에서 면접 진행 중 감독직을 요청하는 등 상식적인 면접 과정으로 보기 어렵고, 무엇보다 독대한 상황에서 실제 면접이라는 행위 자체가 이루어졌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셋째, 이사회 선임 권한을 형해화하였습니다.
축구협회는 2024년 이전까지 관행적으로 이사회 선임 절차를 계속 누락해 왔습니다. 그러다 올해 5월 이사회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권한 없이 임시감독을 선임했다는 비판이 일자 5월 28일에 이사회를 열어 임시감독 선임을 추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통상 감독 선임은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선임 발표되고 절차상 이사회를 통해 추인한다고 이사회에 안내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축구협회 입장이 다시 변경됩니다. 홍명보 감독 선임 시에는 감독을 내정 발표한 후 이사회에서 서면 결의를 통해 승인되어 정식 선임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축구협회는 전력강화위원회는 이사회 업무를 돕는 자문기구이자 감독 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하는 역할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축구협회는 상황에 따라 협회에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규정을 다르게 해석·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감독을 이미 내정 발표한 후 형식적으로 이사회 서면 결의를 거치는 것은 이사회 권한을 형해화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사회 이사 중 일부는 이사회의 서면 결의가 단순 요식행위에 가부판정으로 의견을 낸다는 것에 유감이라는 의견을 냈고 정식 이사회 회부 요청 의견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클린스만 및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축구협회의 대국민 언론 대응 등에 관한 문제입니다.
감사 과정에서 축구협회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반박 보도자료나 보도 설명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먼저, 클린스만 감독 선임 당시 전력강화위원회가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자, 축구협회는 보도 반박자료를 통해 뮐러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와 후보자를 줄여나가고 복수의 후보자를 상대로 1·2차 화상 면접을 진행했으며 우선순위를 정했다, 이는 협회에 전달되고 회장에게도 보고되었다, 라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감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클린스만 감독 선임 당시 뮐러 위원장이 단독으로 후보자를 줄여나가고 1차 화상 면접을 진행했으며 회장이 2차 화상 면접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축구협회는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서도 7월 22일 ‘국가대표팀 선임 과정을 설명드립니다. 대표님 감독 선임 과정 Q&A’라는 보도 설명자료를 배포하였는데, 이 또한 감사 결과 사실과 다른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이미 9월 24일 국회 현안 질의에서도 드러난 부분이지만 6월 30일 전력강화위원회 온라인 임시회의에서 이임생 기술총괄이사는 위원들로부터 감독 추천이나 결정 권한을 위임받은 바가 없습니다.
또한, 홍명보 감독이 제10차 전력강화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최다 추천을 받은 것처럼 표현되어 있으나, 감사 결과 다른 외국인 감독 후보자와 공동 1위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축구협회는 보도 설명자료의 오류가 드러나자 감사 과정에서 9월 27일 다시 입장을 번복하는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그 내용은 6월 30일 전력강화위원회 임시회의는 어떠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정식 회의가 아니며,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감독 추천을 진행한 것은 제10차 전력강화위원회에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정해성 위원장이 협회에 후속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고 협회는 그 요청에 따라 적임자인 이임생 기술총괄이사에게 후속 절차를 맡겼기 때문에 감독 추천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축구협회의 번복된 주장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해성 위원장은 축구협회에 후속 조치를 요청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설사 정해성 위원장이 본인이 위임받은 권한을 협회에 재위임해 주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하더라도 당초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정해성 위원장에게 협회에 재위임할 권한까지 위임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임생 이사에게 감독 추천 권한이 있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현재 축구협회는 대부분의 감사 결과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내오면서도 이를 뒷받침할만한 타당한 근거나 객관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관련자 문책 등의 처분 요구는 10월 말 최종 감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다만, 이번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규정 및 절차를 위반한 점이 감사를 통해 확인된 만큼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이에 대한 시정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천안 축구종합센터 지도자 자격 관리 등 주요 감사 사안에 관한 감사 진행 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 축구종합센터 관련 사안입니다.
금년 2월 문체부의 승인 없이 실행한 615억 원의 차입은 9월 3일부로 철회되었으며, 관련 경위 파악을 마쳤습니다. 현재는 2022년 21억 원, 2023년 56억 원이 지원된 국고보조금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게 집행된 정황이 있어 조사 중입니다.
보조금법 위반 행위가 최종 확인되는 경우 교부 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명령, 제재부가금 부과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다음, 국가대표 지도자 선임 업무 관련입니다.
일부 피트니스 코치가 축구협회가 요구한 필수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현재 이에 대한 경위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독 선임,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지도자 자격 관리 이외에 축구협회 기관 운영 관련 계약 사항, 보조사업 운영 등에 관한 특정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문체부는 축구협회의 부적정한 행정 처리와 불합리한 업무 관행, 제도 개선 사항 등이 없는지 면밀히 들여다보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10월 말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간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발표하신 감사 결과는 분명히 문제가, 감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짚으셨는데 그러면 홍명보 감독의 선임 절차는 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겁니까?
<답변> 저희들이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발견되었지만,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해서 홍명보 감독과의 계약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정무적인 판단이십니까? 아니면 법적인 검토 결과입니까?
<답변> 내부적인 절차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 관련해서, 정무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감사와 관련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토론을 통해서 결정된 사안입니다.
<질문> 그럼 이번에 감독 선임과 관련해 규정과 절차를 위반했다고 문체부가 중간 결론을 내린 건데, 협회에 어떠한 처분을 내리실 예정일 텐데 그 처분이 그럼 홍 감독 거취에 영향을 미칠 만한 처분이 될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는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내부 절차에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또 이로 인해서 국민들의 비판과 여론이 크기 때문에 감독 부처로서 문체부가 묵과하기는 어렵고요. 또, 축구협회의 독립성이 존중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그래서 축구협회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국민의 여론과 또, 상식과 공정이라는 관점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처분의 강제성은 별로 없는 건가요, 그러면?
<답변> 저희들이 지금 절차적 흠을 갖다가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은 축구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정한 방법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 방금 하신 말씀은 그러면 10월 말에 발표될 처분 결과는 이 절차에 관여된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 요구 이런 것을 의미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 결과 규정을 위반한 책임자에게는 상응하는 그런 처치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만, 지금 감독 선임과 관련된 관련자들이 그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진행 중이고 있는 감사에도 관련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0월 말에 감사 결과를 공개할 때, 발표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처분 수위를 정할 계획입니다.
<질문> 감사 결과 과거 장관께서도 절차를 다시 밟아서 홍명보 감독이 정당성을 얻어라!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럼 그 절차를 다시 밟아서 감독을 새로 뽑는, 홍명보 감독이 됐든 누가 됐든. 그런 절차를 다시 밟으라는 어떤 권고 수준이 나올 건지, 또 결국 여기 계속 클린스만 감독 때부터 관여되고 있는 인물이 정몽규 회장인데 그 정몽규 회장에 대한 어떤 조치도 있을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축구협회는 상당히 독립성이 존중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절차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해서 자율적으로 국민의 여론과, 여론을 반영하고 그래서 공정과 상식의 기준에 부합하게 스스로 절차적 흠을 바로잡으라는 의미입니다. 저희들이 어떠한 특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발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몽규 회장도 관련 정관 등이나 국가대표 운영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계속 아직 끝나지 않은 다른 감사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해서 10월 말에 정몽규 회장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처분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질문> 정몽규 회장 관련해서 최근에 문체부가 대한체육회 공정위원회의 불공정성을 시정하라. 이렇게 요청을 한 적이 있는데 현안 질의에서도 밝히셨듯이 정몽규 회장이 최근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장과 접대 골프를 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는데, 문체부가 이번 감사에서 그것도 파악 중인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사라는 것이... 말씀입니다. 문제로 포착이 돼야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실체를 규명하고, 규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 진행 당시에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포착을 못 했고 지금 감사를 진행...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포함하기 어렵습니다.
<질문> 그런데 그 정몽규 회장의 연임을 결정하는 대한체육회 공정위원장과 접대 골프를 친 사실은 그게 상당히 불공정성을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하거든요.
<답변> 필요하면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향후 다시 검토해서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감독 뽑는 것하고 사실 사원 뽑는 것하고 많이 다른데요. 감사를 하시면서 느끼신 게 정말 기계적으로라도 과정을 마쳤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홍명보를 뽑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불법을 조장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답변> 홍명보 감독을 위해서 뽑기 위해서 불법을 조장했다는 증거는 감사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가대표 감독 선임 문제는 온 국민들의 관심이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 절차와 과정이 가급적이면 관련 규정을 준수하면서 그 절차나 이런 부분도 공정하고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떤 상황 논리에 따라서 행정편의주의적인 이유 때문에 정관에 정해놓은 그런 지배구조의 절차를 위반하거나 또는 국가대표 관련, 감독 선임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는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피파 규정상에는 정부나 제3자가 과도하게 개입하면 대표팀이 징계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거도 규정이거든요. 그 규정은 문체부 입장에서 아무, 안중에 없는 건가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하게 된 배경은 여기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축구협회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당시 국가대표 감독 선임 이후에 언론이라든지 국민들의 비판과 의혹이 급증하였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현안 질의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에 대해서 감독 부처로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를 들여다보고 국민들에게 이에 대한 상황을 소상하게 보고드리는 것은 문체부의 오히려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아까 말씀하실 때 상황적인 요소가 있고, 그리고 행정편의 이런 대목이 있었는데요. 제가 정관을 보니까 경미한 사안이거나 아니면 반대로 매우 긴급한 사안일 때는 회장이 결정하고 사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이런 대목도 있거든요.
그러면 전력강화위원회가 10차로서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 결론을 바탕으로 후임 선임 과정이 진행됐는데 문체부 감사, 문체부 입장에서는 그러면 전력강화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돼서 감독 선임 절차를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그것을 따랐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답변> 10차 전력강화위원회가 역할을 다 끝내지 못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게 앞서 배포한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정해성 위원장이 감독 후보를 추천했으면 협회에서는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협상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대면 면접을 거치고 감독 후보자 우선순위를 새로 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국가대표 감독을 자유로운 내부 토론을 거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임생 이사의 경우에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전력강화위원회 구성원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절차적 문제, 하자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전력강화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위원장을 다시 선임해서 그러고 나서 대표팀 감독 선임 작업에 들어갔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답변> 정해성 위원장이 사임을 했으면 아직 추천이 종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력강화위원회에서 다시, 추천 절차를 다시 밟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 (강수상 대변인) 잠시만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분명히 규정된 절차가 있고 그 절차를 어긴 것에서 지적을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게 그 상황에 따른 거에 대한 판단은 협회에서 한 겁니다. 여기에서는 지적한 거고 그 지적에 대해서 치유를 해야 된다고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히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질문>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10차 회의까지 1부터 3순위를 정해성 위원장께서 결정하셨는데 이 부분이 감사 결과 이 부분조차도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인가요?
<답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10차 전강위 끝에 정해성 위원장이 추천한 부분에 따라서 협회에서 협상을 진행해서 감독을 선임했으면 이런 논란이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추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후보자를 대면 면접을 더 추가로 하라고 회장이 요구를 했고, 그래서 정해성 위원장이 본인의 역할에 한계를 느껴 사임을 했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추천 절차가 완결됐다고 한다면 협회는 협상을 진행해야 되죠. 그런데 협상을 진행한 게 아니라 다시 추천 절차를 다시 이임생 이사를 통해서 진행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임생 이사는 전력강화위원회 구성원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만한 권한이 없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질문>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 그럼 그다음에 이임생 위원장을 선임하는 절차는 어떻게 돼야 한다고 지금 판단하고 계세요?
<답변> 그건 정관에 나온 대로 이사들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면 됩니다.
<질문> 지금 어떻게 보면 이임생 이사에게 권한을 주고 그 이후에 이사에서 사후 추인한 결과가 되는데 이거를 급박한 상황으로는 보지 않는 건가요?
<답변> 사후 추인한 것은 일단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하는 걸 추인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질문> 마지막에 11차 회의에서 동의한 부분은 어떤 것에 동의했다고 그러면 보고 계신 건가요? 거기서 지금 저희 현안 질의, 국회 현안 질의에서도 나온 부분인데 11차 회의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여쭤보는 이유는 지금 감사실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가장 많은 조사를 하셨기 때문에 가장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답변> 아까도 발표문에 있습니다만, 축구협회에서 당초 11차 온라인 회의를 통해서 이임생 이사에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들이 면접권과 추천권을 위임해 주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 과정에서 녹화된 온라인 회의 영상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면접권은 위임해 줬지만 추천권까지 위임해 준 것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고요. 오히려 이임생 이사는 자기가 면접을 종료한 후에 면접 결과를 전강위에 다시 보고하고 논의해서 선임 절차를 마무리하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죠.
<질문> 말씀하신 11차 온라인 회의인 6월 30일 회의는 대한축구협회는 정식 회의가 아니라고 입장을 번복했지만,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정식 회의인가요?
<답변> 네, 저희들은 정식 회의로 유효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관에 따르면 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임명하기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해야지만 사임이 되는데, 사임의 의사를 밝혔지만 정해성 위원장은 당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6월 30일 회의 당시에요. 그리고 명백하게 11명의 전강위원 중에서 박성배 위원만이 사임한 것이 명백하고요.
그리고 온라인 회의를 전후로 해서 사임의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을 하지만, 축구협회가 낸 자료라든지 또 사임 의사를 들었다는 축구협회 관계자들의 주장이 좀 상이해서 명확하게 온라인 회의 당시에 7명을 미달했다, 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오히려, 다 상세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그 관련자들의 자료들을 다 취합했을 때 적어도 7명을 미달하지는 않는다는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 짧은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스스로 이 감사 결과에 따라서 재신임이든 자율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서 수사 의뢰 계획도 있습니까?
<답변>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질문> 문체부가 최근에 이런 감사를 진행한 이유가 이번 감독 선임의 불공정성과 관련해서 전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고, 또 문체부 장관, 또 최근에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두 달 넘게 감사를 진행해서 문제가 많다, 이런 결론을 내리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어떤 조치는 좀 약한 것 같아요. 대한축구협회가 알아서 시정할 부분이다. 우리는 강제성이 없다. 이렇게 말하시면 감사는 감사대로 진행했지만 그에 대한 결과가 바뀌는 게 있을지, 국민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답변> 저희들은 감사...
<답변> (강수상 대변인) 지금 저희 중계 시간이 끝나서요. 일단 카메라는 다 정리해 주시고 추가 질의는 조금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메라 정리되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