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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
안녕하십니까? 인사혁신처 차장 박용수입니다.
공무원이 맡은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하거나 질병 또는 부상을 겪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는 민간의 산업현장에 비해 전통적 안전사고로 인한 재해발생률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최근 공직사회 전반적으로 직무 스트레스, 업무 중압감, 과로 등이 새로운 재해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관련 통계를 분석해 본 결과 공무상 자살로 승인된 건수는 최근 3년간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제도적으로 민간의 경우 129개조로 구성된 산재보상보험법과 별도로 산업현장의 구체적 안전조치 등을 담은 175개 조항에 이르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어 있는 반면, 공무원의 경우 재해예방과 보상이 총 63개 조항의 공무원재해보상법에 한꺼번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중 재해예방 관련 조항은 선언적 내용을 담은 1개 조항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공무상 재해보상액 증가 등 인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뿐 아니라 공무원의 심리적 상실감과 사기 저하, 그 가족에게도 한없는 정신적 고통, 우수 인재의 공직 기피 등 공직의 경쟁력 하락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최대 고용주이자 모범 고용주로서 공무원이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안전권이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께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직무 스트레스 등 새로운 재해 양상에 대한 선제적 예방을 통해 국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근로자의 정신건강대책을 적극 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올 1월부터 13차례 자문 의견 수렴을 거쳐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과로와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야기되는 공무상 심리·신체재해 예방을 위해 진단·예방·회복·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선제적 예방을 위해 건강진단을 확대합니다. 연 2회 마음 바라보기 주간을 지정해 공무원의 마음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각 기관에도 조직 단위별 결과를 피드백하여 조직 문화를 바꾸어 가겠습니다.
또한, 직무 스트레스가 특히 높은 민원 담당 공무원 등 건강장해 우려가 있는 잠재적 위험군을 대상으로 뇌혈관 및 심혈관질환 검진 등 업무상 심층건강진단을 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험요인이 질환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적기에 예방합니다.
업무 수행 중 건강과 안전에 급박한 위험이 예견되면 직무를 일정 기간 멈추게 하는 긴급직무휴지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이는 산업현장의 작업중지권과 유사한 것으로 본인 또는 제3자 누구든 참여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운영해 재해위험군을 신속히 파악하고, 직속 복무권자가 아니더라도 기관별 건강안전책임자의 판단에... 판단하에 해당 자에게 병가를 부여하거나 전보·파견 등 인사상 전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회복과 관리를 지원합니다.
마음건강위험군 대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 또는 진료 지원, 퇴직 공무원을 활용한 찾아가는 상담을 운영하고, 경찰·소방·교정 등 고위험 직종에게는 건강증진 특화 프로그램도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기관의 건강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합니다.
심리재해 위험성 평가 매뉴얼을 최초로 개발하고 직무 스트레스 관리지침 및 교육 콘텐츠를 제작·배포하여 각 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범정부 재해예방 추진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정부는 기관별 건강안전책임관을 지정하여 일관된 기준하에 재해예방 정책을 이행하고 범정부 건강안전 수진 진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과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관 건강안전협의회를 신설하여 건강안전 분야의 전문성 강화, 신규 과제 발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국 9개 지역에 있는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공무원 건강안전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모든 공무원에게 심리·신체를 포괄한 복합적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책임지고 지도·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의사인 가칭 '공무원 주치의'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인사처는 중앙인사관장기관으로서 공무원 건강안전센터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건강증진 서비스에 더하여 각 공무원 맞춤형 인사 상담, 경력개발 설계 지원 등 종합적 인사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을 통해 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재해보상 부담금 용도를 예방 사업까지 확대하여 안정적인 재원 확보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와 공무원의 재해예방 역할을 의무화하여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기적 실태조사, 통계 관리를 시작으로 공무상 건강안전 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공무상 재해 원인을 효율적·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등 데이터 기반 재해예방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32년까지 공직 내 과로,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상 사망 비율을 2022년의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공무원이 재해에 대한 걱정 없이 오로지 국민을 위해 적극적·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문이 한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 긴급직무휴지제도 관련해서 이거 같은 경우에 일정 기간 휴직을 할 수... 쉴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궁금하고, 어느 정도 쉴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신고센터는 인사처에서 운영을 하시는 건지, 그리고 만약에 여기 보면 직업... '자리를 변경할 수 있다, 보직을.' 그렇게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 본인이 거부하면 그냥 그대로 그냥 유지가 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최초로 개발되는 심리재해 위험성 평가 매뉴얼이란 게 있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기는 건지, 직무 스트레스 관리지침과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무원 주치의'라는 개념을 중장기적으로 도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개념인지, 지금도 청사의 마음건강센터에 상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모집이 어려워서 의사들이 못 오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도 잘 오지 않는데 공무원 주치의라는 개념에서 어떤 식으로 이거를 활용할 계획이신지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그럼 먼저 첫 번째, 긴급직무휴지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휴직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산업현장에서 업무 위험성이 급박한 위험이 있고 더 큰 중대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업무를, 작업을 중지시키는 것과 유사하게, 공무원들에게도 유사하게 그러한 장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러한 재해가 닥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그 당사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될 때 건강안전책임관이 그걸 보고 미리 파악해서 그분, 권고를 하는 겁니다. 병가를 권고해서 그 병가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운 휴가제도를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본인의 어떤 그런 위험을 없애기 위한 사전 예방조치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뭐였더라? 두 번째 말씀 주신 게...
<질문> 심리재해 평가 매뉴얼.
<답변> 심리재해 위험성 평가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그 위험성 평가 제도라는 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보시면 민간 쪽의 굉장히 중요한 제도로 하나가 돼 있는데 그거는 재해 발... 그러니까 예방조치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게 어떠한 위험 요인이 뭔지를 작업장이라든지 업무에 따라서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해서 그걸 분석해서 그걸 해결하고 그런 해결된 사례를 모아서 다시 공유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위험을 줄이기 위한 건데요.
마찬가지로 저희도 심리재해 위험성, 직종이라든지 근무 형태별로 어떠한 위험 요인이 있을 수 있는지, 심리적으로 어떤 위험 요인이 있었는지를 미리 파악하고 분석해서 매뉴얼화해서 그것을 공유·확산하고 그거에 따른 그런 예방 사례를 다시 모아서 확산하겠다는 그런 제도가, 그런 매뉴얼을 올해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마지막 말씀, 지금 공무원 주치의는 그건 민간에도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을 다시 예를 드는데 민간의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해서 50인 이상 그런, 사업장에 50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 민간도 의무적으로 산업보건의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사 제도로 일본이나 독일에도 마찬가지인데 저희는 그러니까 공무원 주치의라는 게 어떤 특정 공무원이라든지 그 조직에 계시면서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케어를 해주시는 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어떤 정책에 대한 자문도 드리고. 그런데 이걸 말씀 주신 듯이 지금 의사를 무조건 공무원으로 채용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거는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중간에 몇 시간 시간제로 있을 수도 있고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위촉을 해서 자문받을 수 있는 형태도 있을 수 있고 그거는 저희가 시행령을 만들면서 더 구체화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발표 잘 들었고요. 저도 그 공무원 주치의 부분이 흥미로운데 이게 공무원 건강진단센터에 두겠다는 건지 아니면 어떤 행정기관이나 지자체에 두겠다는 건지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건강안전책임관을 둔다고 했는데 이것도 모든 기관에 둔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이 자리가 하는 역할이 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재해예방 의무를 국가와 지자체에 부여한다고, 처음으로 부여한다고 얼마 전에 자료도 나왔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의무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민간 같은 경우 산안법 같은 경우는 의무를 위반했을 때 고용주한테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잖아요. 이런 수준으로 어떤 처벌이 가능한 수준의 조치도 이루어질 수 있는지 같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번 계획을 추진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 같은 거 추산해 본 적 있는지, 그리고 개정되는 법령 몇 가지인지 같이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끝에 말씀 주신 국가와 지자체에 의무 부여, 그다음에 처벌 문제를 말씀 주셨는데요. 뭔가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예방제도를 제대로 만드는 것과 처벌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 이쪽은 민간 상대로 돼 있고 민간의 법인과 그 당사자를 이중 처벌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같이 처벌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희는 국가가 하나의 법인인데 국가라는 것은 행정권 형벌의 주체이기 때문에 국가가 형벌권의 주체이면서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국가에 대한 어떤 처벌 조항보다는 예방 조항 위주로 나가고 있고, 국가·지자체에 지금까지는 공무원 재해예방에 대한 책무 부여가 돼 있지 않고 임의적 규정으로 돼 있어 약간 훈시적 규정으로 돼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걸 의무화해서 준수하도록...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처벌보다는 예방에 의무를... 방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그때 예방 의무는 여러 가지 재해안전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아까 같이 위험성 평가를 사전에 한다든지 그다음에 그런 장애가 발생했을 때 그걸 어떻게 케어하고 해결할지, 보상문제 이런 거를 다 책무를 부여하는 게 되겠고요.
국가·지자체에 대한 책무에 대해서 인사혁신처는 재해예방법... 재해보상법은 당사 공무원이 현재 국가공무원이라든지 지방공무원, 헌법기관 공무원까지 모두 인사혁신처 소관이라 돼 있기 때문에 인사혁신처는 그런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매뉴얼, 그다음에 컨설팅, 그다음 건강센터 같은 걸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공무원 주치의를 어디다 둘 거냐, 말씀주셨는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저희 방향은 각 기관별로 둘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인사처를 시작으로 해서 공무원 주치의를 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였더라? 추산 말씀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오늘 발표드린 게 올해부터 시작해서 2027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추진할 수 있는 마음 바라보기 주간이라든지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진료 지원, 퇴직 공무원을 활용한 상담 운영이라든지 고위험 직종 건강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올해 지금 당장 실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 추진할 거라든지 여러 가지 플랫폼 구축 그건 예산을 자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짜고 또 재정당국과 협의도 진행 중이지만 사실 아직 정부 예산안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어서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는 추산 결과를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또 질의...
<질문> ***
<답변> 네?
<질문> 개정 필요한 법령 몇 개인지와 건강안전책임관 역할.
<답변> 개정 필요한 법령이요. 그거 지금 개정 필요한 범위, 일단은 지금 저희가 민간과 달리 민간은 재해보상 관련돼서 재해보상법과 재해예방법이 따로 있고, 산업재해예방법. 그다음에 그쪽은 보험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험료징수법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저희는 공무원재해보상법 하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해예방 관련 조항이 민간은 보상보다 예방 조항이 훨씬 많은데 저희는 전체 60여 개 조항 중에 예방 조항이 하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재해보상법의 지금 개정안은 이미 제출을 해서 지금 부처 협의 중에,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올해까지 국회에 제출해서 개정 작업을 진행할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관련된 사항 중에 혹시 복무규정이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후속 작업을 계속 진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건강안전책임관은 각 부처에 기본적으로 국장급 이상으로 해서 그런 건강안전 문제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그거를 집행해 나가고, 아까 같이 긴급직무휴지제도 같은 거를 그분이 권고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할 생각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경향신문 기자님 질문입니다. 종합계획은 이번에 4년 계획이고 그 이후부터는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지.
<답변> 기본적으로 모든 국가의 기본계획이 5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좀 늦게 시작해서 4년 계획으로 짰는데 앞으로는 종합계획,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계획을 짜고 각 부처에서는 거기에 맞게 실행계획을 1년 단위로 짜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질문> 현장에 온 기자들 질문 좀 먼저 받아주세요. 차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 제도가 진작에 이행이 됐더라면 하는 생각이 드는 숫자를 오늘 봤습니다. 보니까 통계상으로도 확연하게 과로,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원들의 손실이 있는데 여기에 소방관들도 포함돼 있습니까?
<답변> 지금 말씀 주셨듯이 이 재해보상 관련된 법률 적용 대상 공무원은 특정직, 그다음에 일반직, 지방직, 그다음에 헌법기관 공무원 모두 총망라한 상태입니다. 여기는 군인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군인과 선거를 통해 당선된 그런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 지금 숫자로 따지면 한 128만 명 정도가 적용 대상이 되겠습니다.
<질문> 그렇게 해서 계산하신 게 2022년도에 109명인 건가요?
<답변> 그러니까 이게 공무상으로 승인받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질문> 승인받은 공무원들.
<답변> 재해로 인정을 받은.
<질문>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오늘 이 발표를 한 시기가 묘합니다. 한 2주, 20일 전쯤에 8월 8일에 권익위 국장 한 분이 자살로 돌아가셨는데 이거 언제부터 논의하신 거예요, 이게?
<답변> 말씀 주셨듯이 안타까운 상황인데 저희가 사실은 재해예방과, 재해예방정책담당관실을 올 1월에 처음으로 임시조직으로 만들면서 재해보상만, 지금 재해보상금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보상금이 2023년도에 2,000억이 돌파됐는데요.
그러니까 재해보상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예방을 통해서 보상금도 줄이고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간접비용, 그런 여러 가지 주변의 피해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재해예방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올 1월에 임시조직을 만들고 거기에 맞는 국가의 책무로서 저희가, 하루의 대부분 시간을 공무원들이 사무실에서 보내는데 여기 안전하게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으로 정신적·육체적 질병 그런 것도 보호하자는 취지로 시작됐고요.
또, 2018년에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재해보상법이 처음 생겼는데 그때 예방 조항이 약간 부실하게 들어가기도 했지만 특별히 이쪽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 못한 어떤 그런 반성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사실은 이런, 잘 아시겠지만 이러한 제도를 만듦으로써 이게 솔팅 이펙트 구성 효과라 해서 이런 제도가 있으면 이 제도를... 이 제도에 호응하는, 핏이 되는 분들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채용 면에서도 이런 제도가 잘 갖춰져 있을 때 유능한 인재가 모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주신 듯이 최근의 그런 사망 사례도 이슈화돼서 저희가 이렇게 됐지만 사실은 그게, 막 묘하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사실은 올 1월부터 계속 추진해 왔고 8월경에 저희가 브리핑한다는 거를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질문> 그럼 13차례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14일에 보니까 입법예고를 하셨나요?
<답변> 네, 맞습니다.
<질문> 그럼 마지막 13번째 의견 수렴은 언제 하신 걸로 돼 있습니까?
<답변> 시기는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시기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 말씀하신 소방관들 포함돼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소방관들은 순직보다 자살이 많은 직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숫자에서 소방관들하고 비소방관들 구분 좀 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답변> 네.
<질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앞서 다른 기자들도 질문했습니다만 긴급직무휴지제도, 기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걸 도입한다고 하셨는데 이건 모든 급수, 직급과 상관없이 다 적용이 가능한 장치인가요?
<답변> 네, 맞습니다. 현재 이 관련된 법 조항이 적용되는 분들께 적용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만약에 이 법이 작동을 하고 있었다면 우리 권익위 국장 같은 분은 저런 화를 면할 수 있었을까요?
<답변> 글쎄요, 제가 그거를 단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모든 자살자들에게는 어떤 그런, 뒤늦게, 그런 걸 심리부검이라고 하는데 그런 일이 있었던 이후에 그걸 쭉 추적하다 보면 전조증상이 있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으면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지금 통계 관리나 그런 걸 또 앞으로 열심히 하시겠다, 라고 적혀 있어서, 1월부터 하셨으니까 그걸 조금 보셨을 텐데 아마 2022년 재해사망자로 정리해서 발표하신 이유는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2년 사망자 숫자는 2022년에 ‘이 사람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게 맞다’라고 재판이 완전히 끝난 케이스를 말한 거지, 2022년에 사망하신 분들을 말한 건 아니죠?
<답변> 말씀 주셨듯이 2022년에 사망을 한 케이스인데요. 그게 왜냐하면 통계가 2022년 연말에 딱 나오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재해 승인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승인까지 하고 또는 다시 다툼이 있어서 확정 판결이 이루어진 것까지 계산하기 때문에 2022년이 가장 최근 통계가 되겠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2022년에...
<답변> 2022년에 사망해서 그 이후에,
<질문> 109분의... 1년이 더 걸리던데, 그런데 보통.
<답변>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와 같은 사망 관련된 재해는 기본적으로 처리기간도 있지만 일단 유족들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질문> 그렇죠.
<답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이런 시기가 지나서 마음 추스리는 상태에서 그 이후에 신청을 하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 서류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현장조사 가는 경우도 있고 주변의 진술도 받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평균 6개월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질문> 맞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109분이 2022년 사망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답변> 그러니까 2022년 사망자입니다. 2022년 사망자인데 승인은 그 이후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질문> 승인이 안 됐는데도, 일단 그러면 승인 안 된 사람은...
<답변> 아니, 승인... 그러니까 2023년 통계가 안 나온 이유가 그게 더 처리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 2022년 승인자.
<질문> 2022년 승인자로 하는 게 맞겠죠?
<답변> 네, 2022년 승인자로.
<질문> 그러면 2024년 8월 현재에 그런 유족... 신청 중인, 그래서 공방이 있는 그런 사망자 추이를 보려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어느 정도나 되실까요? 100분 넘으실까요? 지금 현재 이거 갖다가 하고 계신 분들은?
<답변> 그거는 제가...
<질문> 그것도 혹시 확인이 되시면.
<답변> 그건 저기 끝나고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개별, 통계는 저희가 가지고 있고 개별적인 신청 사례는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일단 말씀 못 드리고 있고요.
<질문> 그럼요, 그럼요. 개별적인 건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어쨌든 끝나야 저희는 알 수 있으니까 1년 뒤에나 또 이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이렇게 신청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게 있는지.
<답변> 저희가 브리핑 끝나고 필요한 통계는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 저 추가 질문 한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공무상 사망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시간적으로 봤을 때 한 어느 정도, 석 달인지 1년인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서 죽는지가 조사가 됐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공무상 사망과 관련해서 주로 이게 어떤 유형으로 숨지게 되는지, 예를 들면 심혈관질환인지 자살인지 어떤 유형으로 돌아가시는지, 그리고 사망 시간대가 보통 근무 중에 돌아가시는지, 출퇴근길에 돌아가시는지 이런 것들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공무상 재해는 크게 사고에 따른 재해가 있고 질병에 따른 재해가 있고 출퇴근 경로에서 이탈한다든지 출퇴근 도중에 재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런 재해는 업무에, 업무 진행 중이든지 아니면 업무 때문에, 업무 기인성 그런 두 가지 요소를 보는데요.
질병 같은 경우에는 꼭 사무실에서 근무시간 내에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업무 기인성을 따져서 업무 때문인지를 인과, 상당인과관계라고 하는데 그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재해보상법의 보상의 핵심 단어를 한마디로 얘기하라, 이 법을 관통하는 한마디는 바로 인과관계가 되겠는데요. 이 인과관계를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질병 문제는 인과관계 입증이 쉬운 일은 아니다, 대신 업무 수행성보다는 업무 기인성을 따지면 업무 도중에 발생한 걸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처리 기한은 오래 걸리고, 이 사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업무 수행성, 즉 업무 도중에 사고를 당했으면 업무 때문이라고 간주해 주기 때문에 사고 같은 경우는 인과관계 입증이 비교적 쉬운 그런 걸로 되겠고요.
아까 말씀 주신 직무 스트레스로 인해서 사망까지의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그거는 따로 통계는 없는데 이런, 그러한 인과관계를 따질 때는 보통 판례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지금은 그 기준을 어떤 이 사회의 표준인을 기준으로 해서 스트레스 유무를 따지지 않고 그 당사자의 어떠한 신체와 정신적인 조건을 기준으로 지금은 인과관계를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달리 기본적으로 이러한 재해 승인율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승인율이 높아진다고 하셨는데 과거와 지금과 비교하면 어떻게 변화가 있는 걸까요? 뭐 5년.
<답변> 민간도 그렇고 정부 쪽도 똑같은데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법도 많이 개정돼 왔고 민간의 판례에서도 축적이 됐는데 과거에는 인과관계라는 것이 사실은, 인과관계는 기본적인 3요소로 서로 상관이 있어야 되고 시간이 서로가 확실해야 되고 제3의 오염 요인이 없어야지 인과관계가 입증된다, 그렇게 보면 그거는 우리가 말하는 자연과학적·의학적 인과관계가 되겠는데요.
우리 판례도 그렇고 현재의 법은 그 정도 인과관계까지 요구하지 않고 상당인과관계라고 해서 이런 일이 펼쳐졌을 때 저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구나, 어떤 개연성·추단성, 어떤 그런 일반인 상식 수준에서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인과관계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지금 인과관계 입증이 예전보다 쉬워졌다는 얘기고, 그걸 통계적으로는 민간 쪽에 많이 축적돼 있어서 제가 지금 통계를 제시는 잘 못 하겠습니다.
<질문> 책임관 지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실제로 책임관들이 어떤 권한을 갖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여기 보면 자료에는 성과 관리나 내용이 있긴 한데 여기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이게, 뭐 이게 여쭤보는 게 아까 권익위 사례 말씀하셨지만 상부 기관, 위의 기관에서 만약에 어느 정도 로드가 걸리면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지, 그런 맥락에서 권한이 어느 정... 어느 수준인지 여쭤봅니다.
<답변> 그러니까 어떤, 누구 권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질문> 책임관.
<답변> 책임관이요?
<질문> 네.
<답변> 아까 말씀드렸듯이 책임관은 기본적으로 그 기관의 건강안전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수립된 계획을 실천하는 걸 총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원들, 그 기관의 직원이 여러 가지 위험에 처했다 싶었을 때 긴급직무휴지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그런 일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상부 기관에서 어떤 압박이 들어와도 이거를 커버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그러니까 지금 직무 스트레스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직무 스트레스라는 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신적·육체적 억압으로 인해서 심기가 불안해진 상태인데 직무 스트레스는 크게 어떤 제약 요건이 많이 있거나 아니면 필요한 자원을 잘 활용하지 못한다든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을 때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아지는데요.
여기에 우리 스트레스 이론에 기본적으로 보면 요구-자원모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요구, demand가 많았을 때 스트레스는 커지는데 그 커지는 상황에서도 resource, 자원이 풍부해지면 그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공무원들이 어떤 업무적인, 또 역할에 맞는 요구사항을 줄이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자원을 풍부하게 하자, 라는 취지에서 이런 예방정책을 만들었고, 그러한 자원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는 소셜 서포트라 그래서 주변에서 상사든 동료든 직원들의 도움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직무에서 잠깐, 필요한 경우 아까 휴지제도처럼 배제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업무에 있어서 본인들의 어떤 성장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제도를 통한 지원을 했을 때 그런 직무 스트레스가 경감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질문> 다른 질문들 다 하셔서, 좀 전에 이 규정 관련 대상이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그리고 헌법기관 공무원까지 포함한 군인을 제외한 전체 공무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선출직 공무원들이 제외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출직 공무원들에 대한 관련 규정은 이후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그 사이에 사각지대는 없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공무원 하면 법마다 공무원의 범위가 다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무원 하면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법에 있는 그 공무원을 생각하는데요.
노조법에서도 공무원노조법의 공무원 범위가 다르죠. 거기에서 공립 교사들은 교원노조법에 해당되고 군인 같은 경우 오히려 노조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물론 노조를 조직하지는 못하지만.
그다음에 우리 법과 연금법은 공무원 범위가 일치하는데요.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재해보상법은 지방공무원과 별도로 행안부에서 관할하는 지방공무원법이 없고 우리 쪽에 다 있고 여러 가지 부담금 같은 것도 지자체에서 인사처를 통해서 공무원연금공단에 지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선거직 공무원들은 이런 저희 법 적용 대상에 제외돼 있기 때문에, 말씀 주셨듯이 그분들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되지도 않기 때문에 약간 사각지대가 있는 거는 맞다, 군인 같은 경우에는 군인재해보상법이 별도로 돼 있어서 그거는 커버가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질문> 아까 사실 이어지는 질문이라 바로 하려고 그랬는데, 건강안전책임관 아까 질문의 취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이 무슨 좋은 역할을 하느냐의 의미보다도 '혁신'이라는 이름이 붙은 부처니까 혁신의 어려움을 가장 잘 아실 텐데요. 직급이 낮고 권한이 없는 사람이 혁신 업무를 담당할 때 그만큼 의미 없는 일이 없어서, 건강안전책임관의 직위나 직접 보고선 같은 것들, 사실 지금은 되게 심리적으로 네가 어려워서 그걸 쉬게 해주겠다는 내용이 주지만 우리가 이런 자살 사건이나 여러 가지 과로사 사건에서 알다시피 그런 demand들은 보통 상부에서 오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인 경우, 아니면 부당한 요구인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건강안전책임관이 내부적으로 보호를 받으면서 신고를 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정도의 직급을 갖게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말씀 주셨듯이 건강안전책임관은 그 기관의 재해예방 업무를 총괄해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국장급이 지정되도록 이렇게 규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민간 사업장도 비슷하게 이사회라든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재해예방 관련된 그 책임, 전담할 추진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서 이번에 저희가 건강안전책임관을 지정토록 하는 거고, 말씀 주셨듯이 그런 일을 해 나가기 위해 적합한 직위가, 직위를 가지신 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짧게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높기로 굉장히 유명한 나라인데 한 10만 명당 25명 정도 자살을 해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알려주신, 공유해 주신 내용을 보니까 1만 명당 0.26명 그리고 10만 명당 한 2.6명 정도로 우리 전체, 공무원들의 자살은 진짜 국민의 한 10분의 1 정도가 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걸 해외의 다른 나라들, 쉽게 얘기하면 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자살률이... 아, 사망으로 해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사망 비율이 OECD 국가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높은 수준인가요?
<답변> 국민 전체에 대한 자살률이 OECD 비교해서 저희가 높다는 알고 있는데 OECD 통계상 저희가 직종별로 나와 있는 건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게 높은지 낮은지를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 끝나고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저 긴급직무휴지제도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조금 잘 헷갈리는 게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게 아니라 기존 병가를 활용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게 건강안전책임관이 쉬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쉬라고 권고를 하는 것 외에 뭔가 새로운 게 있나요? 이게 어떤 새로운 제도인가요?
<답변> 긴급직무휴지제도가 기존 제도를 활용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그게 새로운 제도고, 사실 저희가 어떤 그런 부정적 감정이라든지 이런 안 좋은 기운이 전이가 빨리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다른 사람에 전이가 되기 전에 초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병가를 쓰고자 할 때도 본인이 어떤 상태인지 자기 스스로 자가 판단을 못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그거를 도와준다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존 제도를 활용하지만 굉장히 좋은 제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사회자) 혹시 질의사항 있으신 분 더 계실까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카톡방에도 더 이상 질의가 없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중에 요청하신 자료는 별도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보도자료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더 구체적인 설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