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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소비자 안전강화 등 대책(가칭)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이정원입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내일모레 5월 16일에 인천공항세관에서 개최되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할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서 소비자 안전이 위협되고 이에 따라서 예방 및 피해구제 절차가 미흡하고 관련 국내 산업의 위축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관련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 3월 7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14개 부처가 참여하는 관계부처 T/F를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여 차례 회의를 했고 그 과정에서 한꺼번에 모아서 발표하기에는 개별적인 사안들이 많아서 개별적인 부처들 중에 일부 대책을 발표하거나 관련 실태조사와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크게 소비자 안전 확보, 두 번째,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세 번째, 기업경쟁력 제고, 마지막으로 면세 및 통관시스템 개선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소비자 안전 확보 방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민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제품들이 해외직구를 통해서 안전장치 없이 국내에 반입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앞으로는 안전한 제품이 국내에 반입될 수 있도록 위해 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국민 안전과 건강에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인증 없는 해외직구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합니다.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과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에 해외직구를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도 승인·신고되지 않는 제품은 해외직구가 금지됩니다.
두 번째, 화장품, 위생용품, 의약외품, 석면 및 납·카드뮴 함유 제품 등은 사후에 모니터링 위해성검사 등을 통해서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에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겠습니다.
세 번째, 의약품, 의료기기 등 기존에도 해외직구가 금지돼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관 차단, 판매사이트 차단,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번째, 가품 차단과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합니다.
가품 차단을 위해서 빅데이터 기반의 AI 모니터링 등을 강화하고 특허청과 관세청이 보유한 정보를 실시간 매칭하는 차단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와 점검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결과를 공표하고 미흡 사업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방안입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범정부 실태조사와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개 부처에서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현황과 제품 위해성 등에 대한 조사와 점검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내용을 공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합니다. 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 KC 미인증 제품의 판매정보 삭제, 가품 차단 조치 등의 조치를 이행하여야만 합니다. 실효성 보완 조치로 해외 플랫폼과의 자율협약 체결, 핫라인 구축도 추진합니다.
세 번째, 해외직구 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그동안 해외직구와 관련된 정보가 각 부처의 12개 포털에 산재돼 있어서 소비자들이 정보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소비자24'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정보를 통합 제공하겠습니다.
이어서,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통 플랫폼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첨단 유통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풀필먼트 보급 사업 확산, 디지털 물류시스템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하고, 배송 단계 단축과 배송 물류 효율화를 위한 물류센터 공유화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 유통 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서 브랜드 인큐베이팅 등 품목 다변화, 소싱 대상국 다변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의 역직구 확대를 위해서는 글로벌 플랫폼 입점 컨설팅을 강화하고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운영 중인 해외 공동물류센터를 올해 270개소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대형마트 새벽배송 등 시급한 규제를 개선하고 민관 합동의 유통산업 미래포럼 등을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는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면세와 통관 시스템 개선 방안입니다.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소액 수입 물품에 대한 면세제도의 개편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소액 면세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서 정보 분석 등을 통해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해제품을 사전에 선별하기 위해서 통관서식을 개선하고 통관인력과 전문성도 보강하여 반입 차단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내용 말씀드렸고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위해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에 신속히 개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 조항에 근거해서 위해제품의 반입을 차단하는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해제품의 반입 차단은 관세청과 소관 부처 간의 준비를 통해서 6월 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해외직구 종합정보 제공을 위한 소비자24를 개편하여 해외직구의 유의사항, 위해제품 정보 등 대국민 안내 홍보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서 정보가 불분명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신중한 구매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해외직구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고 산발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T/F가 이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필요한 추가 대책, 보완 대책들을 계속 마련해 나가고 필요한 경우에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발표도 하고 T/F에서 공동으로 발표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요즘 워낙 해외직구 하시는 분들 특히 저가에, 알리나 테무 이런 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워낙 저가다 보니까 저가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어린이 제품이라든가 전기생활용품, 그러니까 굉장히 절차가 잘 돼 있어서 관세청이 제품을 막으면 소비자가 구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은 잘 돼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워낙 제품이 다양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걸 확인하는 초반에는 약간의 혼란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잘 모르니까 그냥 구입하고 '왜 안 오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답변>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 저희가 14개 부처가 한꺼번에 모여서 공동적인 논의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품목을 개수를 정했습니다. 그게 보도자료 마지막 페이지 별표에 보시면 어린이 제품 관련, 전기안전 제품 내지는 생활화학 제품 34개, 34개, 12개 품목을 저희가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대외적으로 공표를 할 거고요.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공정위에 설치된 소비자24라는 통합 사이트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서 이번 주 내에 완료가 돼서 궁금하신 분들은, 옛날에는 제품에 따라서 관련 부처별로 들어가야지 확인됐었던 걸 한 데 모아서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뭐가 위해제품이고 뭐가 수입이 안 되고 뭐가 절차가 어떻게 되고 그런 것들은 자세히 안내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질문> 어제 알리-테무 자율협약 맺었는데 이게 강제성이 없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KC 인증 의무화 이걸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 법인이 아닌데 우리나라 수입업체처럼 이렇게 강제성을 가지고 하는 법 개정한다고 해도 직구를 금지하는 게 전 가능한지, 그건 제가 잘 모르는 부분도 있어서 그것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원래 면세한도 조정 가격 장벽 높여서 하겠다,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이거 빠졌는데 이거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건지, 빠진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 어디서 보셨는데 빠졌는지 잘 모르는 것 같은...
<질문> 빠진 게 아니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걸 검토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답변> 엊그저께 월요일이죠? 공정위가 알리-테무 자율협약식을 했습니다. 지금 기자분 질문하신 대로 자율협약식이잖아요?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고 서로 자율적으로 협약을 맺었으니까 세계적인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이 아무리 자율이라도 자기들의 ESG에 관련된 도덕적인 책임이나 의무 이런 것들을 도외시하고 사업을 할 수는 없다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자율협약식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강제적으로 할 거냐, 이렇게 물으시면 답변하기가 어려운 자율협약식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인증 문제는 그렇습니다. 현재도 지금 중국에서 어떤 수입품을 어떤 업체가 공식적으로 수입을 하려면, 해서 팔려면 인증을 받아야 되고요.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개인적으로 혼자서 자가 사용을 위한 직구를 금지하겠다, 이런 얘기고 이런 분들도 인증을 받으면 할 수 있다는 논리적인 구조는 맞는데 개인적으로 사업하시는 분이 아닌 상태에서 그거를 비용, 절차, 시간을 들여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싸게 구입할 건데 개인적으로 그거를, 인증절차를 다 거쳐서 시간 쓰고 돈 써서, 비용 쓰고 해서 사기에는 어려운 상태 아닌가, 그렇게 지금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면세 한도 문제는 기재부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이형철 기재부 관세정책관) 면세 한도에 대해서 그동안 일부 언론이나 이런 데서 논의가 좀 됐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이번에, 그동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었는데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해서 '소액 수입 물품 면세제도 개편 여부 검토한다.' 이런 문구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소액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과세 문제는 일반 국민 그리고 관련 업계 등의 영향이 굉장히 큰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라든지 해외 사례, 그다음에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개편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좀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해외 사례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와 같이 우리나라 포함해서 일본이라든지 대만, 이런 나라들은 일부 면세한도 범위 내에서 관세·부가세를 면제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EU 27개국, 영국, 호주, 그다음에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은 현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U 같은 경우는 작년에 발표를 했습니다만 2028년 3월부터 관세도 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해외 각국의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면서 우리 제도를 어떻게 개편할지 면밀하게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자료 잘, 만들어주신 거 잘 봤고요. 우선, 여기 이 대책에 대한 취지가 여기 설명이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한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대책 중에 이게 지금 현재 범정부적으로 조사 점검을 추진하신다고 하고, 이번에는 좀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진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언제쯤 조금 더 구체화될 수 있는 건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라는 이 문구가 있는데 이 제도가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기업 경쟁력 제고 부분에서 이 '풀필먼트 보급 확산한다.'라는 부분이 있고 '기술개발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기업에서 재정적인 지원이 없이는 힘들 수도 없는 부분인데 정부의 역할이 어떻게, 이번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새벽마트, 새벽배송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사실 지금까지 마켓컬리나 해외, 국내 업체들 새벽배송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그 업체들하고 어떤 경쟁력 문제도 생길 것 같고, 그리고 이 유통법을 개정해야 된다, 개정해야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가능성이 어느 정도 타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소액 면세 관련해서 지금 150불 이하까지는 면세로 적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오히려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시장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을,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고민을 한번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 전 기자님, 굉장히 많은 질문을 주셔서. 전체적으로 지금 취지를 말씀하셨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굉장히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이 된 문제가 제일 큰 게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안전의 문제, 소비자 안전.
그러니까 조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수치들을 보면 굉장히 유해한 제품들이 막 들어오고 있다는 지금 그런 조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해서 일단 저희는 급한 게 그런 물건들이, 어린이 제품이라든가 화학 제품 내지는 납이나 카드뮴이 들어간 장신구들, 많이 보도가 됐지만 그런 것들이 마구 들어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일단 국민들의 싼 가격으로 소비자가 물건을 살 수 있는 권리 그런 소비자의 편익이나 권익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안전이 확보된 물건을 사게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가 그런 것들은 들어오지 않게 만드는 게 국가의 기본 책무가 더 크다고, 저희는 소비자의 권익 측면에서, 보호 측면에서 더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지만 제일 신경 쓴 부분은 안전한 제품, 그런 위해한 제품이 국내에 들어와서 소비자들이 그걸 잘 모르고 쓰게 만들지는 않겠다, 이게 이번 대책의 한 가지만 뽑으라면 제일 큰 게 그거고요. 그런 취지로 인해서 그렇게 하려면 뒤에 나오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공정위에서 소비자 피해구제 문제하고 국내 대리인 지정 문제는 말씀을 주실 거고요.
그다음에 산업부에서 새벽배송하고 풀필먼트 문제는 말씀 주실 거고, 마지막으로 소액 그거 면세한도 높이는 거 문제는 기재부에서 차례대로 그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박세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입니다. 국내 대리인 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국내 대리인 지정이라 함은 해외에 있는 플랫폼 사업자, 국내에 주소가 없는 그런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 국내법 의무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건데요.
그러니까 일정한 기준, 그러니까 해외... 국내에 주소가 없지만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규모가 큰 플랫폼 사업자들은 법률... 국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국내 법인 같은, 예컨대 알리 같으면 알리의 알리 국내 법인 같은 게 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런 국내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하게 함으로써 전상법, 전자상거래법이 의무화하고 있는 소비자 보호나 피해구제 의무를 이행을 하고 이행을 안 하는 경우 국내 대리인을 통해서 저희가 문서를 전달하거나 아니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 소비자 피해구제 실태조사 하시잖아요, 그건 언제쯤 하나요? 그거 아까...
<답변> (박세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 3분기 내로 저희는 완료, 결과를 조사해서 발표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답변>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 산업부의 산업기반실장입니다. 먼저, 풀필먼트 보급 확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2021년,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간 포항·창원·부천에 있는 중소 유통·물류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풀필먼트화를 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개발했던 풀필먼트 표준모델을 전국에 있는 여타 우리 중소 유통·물류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보급을 확산하는 이런 사업을 내년부터 또 신규로 하기 위해서 지금 기획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반영되는 예산은 재정당국하고 협의가, 협의해서 규모가 결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직구가 확대되면서 국내 온라인 플랫폼뿐 아니라 오프라인 유통도 영향을 받고 있고요. 이미 새벽배송 허용 문제는 중국 해외직구 이슈 이전부터 쭉 우리가 추진해 오고 있었던 것이고 지금 현재 국회 산중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로서는 21대 국회 내에서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만약에 21대에서 처리가 안 된다면 22대 국회가 개원되면 즉시 또 재발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답변> (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 소액 면세 물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소액 면세제도를 확대해서, 또는 확대는 안 하더라도 계속 유지해서 시장의 활성화 그리고 소비자 후생 증진, 그다음에 유통업계 경쟁을 촉진해서 산업을 발전시킬 이런 문제도 저희들도 기자님 질문할 때 하셨듯이 면밀하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에, 지금 질문하신 취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러한 취지도 있습니다만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이번에 저희가 대책을 포함시킨 것은 두 가지 큰 취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방금 취지를 많이 물어보셨는데요.
첫째는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지만 현재 이 150불 관세 면제를 함으로 인해서 국내 수입업자 그다음에 영세 제조업자들과 그다음에 해외 사업자 간의 세금 부분에 있어서의 불평등이 있고, 이런 역차별 문제가 많이 제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소비자 안전 문제, 그다음에 지식재산권 문제, 인증 등 여러 부분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런 지적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대책에서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해소 문제... 해소 등을 위해서 한다는 목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저희가 이렇게 이번에 제도를 검토를 하기, 한다고 공식화하는 그런 의미가 또 두 번째 있습니다. 그동안 관세 분야 또는 유통업계 분야 전문가들과 10차례 해외 사례라든가 그다음에 유통업 현황이라든가 국내 사업자 역차별 문제 이런 부분들을 서로 논의하면서 검토해 오고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공식화해서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자 그리고 국민 여론을 폭넓게 수렴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자님 말씀하신 그런 소비자 후생의 문제, 경쟁력, 경쟁을 촉진하는 문제, 시장 활성화 문제와 더불어서 국내 사업자와의 어떤 역차별 문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등 여러 가지 이슈들을 공론화하는 과정 속에서 검토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부가 개편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질문> 세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KC 인증을 못 받은 기업 물품에 대해서 33개, 34개, 12개 안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KC 말고도 JIS라든지 다른 글로벌 인증을 받은 사례도 있을 텐데 이 부분도 똑같이 KC가 아니면 다 안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소액 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 관련해서 방향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해외 사례처럼 부가세만 면제를 안 해준다는 건지, 약간의 방향성과 또 사실 언제까지 하실 수 있느냐, 빨리 하셔야 이게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도 해외직구 물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 작은 물품의 가품이라든지 이런 물품들도 지금 현재 관세청 통관시스템에서 다 걸러낼 수가 있는 건지, 이렇게 세 가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 세 가지 중의 마지막 부분은 지금 저희가 이렇게 대책들을 발표하고 아까 말씀드린 게 빠른 시일 내에 연내 법 개정을 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전까지는 6월부터 부처하고 관세청이 협력해서 현장에서 차단하는 조치들을 지금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과연 다 그렇게 될 거냐? 저희는 하여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까 본보고서에 보시면 알겠지만 세관에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력이나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보강해서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부처가 전문성이 있고 세관은 직접 단속을 하시니까 그걸 품목을 서로 협의해서 딱딱 효율적으로 지정해서 다를 전수조사를 해서 이걸 컨테이너마다 꺼내서 볼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처 협의나 관세청의 작업들을 통해서 최대한 많이 차단해 보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KC 인증하고 해외인증 문제는 우리 산업부 말씀 주시고, 그다음에 소액 면제는 또 기재부 말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 지금 적용되는 인증은 KC 인증만 적용을 하고요. 그래서 KC 인증을 받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 직구가 금지되는 것이고 여타 글로벌 인증은 해당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답변> (이형철 기재부 관세정책관) 그 방향성과 시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방향성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해소 이게 큰 방향성입니다. 방향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과세 대안, 과세 방안이 뭐냐, 또는 시기는 언제냐,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시면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되거나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공론화하면서 여러 전문가, 이해관계자,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최적의 대안들을 만들어 갈 생각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언론을 통해서, 지금 이제 만약 보도가 되면 언론에서도 여러 의견 아마 보도를 해주실 건데요. 그런 부분도 다 참고해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 이 문제는 저희가 T/F에서도 많이 논의를 했는데 방향성을 잡기가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쪽으로 나갔다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파트의 얘기를 들어보고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 특히 세제 관련된 문제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분명히 검토를 시작했고 속도를 높여서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에 관세, 면세한도 축소나 이런 부분 대부분이 다 통상 마찰 이런 부분들을 깊게 고민하셨던 걸로 아는데 지금 나온 이 정책들은 내부적으로 논의하셨을 때 통상 마찰이나 분쟁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답변>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 이제 방향성이 잡혀야지 마찰이, 통상이 어떻게 될지를 하는데 그 방향성 자체가 지금 아까 기재부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굉장히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될 문제라 그런 검토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만약에 방향성이 어떻게 잡혔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통상 문제는 없는지 갈등 문제는 없는지 그건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