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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정보공개
안녕하십니까? 금년도 지정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022년 내부거래 현황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2.2%, 금액은 275조 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습니다. 또한, 올해 최초로 분석한 국외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21.2%, 금액은 477조 원입니다.
국외 계열사와의 내부거래가 국내 계열사 간 거래보다 큰 것은 글로벌 수출기업이 해외 판매법인과의 사이에서 대규모 매출을 발생시킨 데 주로 기인합니다.
한편, 총수일가 또는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은 2022년에도 지속되었습니다. 특히,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회사의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이 크다는 것만으로 부당 내부거래의 소지가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간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점 그리고 내부거래 관련 수의계약 비중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의 필요성은 여전히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을 보면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유상 사용거래가 지난해보다 증가했습니다.
총수 있는 집단이 총수 없는 집단보다 유상 사용 비율이 높았고, 특히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들의 경우 상표권 사용료 수취액과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모두 높았습니다.
상표권 유상 사용 증가로 상표권 거래 관행이 투명화되고 있지만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상표권 수취액이 커지는 점을 고려할 때 상표권 거래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를 면밀히 감시하고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정보를 지속 분석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총수 있는 상위 10대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을 적어주셨는데요. 40.5조 늘어났다고 해주셨는데 비중도 혹시 알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보도자료 뒤쪽 마지막에 상표권 관련해서 대가를 명시한 계약을 체결한 집단이 증가하고 있다, 라고 해주셨는데 이 증가한 수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두 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첫 번째, 총수일가, 총수 있는 10대 그룹의 내부거래 비중은 몇 퍼센티지죠?
별첨 자료, 첫 번째 별첨 자료, 별첨 1번 전체 저희 풀 버전에 있는데요.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변동 추이입니다. 자료 별첨 1번의 11페이지, 12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수 있는 10대 집단 금액은 196.4조 원이고요. 내부거래 비중은 13.9%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상표권 유상거래에 관해서 수치를 물어보셨는데요.
<답변> (관계자) *** 첨부 자료 15페이지에 보시면 전년도 유상거래 집단이 52개였고요. 금년도에는 59개 집단으로 7개 집단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용료 수입도 전년 1조 5,207억 원에서 1조 7,760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질문> 보도자료 마지막에 '대가를, 상표권 사용 시 대가를 명시한 계약을 체결하는 집단이 증가하는 등'이라고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여쭤본 건데 거기에 있는 숫자들이 다 똑같이 거래 대가를 명시한 계약을 다 체결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답변> (관계자) 네, 같은 의미입니다.
<질문> 네, 알겠습니다.
<답변> 이 보도자료에 있는 모든 상표권 관련 수치는 유상거래, 즉 계약을 체결하고 유상 대가를 지불한 상표권 거래 금액을 다 표기한 겁니다.
<질문> 총수 있는 10대 기업집단 내부거래 비중이 보니까 흐름이 지난 2년간은 감소하다가 지난해에 갑자기 많이 증가한 흐름인 것 같은데 이런 변화 나타나게 된 원인이나 배경을 분석을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 중에 특히 올해는, 보도자료 8페이지에 있습니다만 SK가, SK하고 현대차가 많이 늘었습니다. SK가 21조 원 정도, 현대차가 한 10조 원 정도 늘었습니다.
SK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유가가 많이 2022년도에 올랐는데요. 유가 상승에 따라서 SK에너지주식회사가 계열회사를 통해서 발생시킨 매출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 이렇게 파악했고요.
현대차는 2022년도에 글로벌 완성차 판매시장이 굉장히 호조를 띠었습니다. 그래서 수출 완성차에 들어가는 부품, 수직 계열화된 계열사들의 부품 매출이 굉장히 증가했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질문> 아까 처음 브리핑하실 때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이 크다는 것만으로 부당 내부거래 소지가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좀 어떻게 이 내부거래가 부당 내부거래인지 판명하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두 번째 질문으로 올해 처음으로 해외 계열사를 통한 내부거래 현황을 파악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서도 국내에서 계열사 일원화 같은 일감 몰아주기나 이런 부당거래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지가 또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로, 내부거래 규모가 크다고 해서 전부 다 부당 내부거래는 아니고요. 저희가 공정거래법에 위법한 부당 내부거래는 위법성 구성 요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의 의도, 목적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원 객체가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는 경쟁제한성 같은 것도 인정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가 판단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두 번째로, 국외 계열사 내부거래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2022년도에 국내 계열사가 해외에 있는 계열사에 판매한 금액을 다 잡은 겁니다. 그래서 물론, 해외 계열사에 판매했기 때문에 판매한 금액이고 그게 국내 계열사의 매출로 잡히기 때문에 국내 계열사 간의 거래와 마찬가지로 부당 내부거래에 해당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요건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질문> 올해 처음 국외 계열사 내부거래 현황이 공개가 됐는데 이게 국내보다 훨씬 더 비중이 높은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시사점이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상표권 거래 규모가 보면 지난해보다 한 17% 이렇게 제가 계산해 보니까 증가한 것 같은데 이 배경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먼저, 국외 계열사... 국내 계열사가 국내 계열사에게 판매해서 발생시킨 매출액이 굉장히 커졌는데요. 그 사유는 저희가, 제가 브리핑 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공장은 국내에 있고 해외에 판매할 때 해외 판매법인을 만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판매법인에 판매한 매출액이 크게 잡혔다는 거고요. 그게 보통... 저희가 보기에 보도자료 5페이지에 있는데요. 국외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큰 집단을 보시면 한국타이어나 삼성 그리고 금액이 큰 경우를 보면 SK, 현대차 이런 집단들입니다.
그래서 해외 판매, 거점 판매법인에 대한 매출이 큰, 크고 또 비중이 큰 집단이 국외 계열사 내부거래도 크게 나타났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상표권 거래 관련해서는 저희 공시점검과장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답변> (김민지 공시점검과장) 보도자료 첨부 15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금년도 상표권 수입금액 증감 내역을 분석해 놓은 표가 있습니다. 보시면 대부분 증가 부분이 기존 유상거래집단의 수입금액 증가에 따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상표권 수입·수취액이 매출액과 연동되어서 산정되기 때문에 기존에 유상 거래하던 집단들의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른 상표권 수입·취액 증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아까 총수 있는 10대 기업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질문 주셨는데 전체적인 기업집단을 봤을 때도 내부거래와 비중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총평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상표권 거래 관련해서도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상표권 거래를 하거나 이용료를 수취하는 경우가 있는지, 또 있다면 그걸 잡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내부거래 비중도 올라가고 있고 규모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거나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은 집단에서 내부거래 비중과 규모가 커지고 양의 상관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요.
총평을 드리자면 그런 부분에 주목해서 부당 내부거래 발생 소지가 있는지 계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다만 크다고 해서 모두 다 나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주신 상표권 역시 또 공시과장님께서 답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김민지 공시점검과장) 저희가 현황 공시를 하면서 상표권 거래내역을 저희가 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상표권 수취를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저희 쪽에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실상 상표권을 거래하는 데 무상으로 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무상으로 하는 경우는 있지만 유상으로 체결하는 것은 일단 계약을 체결하고 유상 거래를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몇 가지 좀 여쭤보겠는데, 우선 내부거래액으로는 아마 사상 최고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게 비중으로 따졌을 때 이전 비중하고 비교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 10대는 보니까 비중이 2017년, 2018년이 더 높았던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내부거래 액수로 최고인가와 과거 추이, 그다음에 비중에 대한 과거 추이 10대는 아니고 전체로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세 번째 질문은 SK가 기름값 때문에 내부거래액이 올라갔다고 했는데 SK 말고도 다른 회사들도 기름 거래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을 텐데 유독 SK가 4% 넘게 올라간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상표권 같은 경우에 1,000억 원 이상 집단이 5개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지금 보도자료 돼 있거든요. 이건 이 업체들이 특별히 상표권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도 궁금하긴 합니다.
<답변> 먼저, 보도자료 8페이지에서 SK, 대표적으로 저희가 많이 증가한 상위 집단에 대해서 사유를 주로 파악했기 때문에요. 유가... 유가 거래가, 유류 거래가 있는 다른 집단의 경우는 저희가 특별히 사유를 파악한 게 없죠? 상위 집단만 파악했기 때문에 SK만 이렇게 들어놨다는 점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상표권...
<답변> (김민지 공시점검과장) 보도자료 16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상표권 거래 규모가 1,000억 이상인 기업집단을 보실 수 있는데요. 대부분 상위의 거래 매출액이 큰 집단들이 상표권 수취액도 많이 나타나고요.
<질문> 그 기준이면 삼성도 높아야 되고 다른 기업도 높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현대차도 없고.
<답변> (김민지 공시점검과장) 지금 보시면 저희가 그 별표에 적어놨는데요. 상표권 거래 규모가 500억 원 이상인 건, 집단이 8개거든요. 8개 집단이 대부분 상위 집단이면서도 공통된 특징이 지주회사라는 겁니다. 보통 보시면 지주회사들이 상표권을 보유하면서 상표권 수취액을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다른 경우로 아까 삼성을 예로 드셨는데 삼성 같은 경우는 매출액 규모가 크지만 상표권을 계열회사 간에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으로 보유하게 되면 상표권을 서로 수취하는 규모가 적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출액이 크지만 상표권 수취금액은 적게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보시는 8개 집단처럼 매출 규모도 크면서 지주회사로 전환된 집단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에 비례해서 수취액도 높게 나타나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지주회사들이다?
<답변> (김민지 공시점검과장) 네, 네.
<답변> 보도자료 7페이지 보시면 이제 내부거래 변동 추이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놨습니다. 먼저, 네모 1번 보시면 그건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전체 계열사의 내부거래 현황인데, 계속 지정 집단 수가 늘어나고 계열사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수치가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건 맞고요.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2년도에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도 맞습니다.
다만, 이게 변동 추이가 약간 유의미한 분석이 되려면 2021년도에도 지정됐고 2022년도에도 지정된 집단끼리 분석하는 게 조금 더 유의미한 분석이기 때문에 그건 네모 2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 지정된 기업집단 수치를 보시면 역시 늘기는 했습니다. 0.6%p 증가했고요. 금액도 54조 원 정도 증가하기는 했습니다.
<질문> 12.2%라고 돼 있는 이것도 그러면 최고인가요? 비중.
<답변> 비중도 보시면 그전에, 그 그래프 보시면요, 네모 1번에. 2018년, 2019년에도 12.2%를 기록한 적은 있습니다.
<질문> 오늘 발표를 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나 금액이, 비중이 다 2년 연속 증가하고 집중하는 현상이 심화되는 것 같은데 그런 내부거래의 금액과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면 공정위가 업무 추진계획 올해 초에 밝힌 걸 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축소하겠다, 이런 방향을 밝히셨거든요. 그런 거는 이런 현상과 보면 잘못된 정책 방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정 집단의 수가 몇 개냐 하고 내부거래 비중이 올라가는 것하고는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대부분 보통은 새로 신규 지정되는 집단들이 아직, 계속 지정되던 집단들은 아무래도 법 위반에 대한 인식 수준도 높고, 법에 대한 인식 수준도 높고 그래서 조심을 많이 하니까요. 기존 집단은 아무래도 좀 적고 신규 집단이 높은 경향이 많거든요.
그런 경향은 있지만 지정되는 집단 수가 줄고 많고에 따라서 내부거래 금액하고의 관계는, 딱히 직접적인 관계는 있다고 보이진 않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내부거래 금액이 많다, 비중이 높다고 해서 집단 수를, 지정 집단 수를 늘려야 된다, 이런 직접적인 연관 관계,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말씀 아니신가요?
<질문> 그러니까 내부거래 금액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그럼 거기에서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성도 되게 증가하는데 지정이 축소되면, 만약에 74개에서 60개 정도로 축소되고 그러면 사각지대 같은 것들이 많이 생겨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자체가 지금 내부거래가 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거를 그대로 유지해도 모자랄 판에 그거를 축소시켜버리면 어떤 사각지대 같은 것들이 더 많이 생겨나는 것이 아닌가.
<답변> 기존에 지정되던 집단들이 지정 기준이 올라가면서 지정에서 빠지게 되면 공정위의 감시망에서 빠져나가게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그 말씀도 당연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총, 상위 집단의 내부거래 규모가 크고요. 아무래도 하위 집단은 상대적으로 적고, 또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데서는 크고, 신규 집단이 총수일가 지분율이 꼭 높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빠지는 집단이 아무래도 내부거래 비중이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상대적으로. 기자님 말씀도 맞고, 저는 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앞 질문하고 약간 비슷한 질문인데, 공정위가 잘못된 사인을 주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규제 개선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규제혁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었고 오늘 한경협에서 모자회사 간 내부거래 규제 개선안도 제출했고, 어떤 규제 개선에는 여기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에 관련해서 공정위에서 토론회에 많이 참여하고 있잖아요, 이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관성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런 규제망이 완화되리라는 움직임이 있어 보이는데 향후 내부거래 증가세가 이어질 걸로 예상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규제 개선 완화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검토라든지 이런 감독이 기존하고 같아지는 건지 아니면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SK와 현대차 내부거래 비중과 액수가 높다고 하셨는데 그거 빼놓고 비교한 부분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시대상기업...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완화해서 상향 조정해서 지정을 줄인다는 거는 규제 개선 측면에서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지정되거나 지정 대상에... 지정이 되거나, 지정이 되는 경우에 대기업집단들이 공시의무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를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요.
이게 제도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절대적인 선과 악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 정도까지 부담을 지우는, 작은 집단들에 대해서까지 이 정도 부담을 지우는, 규제 부담을 지우는 게 맞느냐 하는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기자님께 말씀드렸듯이 아무래도 지정 아래... 하위 집단들보다는 상위 집단들에서 내부거래 비중이나 금액이 크고 총수일가 지분율도 높기 때문에 저희가 한정된 자원으로 기업집단들 전체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그런 상위 집단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고 하위 집단들의 규제 부담을 조금 개선시켜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송하지만 두 번째 질문 관련해서 따로 저희가 큰 2개 집단을 제외하고 아직 분석한 내용은 없습니다.
<질문> 내부거래 증가세 이어질 걸로 보시는지.
<답변> 보시다시피 2020년에 한번, 7페이지입니다. 2019년에서 2020년 갈 때 좀 비중이 줄었고요. 2020년 이후에 계속 상향하는 추세이긴 합니다. 내년도 속단하긴 어렵지만 이 추세가 이어질 수... 죄송합니다만 속단하긴 어렵습니다. 증가 추세를 유지한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련 데이터가 없습니다.
<질문> 별첨 자료에 보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총수일가 지분이 0.1%인 셀트리온으로부터 100%인 티에스이엔씨로 93억 원 정도의 내부거래가 있었고 장금상선 같은 경우에도 총수일가 지분율이 낮은 회사들로부터 장금마리타임 100%인 회사로 막 매출이 발생한 걸로 나타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공정위가 그냥 무죄인 것으로 보고 그냥 간주하는지 아니면 이런 경우에 특별히 혐의가 있는 의심스러운 거래라고 파악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저희가 기사를 쓸 때 어떤 기업이 내부거래를 많이 했다, 라고만 쓰면 그 기업이 마치 잘못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좀 잘못한 것처럼 보이는 기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답변> 일단 그 뒤 질문 관련해서는 저희 오늘 정보 공개는 통계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건건별로 부당성 여부를 저희가 판단하는 그런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렵고요.
처음에 셀트리온하고 장금상선 관련 두 거래도 저희가 거래 내역을 분석, 따로 분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통계에 불과합니다. 금액이 얼마고, 비중이 얼마다, 정도만 오늘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그런데 상식적으로 총수일가 지분율이 낮은 회사에서 매우 높은 회사로 내부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거는 부당성이 높을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냥 일반론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답변> 그렇게 단정하긴 사실 어렵습니다. 제가 쉽게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는 입장을 이해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사회자) 오늘 배포된 보도자료와 브리핑 내용의 보도 가능 시점은 오늘 낮 12시이고 지면은 내일 12월 12일 화요일 조간부터 보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