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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

2023.06.27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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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정승윤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각급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운영실태를 점검해왔으며, 이를 통해 제도 취약 부분을 발굴·개선하고 제도 운영 미흡기관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등 내실 있는 청탁금지법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대상 기관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 등 약 2만 3,000여 개 기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28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위반신고, 접수처리, 교육, 상담 등 제도 운영 현황 전반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접수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시행 이후 지난해 12월 말까지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위반신고는 총 1만 3,52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반 유형은 크게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 그리고 외부강의 등 초과 사례금 수수, 총 세 가지입니다.

이 중 부정청탁 신고가 8,211건으로 전체 신고사건 중 60.7%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장 많이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금품 등 수수가 4,900건, 외부강의 등 초과 사례금 수수가 413건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 신고 추이를 살펴보면 먼저 금품 등 수수 신고의 경우 법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지난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윤석열정부의 법과 원칙에 따른 강력한 법 집행의 결과로 판단됩니다.

특히 부정청탁 신고의 경우 2018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는데, 2018년도 3,330건이었던 신고 건수가 지난해에는 369건으로 2018년 대비 89% 감소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근절 등을 포함하여 윤석열정부의 지속적인 반부패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자 제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시행 이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 받은 공직자 등은 총 1,879명이며, 위반행위별로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이 1,767명, 부정청탁금지 위반이 101명으로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에 대한 제재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위반신고에 있어서 금품 등 수수보다 부정청탁이 더 많은 것과는 대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처분 유형별로는 과태료 부과, 징계부가금, 형사처벌로 구분되는데, 과태료 부과를 받은 자는 전체 제재 대상자 중 65.6%인 1,232명, 징계부가금을 받은 자는 391명, 형사처벌 받은 자는 256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중요한 위반 사례를 말씀드리면 먼저 부정청탁 위반 사례의 경우 공직유관단체 팀장이 계약부서에서 진행하는 제안서 평가에서 특정 제품을 선택하라고 계약 담당자 직원에게 청탁한 사례, 고등학교 행정실장이 인사 담당 직원에게 교육 공무직 채용 시 본인의 조카가 채용되도록 부정청탁한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청탁 등... 금품 등 수수 위반의 경우에는 병원 직원이 제약회사 지점장으로부터 제약회사 판촉물 명목으로 약 32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사례, 대학 교수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외부위원으로 위촉되어 평가 대상 공공기관으로부터 약 80만 원 상당의 호텔 객실 이용권을 수수한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급 기관 제도 운영 점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탁방지 담당관 지정과 관련하여 전체 점검 대상 공공기관 중 약 99.4%가 청탁방지 담당관을 두고 청탁금지법 신고·접수·처사·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탁 교육과 관련해서는 일부 신설 공공기관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관에서 연평균 2회 이상의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준수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제도 운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일부 기관에서 금품수수자에 대한 징계 처분만 하고 수사의뢰 등 후속조치가 없이 사건을 종결하거나 금품수수자만 처벌하고 제공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통보하지 않는 등 총 24건 신고 처리 부적절 사례가 확인되어 관계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각급 기관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공공기관 종합청렴도에 반영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과 내실 있는 제도 운영을 통해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의 생활 속 규범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우리나라의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상식과 공정이 통하는 반듯한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같은 불공정 관행을 없애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님들, 청탁금지 위반 사례들 새롭게 더 제공을 혹시 기사에 필요하실 것 같아서 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보도자료에 배포된 것 말고 저희가 실태점검 결과에 대한 기관 유형별 신고 현황이라든지 처분 현황, 이런 도표들이 조금 더 있습니다. 혹시 기자님들 필요하시면 우리 부방국장님 계시니까, 대변인하고 부방국장님 통해서 요청하시면 2021년도하고 2021년도 위반행위자 처분 유형 이런 것들 아마 관심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런 자료를 추가로 조금 더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받는 것보다 그런 자료를 분석하셔서 아마 기사를 쓰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조금 늘어났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2021년도하고 2022년도에 처분 유형하고 그다음에 사건 증가 건수 있잖... 지속적으로 2021년까지 이렇게 줄다가 2022년도 늘었습니다. 특히 2022년도 징계 부과한 건 과태료 이런 것들이 조금 늘어나는데 이게 아마 새로운 법... 강력한 법 집행들의 효과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통계자료 있는데 그거 도표를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형사처벌은 모르겠습니다. 형사처벌은 최근에 좀 증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올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형사처벌 같은 경우는 과태료라든지 징계부가금은 즉시 즉시 부과되는데 형사처벌은 말씀하셨다시피 재판 과정이 깁니다. 그래서 그거는 즉시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사례를 표로 주신다고 했는데 혹시 그 사례 중에서 혹시 선관위가 부정청탁과 연관된 그런 사례들도 혹시 있는지.

<답변> 없습니다.

<질문> 없나요?

<답변> 예, 그거는 지금 선관위 조사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사례 형태로는 없습니다, 저희.

고맙습니다.

아까 통계자료 몇 가지 유의미한 자료 있으니까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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