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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길어지는 연금 공백기에 대한 대응방안'
안녕하십니까? 저는 KDI 재정·사회정책부의 김도헌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목에서 보이다시피 '길어지는 연금 공백기에 대한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98년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이 2013년도부터 2033년까지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5년에 1세씩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2016년도부터 정년이 60세로 고정되어 있기에 정년과 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 사이의 연금 공백기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실제 주된 일자리 퇴직연령은 50대 초중반이기에 안정적인 소득에서 부재할 수 있는 기간은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은 연금재정 지속성을 높일 수 있지만 연금소득 부재기간 동안 다른 소득 원천으로 소득을 보완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빈곤율을 높이고 삶의 질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사람들이 연금 공백기에 대응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기간 동안에 빈곤율이 증가하고 소비가 감소하는지 살펴봄으로써 정부의 대응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해외에서는 고령화를 우리나라보다 일찍 경험하였고, 이에 따라서 노령층의 은퇴를 지연시키고 근로를 촉진시키는 정책들을 미리 도입하였습니다. 이 중 대표적인 정책이 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입니다.
3페이지의 '그림1'을 보시면 해외 주요국들의 연금 수급개시연령의 현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OECD 평균 연금 수급개시연령은 64.2세로 우리나라 2020년 기준 연금 수급개시연령인 62세보다 높은 수준이며, 이 중 소득이 높은 15개 국가에서는 연금 수급개시연령을 65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덴마크를 포함하는 5개 국가에서는 연금 수급개시연령을 기대수명에 연동하여서 상향 조정할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은 연금재정 지속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지만 해당 세대의 빈곤율을 높인다는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컨대 영국에서는 최근 연금 수급개시연령을 65세에서 66세로 상향 조정하였고, 연금 수급개시연령이 66세로 상향 조정된 해당 세대에서 근로소득은 늘었지만 부족해지는 연금소득 감소분을 보완하지 못하여 그 해당 세대의 빈곤율이 약 14%p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호주 사례에서는 건강하지 못하거나 생애소득이 낮은 계층에게서는 근로소득을 높이기보다는 타 복지제도인 장애연금이나 실업수당과 같은 복지제도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서 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이 해당 세대의 빈곤율을 높일 수 있고, 또한 가구 특성에 따라서 이질적인 소득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표1'을 보시면 우리나라의... 4페이지의 '표1'을 보시면 우리나라의 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 현황에 대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출생 연도에 따라서 연금 수급개시연령이 달라지고 있고, 표에서 보이다시피 1952년 이전 생은 60세 연금을 받게 되지만 1953년생부터 5년에 1세씩 상향하게 되어 1969년 이후 생부터는 65세에 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많은 장년층들이 퇴직 이후에 가교직업으로 이동하여 근로를 연장하고 있지만 가교직업으로 이동하였을 때 근로소득이 많이 감소한다는 기존 연구 결과가 있고, 또한 고용안정성이 낮은 비정규직이나 일용직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근로를 연장하더라도 연금 공백기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1957년생과 1956년생의 61세 시점의 가구소득과 소비의 차이를 분석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1957년생 같은 경우는 연금 수급개시연령이 62세이기 때문에 61세에 연금 공백기가 발생하지만, 1956년생 같은 경우에는 연금 수급개시연령이 61세이기 때문에 61세 시점에 연금 공백기 시점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두 세대의 61세 시점을 비교하게 되면 연금 공백기의 소득과 소비효과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5페이지의 '그림2'를 보시면 1955년생, 1956년생 그리고 1957년생의 가구단위 공적연금 수급률과 수급액의 추이를 그래프로 표시하였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이다시피 1956년생과 1957년생의 61세 시점 부근에 공적연금 수급률과 공적연금 수급액에 세대적 단절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제도적 차이로 발생하는 수급률과 수급액 차이로 외생성이라고 충분히 가정할 수가 있고, 따라서 이러한 제도 변화를 이용하여 해당 세대의 소득과 소비효과를 분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선 가구소득에 미친 효과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6페이지의 '표2'를 보시면 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이 연평균 가구소득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결과를 정리하였습니다.
우선은 공적이전소득에서 공적연금에 대한 결과를 보시게 되면 가구주가 1957년생인 가구는 가구주가 1956년생인 가구에 비해서 61세 시점에 공적연금이 223만 원 감소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로소득을 보게 된다면 가구주가 1957년생인 가구는 가구주가 1956년생인 가구에 비해 근로소득이 연간 513만 원 증가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적연금소득이 감소하였지만 근로소득이 증가하여 이를 충분히 보완하였고, 따라서 시장소득과 이전소득을 더한 가처분소득을 보시게 된다면 이 두 세대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에서는 장애수당과 실업수당에 대한 수급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발견되는지 확인해 본 결과, 두 세대 간의 장애수당과 실업수당 수급액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세제 혜택을 확대해 왔지만, 그래서 따라서 이러한 연금 공백기 동안에 사적연금을 통해서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지만 두 세대 간의 사적연금 수급액 또한 별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연금 공백기 동안에 장년층들은 주로 근로소득을 높여서 연금 공백기에 대응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표3'을 보시면 가구단위 빈곤율에 미치는 효과를 보았는데요. 특히 절대적 빈곤율과 상대적 빈곤율을 비교해 보았을 때 이 두 세대 간의 61세 시점의 빈곤율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두 번째, 가구 소비지출에 미친 효과를 보시겠습니다.
페이지 7쪽에 보시면 '표4'에 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소비지출을 보더라도 1957년생 가구와 1956년생 가구의 61세 시점의 소비지출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결국 연금소득이 감소하지만 이러한 감소분을 근로소득이 증가하여 보완함으로써 소득과 소비를 모두 평탄화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표5'를 보시면 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이 비소비지출에 미치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데, 특히 저는 근로소득세와 국민연금 기여금을 살펴보았습니다.
가구 내 근로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소득세가 약 가구당 83만 원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또한 국민연금 기여금도 가구당 21만 원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이 장기적인 연금급여지출을 줄여 연금재정 지속성을 높일 수도 있지만 근로소득을 높임으로써 조세수입과 그리고 국민연금 수입을 높일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지금까지는 남성 가구주에 한정해서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근로소득을 높여서 연금 공백기에 대응한다는 사실을 보여드렸는데, 하지만 건강이 좋지 않은 계층에게서는 근로를 유연하게 늘릴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구 소비지출 대비 의료비 지출 비중이 높고 낮은 가구로 나누어서 같은 분석을 시행해 보았습니다.
8페이지의 '그림3'을 보시면 가구 소비지출 대비 의료비 지출 비중에 따른 그룹별 소득 비교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파란색 바 그래프는 의료비 지출 비중이 중위소득을 초과하는 가구에 한정한 분석이고, 노란색 바 그래프는 의료비 지출 비중이 중위수준 이하인 가구에 한정해서 살펴본 분석입니다.
우선, 공적연금 소득을 보시게 되시면 의료비 지출 비중이 중위수준을 초과하는 가구와 중위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가구 모두에게서 1957년생 가구의 공적연금 소득은 1956년생 가구의 공적연금 소득보다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을 보게 된다면 의료비 지출 비중이 중위수준을 초과하는 가구는 근로소득이 늘어나지 않았지만, 의료비 지출 비중이 중위수준 이하인 가구에게서는 근로소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처분소득을 보게 된다면 의료비 지출 비중이 중위 수준을 초과하는 가구에서는 재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감소와 함께 가처분소득이 444만 원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에 반면 의료비 지출 비중이 중위수준 이하인 가구에서는 근로소득이 늘어서 가처분소득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가구주가 아프거나 혹은 아픈 가구원에 대한 돌봄 부담이 높은 가구에게서는 근로소득을 유연하게 높여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결론과 정책 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결과로 보면 연금 공백기 동안에 장년층들은 근로소득을 높여서 연금 공백기에 대응을 하고 있었고, 결과적으로 빈곤율이 증가하거나 소비가 감소하는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연금 수급개시연령이 65세까지 상향 조정될 예정이고, 이에 따라서 미래세대는 연금 공백기가 64세까지 연장될 예정입니다.
기존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고령이 될수록 신체적 능력이 감퇴하고 노동시장에서 재취업할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연금 공백기가 길어질수록 근로소득을 높여서 대응할 여력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고령층 고용의 추이를 지속적으로 살펴서 모니터링하여 연금 공백 현황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OECD에서는 67세로까지 상향 조정할 것을, 추가적으로 연금 공백기를 상향 조정할 것을 제언한 바 있기에 우리나라 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은 더욱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장기적으로는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서 고용 연장을 적극 유도하는 한편, 특히 우리나라는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장년층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산업과 그리고 변화하는 산업과 중·고령층의 특성에 적합한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된 일자리 퇴직 후에도 안정적이고 만족도가 높은 가교직업으로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부분연금제도를 도입하여서 근로... 장년층들이 연급 수급시점까지 소득이 감소하지 않게끔 소득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제도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분연금제도는 기본 연금액의 일부를 조기에 수급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장년층들이 은퇴 시기까지 근로시간을 줄여나가거나 혹은 가교직업으로 이동하였을 때 근로소득이 감소하는 부분을 부분연금제도로 소득을 보충할 수 있게 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근로자가 경제활동 후반기에 자신의 신체적 능력과 선호도에 따라서 다양한 근무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조기퇴직 유인을 억제하고 연금 수급시점까지 노동시장에 잔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또 기업의 입장에서도 경기 침체나 경영 악화가 발생하였을 때 고령층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증가시켜서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부터 연금 수급개시연령을 상향해 왔고 이와 동시에 부분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장년층들이 연금 수급시기까지 소득 감소 없이, 소득 감소를 최소화하면서 근로를 연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도 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본인의 건강 문제라든지 혹은 아픈 가구원의 돌봄 부담으로 노동 참여가 어려운 계층에게서는 근로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 참여가 어려운 근로취약계층에게는 현 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고, 예컨대 현재 장애연금 같은 경우에는 장애등급이 의학적 기준에 의해서 장애등급이 매겨지지만 근로 능력을 상실하였지만 의학적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사례들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아픈 가구원에 대한 돌봄 부담으로 근로 참여가 어려운 계층에게는 적절한 돌봄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60대 초·중반의 장년층 가구를 대상으로 돌봄 수요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적정 규모의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브리핑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발표 잘 들었고요. 앞에 아픈 가구원 소득 대체 이전에 발표하실 때 남성 가구주에 한정해서 연구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가구주를 설정하신 기준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제가 우선은 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주로 연금 수급액이 높은 가구일 것이기 때문에 제가 남성 가구주와 여성 가구주를 나누어서 살펴보았을 때 여성 가구주 같은 경우에는 연금 수급액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아무래도 가입 연수가 짧았고 근로기간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 가구주는 연급 수급액이 적어서 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에 대한 효과를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에 영향을 많이 받을... 남성 가구주에 한정해서 분석을 시행했습니다.
<질문> 일단 조금 전체적으로 헷갈리는 부분이 50대 초중반이면 실제, 실질적으로 퇴직을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61세 비교 상황에서 1957년생, 1958년생인가요? 그 1958년... 그때는 이미 다 어떠한 연령층이든 간에 실제로 퇴직을 했었을 계층이 많았을 텐데 이렇게 공적연금, 국민연금의 수급 여부로 이렇게까지 차이가 많이 나는 게 맞는 것인지 살짝 이해가 잘 안 돼서, 그게 단일한 이유인지, 1957년생, 1958년생의 근로소득에 차이가 나는 게 국민연금을 받고 안 받고의 단일요인이 맞는 건지가 일단 살짝 헷갈리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앞에 문제 제기하실 때 장년층이 어떤 방식으로 부족해지는 연금소득에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본다고 하셨는데 여기 장년층, 중장년층, 노년층, 고령층이 이 보고서 안에서 헷갈리고 있는데 정확하게 그 연령층의 정의가 뭐였는지가 조금 헷갈리고요.
마지막으로, 퇴직 후에 안정적이고 만족도가 높은 가교직업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예컨대 어떤 직업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우선은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첫 번째 질문에 대답을 드리면, 물론 주된 일자리 퇴직연령은 50대 초중반이고 60대 언저리 부분에서는 이미 많은 장년층들이 퇴직을 하고 있는 시점인데, 제가 이 연구에서 집중하고 싶었던 부분은 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 그러니까 연금제도의 효과를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금 수급개시연령이 상향이 되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카운터팩추얼 시나리오에서 사람들의 소득이 어떠했고 그리고 연금 수급개시연령이 상향이 되었을 때 소득이 어떠했는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1956년생과 1957년생에 근접해 있는 세대를 비교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1956년생 같은 경우는 연금 수급개시연령이 61세에 고정되어 있었고, 1957년생은 62세로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이 61세 시점에 1957년생에 한정해서 연금 공백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1956년생에 비해서. 그래서 이 시점에, 그러니까 연금제도가 바뀜으로써 생길 수 있는 소득과 소비효과를 보기 위함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아까 연령층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아마 장년층이 더 맞을... 맞는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저는 장년층을 60~64세 사이를 장년층으로 봤고, 제 연구 분석에서는 주로 61세 시점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노년층이나 고령층이라는 표현보다는 장년층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어떤 가교직업을 제공을 해야 되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이제 앞으로 은퇴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서 훨씬 교육열도 높고 그리고 근로 연수도 더 길었기 때문에 그리고 일할 의사도 더 높기 때문에 그러한 특성에 맞는 직업을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고, 또한 산업도 많이 발전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많은 재취업지원제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예컨대 K-디지털 재취업지원제도라고 해서 장년층들에게 프로그래밍 수업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폴리텍 학교에서도 이런 장년층들을 위한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훈련의 효과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장년층들에게 프로그래밍 수업을 제공하였을 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장년층들이 어떠한 직업으로 이동하는지, 그들의 장기적인 소득 추이는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런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앞으로 그런 재취업지원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아픈 가구원이나 가구주가 있었을 때 가처분소득이 444만 원 감소한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이 해외 정도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실은 그 444만 원이 감소하는 부분은 연금소득 감소 때문만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라든지 재산소득이 감소가 된 것들이 더해져서 444만 원이 감소가 된 건데, 제 기억에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한 수치는 사실은 지금 알 수가 없고요.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알아서 연락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빈곤율을 보게 되면 영국 사례 같은 경우에는 14%p 감소하였기 때문에, 그 이유는 영국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의 연금 수급액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체 소득에서 연금이 차지하는 부분이 9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연금을 받지 못하는 시점에 근로소득이 높아지더라도 그걸 충분히 보완할 수 없는,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런 연금 수급액이 평균적으로 높지 않기 때문에 근로소득을 높여서 충분히 보완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보고서의 결론 및 정책 제언 부분에서 우리나라도 독일이나 핀란드처럼 부분연금제도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보고서에는 그 부분연금 제도의 좋은 점들이 쓰여 있는데 혹시 부작용이나 단점도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연금 수급액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부분적으로 연금을 받게 되면 수급액이 굉장히 적어서 이거를 근로와 같이 연계해 나가기 어려운 그런 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한, 이런 부분연금제도에 대한 어떤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걸 어떤 식으로 재정을 마련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예를 들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임금근로를 하는 사람들보다 부분연금제도 사용이 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연금제도에 대한 재정을 모든 국민에게, 그러니까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따로 마련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임금근로자에 한정해서 마련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어떤, 재정을 어떤 식으로 마련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분연금제도라는 게 미리 조기로 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재정적으로 뉴트럴하게 만들기 위해서, 현재 우리나라도 조기연금제도라는 게 존재하는데 100% 연금을 조기로 받아야 된다는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분연금 제도는 25%, 50%, 75%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내가 내 연금의 부분을 미리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뭔가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저도 그 부분이 매우 의아스러웠는데 우선 재산소득이 감소한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 2019년, 그러니까 1957년생의 61세 시점이 2019년도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에 종부세가 인상됐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재산에 대한 세금이 늘었기 때문에 재산소득이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이를 제가 발견한 효과가 이런 종부세 인상효과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종부세 인상은 재산이 6억 원 이상인 사람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재산이 6억 원 이하인 가구에 한정해서 분석해 보았을 때도 근로소득이 증가하는 부분을 저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업소득이 감소한 이유는 어쩌면 기존에 원래는 사업을 하려고 했었지만 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 때문에 임금근로로 전향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사업소득이 감소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질문> ***
<답변> 원래...
<질문> ***
<답변> 제가 그 부분을, 제가 정확한 수치 기억이 잘 안 나서 그 부분도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