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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쉬워집니다

2023.04.27 양동훈 개인납세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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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훈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 첨부하여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게는 4월 27일부터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5월 1일부터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특히 모두채움 신고 대상으로 안내받은 경우 ARS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가 집중되는 5월 한 달 동안은 홈택스와 손택스 운영 시간을 오전 1시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세금 납부는 신고 후 안내받은 계좌번호로 이체하거나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의 안내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3쪽입니다.

국세청은 영세 납세자와 세금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 납세자에 대한 모두채움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고, 홈택스 신고 화면을 쉽게 개편하였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40만 명이 증가한 총 640만 명의 납세자에게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는 물론,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등 사업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이 있는 납세자입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특히,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 등 400만 명의 인적용역 소득자들에게는 환급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환급액은 총 8,230억 원입니다.

안내문에 따라 1544-9944, 1544-9944로 전화하시면 환급신고가 완료됩니다.

아울러, 모바일 또는 서면으로 순차적으로 발송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미리 보고 싶으시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5월 1일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신고서, 공제항목 추가 등을 원하는 경우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수정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안내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홈택스 이용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세금을 잘 모르는 납세자도 본인이 신고해야 하는 화면으로 곧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바로가기 화면을 운영합니다.

자료 5쪽입니다.

납세자가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개인별 맞춤형 팝업창을 통해 신고 유형, 예상 세액 확인이 가능하고 신고화면으로 바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세액 계산 세부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서식 위주의 복잡한 항목을 단순화하고 불필요한 내용은 과감히 삭제하는 등 홈택스 신고화면을 대폭 간소화하였습니다.

실시간으로 계좌 유효성을 검증하는 기능, 중복 신고서를 자동 삭제하는 기능도 도입하였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이번 신고부터 모바일 신고 안내를 더욱 확대합니다. 모바일 서비스 수요가 높은 현실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안내문 발송 방식을 모바일 중심으로 개편하였습니다.

만 65세 미만의 납세자 약 1,000만 명에게는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65세 이상 어르신 및 모바일 발송 실패자에게는 서면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또한, 모바일 화면을 탭 형식으로 구성하여 화면을 위아래로 이동할 필요 없이 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올해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게는 오늘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로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합니다.

안내문에서 제공하는 ARS 전화 신고와 전자신고 바로가기 링크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 모바일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7쪽입니다.

국세청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세정 지원을 실시합니다.

수출기업, 산불 피해 납세자가 유동성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담보 없이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납부 기한이 직권 연장되는 것이므로 신고 기간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납부 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에게는 납부 기한이 8월 31일로 조정된 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또한, 영세 자영업자 등이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자료 8쪽입니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납세자별 맞춤 정보를 홈택스·손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제공합니다.

또한, 납세자들이 놓치기 쉬운 항목을 발굴하여 맞춤형 성실신고 사전 안내를 제공합니다. ‘신고 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라는 안내문을 받으신 납세자께서는 신고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세청 소관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진명기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관>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관 진명기입니다.

이어서 개인지방소득세 관련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한 달간 국세인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동일합니다. 환급 대상자는 종합소득세로 환급받고 4주 이내에 개인지방소득세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국세청과 협업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납세자에게 신고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에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세액과 방법을 함께 안내하고 있고 전자신고를 할 때는 자료가 자동으로 연계되어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가 안내문에 게재된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또한, 전국 228개 자치단체에 신고창구를 설치해서 한 번만 방문하면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모두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시군구 신고창구 위치는 위택스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전자신고의 경우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에 위택스로 한 번에 이동해서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납부와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으면 전담 콜센터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전자신고 후에는 위택스나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 전자 납부를 하거나 또는 가상계좌를 통한 무통장입금도 가능합니다.

또한,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면 납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행정안전부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개인별 맞춤형 모바일 안내서비스 제공합니다.

카카오톡 그리고 네이버 이런 민간넷 14종과 협약을 맺고 있는 국민비서 구삐 서비스를 활용해서 개인지방소득세의 미납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납부할 세액과 계좌를 포함한 맞춤형 안내를 제공합니다.

또한, 올해부터 일시 납부에 따른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신청도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와 기한 연장 신청 승인자는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국세와 동일하게 연장이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납세 편의 제도를 발굴하고 국세청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납세자의 신고 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브리핑 잘 들었고요. 세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400만 명 환급금은 있는데 전체 640만 명에 대한 환급금 총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최종치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소상공인 제외한 직장인 등이 240만 명인데 이 중에... 소상공인 제외한 직장인들은 어느 정도 되는지 직장인이나 이번에 환급을 받게 되시는 분들 240만 명 중에 소상공인을 빼면 어느 정도 규모인지, 그리고 얼마 정도 되돌려받게 될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작년에도 직장인이나 그렇게 환급 신청하고 이렇게 환급받았던 것 같은데 올해 모두채움 대상에 신규로 들어가거나 하는 게 도대체 정확하게 어떤 분들인지, 제가 잘 몰라서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관계자) 아까 말씀드린 모두채용 640만 명은 모두 환급 대상자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납부세액이 있으신 분들도 모두 포함입니다. 그래서 전체 환급액이 얼마나 될지는 다시 뽑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환급이냐, 납부냐로 나머지 240만 명은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혹시 궁금하시면 따로 데이터 분석해서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물어보신 게 어떤 부분에서 변경이 있었냐. 그런데 작년에 비사업자에 대한 부분을 모두채움 서비스를 도입을 하기는 했는데요. 근로소득 등이 있으면서 다른 소득이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근로가 있으면서 연금이나 기타나 다른 부분에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작년에 제공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근로소득이 있으시면서 세를 받는 부분이 있으시다거나 어디 강연 가서 수입을 받으셨다거나 아니면 연금소득이 있으시거나 이렇게 여러 다중 소득이 있으신 분들 모두 모두채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개편을 하였습니다.

<질문> 7페이지에 수출기업 중에서 관세청, KOTRA가 선정한 수출 관련 개인사업자 중에서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자는 제외,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제외한 이유, 그다음에 금액은 또 어떻게 결정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일단 KOTRA에서, KOTRA에서 선정한 수출기업과 관련 개인사업자로 요건을 일단 기한 내 신고하신 분들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들한테까지 세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사실 저희가 유동성이 부족하신 수출기업이나 산불피해 납세자한테 담보 없이 3개월을 직권으로 연장하시는 것이라서요. 그 부분들까지 전부 다 직권으로 연장하지는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 제도에, 저희가 세정 지원하는 취지상.

다만,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시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신청하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세정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권으로 당연히 자동 연장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지금 현재 있으신 것으로 보이시는 분들은 당연하게 직권, 담보 없이 직권 연장 안 해드린다는 취지이고요. 세정 지원에서 배제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당연히 3개월 연장해 드리는 분들이 있고, 신청하면 연장해 드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당연하게 연장을 안 해드리는 부분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는 제외한 것이고요. 신청하시면 저희가 그 부분은 세정 지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만 해당입니다.

<질문> 국장님, 저 종소세 대상자가요. 전년도 기준으로 전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러면 모두채움 서비스에 대한 비율이 나올 텐데요. 그다음에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모두채움 서비스 같은 경우에 약간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민간서비스인 삼쩜삼 정도의 서비스와 같이 가는 것 같은데요. 이 서비스 이용자가 지금 1,500만 명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혹시 그쪽에 대한 국세청 정부 당국의 입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양동훈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작년 기준으로는 1,000만 명이었고요. 올해 기준으로는 1,180만 명입니다. 그만큼 숫자는 많이 늘었는데, 1,180만 명 중에서 모두채움 대상자는 브리핑 자료에서 말씀드렸듯이 640만 명입니다.

그만큼 국세청에서 어떤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서 모두채움 대상자들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많이 만들어놓았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50% 이상은 바로채움, 1544-9944로 전화하시거나, ARS. 아니면 홈택스나 손택스에 들어가셔서 바로 하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640만 명 중에서는 인적용역 소득자가 많이 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아마 우리 기자님이 삼쩜삼을 언급하신 것 같기는 한데 삼쩜삼과 관련해서는, 삼쩜삼은 저희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민간에서 만들어놓은 단체이고요.


저희가 만들어놓은 아마 자료들을 하려고 해서 신고를 납세자들에게 도와주고 있는, 돈을 받고 있는 유료 서비스인 반면, 국세청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시스템상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충분히 납세자에게 제공하면서 무료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다만 삼쩜삼과 특별하게 국세청하고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혹시 기자분들에게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답변> (양동훈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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