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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학교는 미래의 인재를 교육시키고 바르고 정의로운 사람으로 키우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그 학교라는 공동체가 학교폭력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학교폭력 사례가 알려질 때마다 문제가 크게 제기되었다가 다시 사그라드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정부가 다양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학교폭력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에는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으로 진화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 종료로 대면 수업과 활동이 늘면서 발생 건수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과 그 가정에 평생의 고통을 남기고, 가해 학생의 미래도 망치는 것이 오늘날 학교폭력의 현실입니다.
더 이상 만연화된 학교폭력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월부터 교육계와 전문가들,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하고자 합니다.
이번 대책의 기본 방향은 첫째, 학교폭력에는 무관용 원칙을 정립하고, 둘째, 피해 학생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며, 셋째,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해 학생에게 학교폭력의 책임을 반드시 지우겠습니다. 학교폭력의 대가는 반드시 치른다는 인식을 학교 현장에 뿌리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해 학생에 대한 학생부 조치사항 기록 보존 기간을 현행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겠습니다. 학생부 기재를 피할 의도로 가해 학생이 자퇴하더라도 기록이 남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기록을 심의를 거쳐 삭제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피해 학생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은 학생부 중심 대입 전형뿐만 아니라 정시 대입 전형에도 반영하겠습니다. 2025학년도에는 대학 자율로 반영하고, 2026년부터는 모든 대학이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피해 학생을 빈틈없이 보호하겠습니다.
그동안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른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즉시 분리기간 연장, 학교장의 긴급조치 강화, 피해 학생에게 분리 요청권 부여 등으로 2차 가해로부터 피해 학생을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가해 학생이 불복하는 경우 피해 학생에게 가해 학생의 불복 사실과 행정심판 또는 소송 참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지하여 피해 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피해 학생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돕기 위한 전담지원관 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심리상담 치료를 위한 전문 지원기관을 확대하고, 법률 서비스와 의료적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학교의 학교폭력 대응력을 높이겠습니다.
17개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학교폭력 처리 과정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학교장의 재량권을 확대하고 교권을 확립하여 교내에서의 자율적인 조정과 갈등 해결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원이 학교폭력 대응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학생이 불응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여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 현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학생의 사회·정서 교육을 지원하고 인성·체육·예술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학부모 교육도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학교폭력은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법치주의 원칙은 학교에서도 지켜져야 합니다. 학교폭력을 저지르고 상응한 책임을 회피하는 일은 그 누구에게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강력한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처음 수립한 2012년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우리 사회는 학교폭력을 관대하게 처리하는 경향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는 동안 피해자는 2차, 3차 가해에 노출되고 화해와 치유보다는 고통과 아픔이 깊어지는 일들이 빈발해 왔습니다.
학생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학교폭력을 막고 제어해야 하는 교원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지난 수년간 정부의 무책임과 무관심으로 무너져버린 학교와 교실을 이제부터라도 바로 세우고 인식을 전환해야 합니다.
진영 논리로 특정 사건을 재단하고 정치 쟁점화하려는 시도에서 벗어나 누구든지 학교폭력을 저지르고 회피하는 일은 반드시 없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교육계와 협력하여 학교 현장의 공정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협의와 소통을 통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더 이상 학교폭력 없는 세상 만들기에 적극 동참하고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총리님 발표문에서도 조금 그런 뉘앙스를 볼 수가 있는데 지난 10년간 학폭 기록 기재 기간을 단축한 것과 같은 정책이 다소 잘못됐다, 라는 판단을 갖고 계신 건지 그리고 이런 정책, 어떻게 보면 완화라고 할 수 있죠. 학폭에 대한 대응책 완화가 최근의 학폭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소송의 부작용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 처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소송 기간이 길어지면서 피해 학생들이 2차 피해를 보거나 아니면 소송 기간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학생들도 있는 게 사실인데 이 소송 ***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많은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검토 중인 사안이 있는지, 아까 백브리핑 때는 법무부의 입장이 조금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교육부나 아니면 법무부 차관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장상윤 교육부 차관)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 2012년도에 첫 번째 학폭 대책에서는 초·중학교에는 5년,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10년으로 이렇게 돼 있었고 그게 2013년, 2014년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낙인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이것을 해서 쭉 기록하는, 보존하는 기간도 단축이 되고 삭제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들이 계속 완화돼 왔었습니다.
물론, 그 제도, 기록 보존 기간을 단축한 그것만이 학폭 증가의 원인은 아니겠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학폭에 대해서 경각심을 누그러뜨리는 하나의 요인이 됐고, 더 중요한 거는 학교 현장에서 저희 대책 중에 세 번째 방향에 해당하는 교권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 인권이라든지 이런 쪽이 너무 지나치게 강조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수치상으로 보면 저희가 2016년까지 학교 피해 응답률이 떨어지다가 2017년부터 계속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학교폭력 발생 심의 건수도 초창기에 대책 나온 다음에 완만하게 진행이 되다가 2017년부터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지금의 상황 악화를 불러오지 않았나, 라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 기간 문제에 대해서는 법무부 차관님이 혹시.
저희가 지금 대책안에 심판 기간이나 소송 기간을 언제까지로 며칠 내로 하겠다, 그리고 저희가 알기로는 심판이 90일 이내에 심판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단축, 기간을 단축하는 것보다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심판하고 소송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 또는 특히 분리라든지 또는 소송 과정에서 법적으로 대응하는 데 필요한 지원, 또 심리나 의료 지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체계적이지 않고 사각지대가 있다는 쪽의 문제인식을 가지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대책이 나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이 자료를 보면 가해 학생이 불복해서 조치가 지연되면 2차 피해 우려를 막기 위해서 행정소송·심판에서 피해 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한다고 돼 있는데요. 피해 학생이 행정소송이나 심판 과정에서 진술을 할 수 있게 되면 조치 지연을 막을 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사실 조치 이행이 지연되는 데는 행정소송이나 심판 이전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기 때문에 그게 인용이 돼서 조치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집행정지 인용 여부를 다툴 때 피해 학생의 진술권을 확보하는 거는 검토해보지 않으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가해학생의 집행정지 인용률이 낮게는 52%에서 높게는 67%대까지 나오는데 이 정도 인용률은 높다고 볼 수 있는지, 이거는 법무부에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장상윤 교육부 차관) 진술권 보장을 하는 거는 지금 현재 가해 학생이 심판이나 소송으로 불복을 하더라도 불복을 했다는 그 사실, 그리고 그 불복하는 소송이나 심판 과정에서의 참여, 이런 것들이 정보도 없고 조력을 받을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있어야 되는, 이게 문제여서 저희가 가해 학생이 심판이든 소송이든 불복을 했다는 그 사실을 제도적으로 통보를 해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소송에 참가할, 소송이 이제 심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이나 조치 기관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지만 참가를 할 수 있는 권리 내지는 참가를 할 수 있다는 거를 보장해준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필요하다면 본인이 겪었던 것들을 본인의 어떤 의견들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럼으로써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법적인 조치로 인해서 피해자를 다시 한번 이렇게 2차 가해를 한다거나 아니면 소송을 다투는 것에서 대항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의 진술권 보장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집행정지 부분은 집행정지가 되면 당연히 조치가, 학교폭력 조치가 지연이 되고 지난번 정순신 사례에서도 보면 전학 조치가 결정이 됐음에도 그게 집행정지로 사실은 무력화되고,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집행정지가 나오기 전까지의 과정에 있어서도 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것을 전혀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대항하지 못했는데, 저희는 지금 그 대책 내용에 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사항을 결정하게 되면 그거는 가해 학생이 불복을 하는 절차와 상관없이 무조건 행정적인 조치는 신속하게 이행을 한다, 그런 원칙을 거기다 넣어놓고, 다만 집행정지가 나와서 법적으로 그때까지 조치가 안 돼서 집행이 안 되는 거는, 그거는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지만 집행정지 그 이후의 소송 과정에 대해서도 진술권이나 참여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조력을 하는 쪽으로 저희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정지 인용률에 대해서는 우리.
<답변> (이노공 법무부 차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학교폭력의... 인용률이 더 높다, 이거는 저희가 다른 부분의 어떤 케이스들을 다 통계를 낸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즉답은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아까 국무총리님 말씀하실 때 학폭 예방 교육 프로그램 내실화와 학부모 대상의 교육까지도 강화해 나가겠다는 부분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듣고 싶고요.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그렇다면 지금 이 학교폭력 발생 시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은 앞으로 무조건 심의위 이후에는 또 소송까지 가는 그런 절차가 고착화되는 것인지, 그 중간이나 그 이전에 학교가 교육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어떤 제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지 않은 것인지 궁금한 게요.
보면 여기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굉장히 일방적이고 단순한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모든 대책이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 학교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단순히 딱 그렇게 무 자르듯이 나누기 어려울 정도로 학폭이란 게 굉장히 복합적이고 복잡한 문제라고들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무조건 심의위와 내지는 소송까지 가는 그런 방식으로 해결이 되게끔 제도가 갖춰져 있다면, 이런 표현이 굉장히 송구스럽긴 하지만 먼저 내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쪽이 유리한 방식으로 고착화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어떤 심의위와 처벌에 관련된 그런 방식이 아닌 다른 해법 같은 것에 대해서는 고려하신 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장상윤 교육부 차관) 먼저, 예방 교육 관련해서는 저희가 학교폭력, 일반적인 예방 교육은 지금도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의 유형이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이런 쪽으로 많이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이라고 하는, 예방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 양상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이버폭력 같은 경우에 이번에 학교폭력 범주에 넣어서 학폭예방법상에 학교폭력의 하나의 종류로 법적인 근거를 만들고, 또 교육 자료 같은 것도 저희가 교육부만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한 7개 부처가 또 유관기관이 같이 우리 학생들한테 친숙한 방식으로 메타버스라든지 또 자가, 언어습관 같은 것도 자가진단할 수 있는 앱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활용해서 교육을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또 학부모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대책 내용 중에 우리 미국의 학교폭력계약제, 책임계약제라는 것도 법적인 의미의 어떤 계약은 아니지만 학교에 입학할 때 학교폭력의 정의나 유형, 조치 사항, 또 어떤 책임이 따른다는 것들을 공지하고 함께 사인을 해서 학교폭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저희가 이번에 대책 내용에 넣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학기당 1회 정도를 예방 교육을 우리 학부모님들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교육의 내용이라든지 방식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데 저희가 온·오프라인, 또 지역이나 민간, 지역사회하고 연계한 교육 이런 걸로 다양화를 해서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현재도 일부 교육지원청에서 보면 여러 가지 우수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저희가 발굴해서 확산해서 학부모 교육도 내실 있게 이루어지도록 지금 대책 내용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교육적 방식의 해결, 이게 오늘 학폭대책위원회에서도 우리 민간 위원장님이신 김종기 위원장님께서는 저희 기본방향 네 가지 중에 사실은 세 번째에 해당하는 학교의 대응력 강화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적 해결이 가장 우선순위에 와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거는 저희도 마찬가지 생각이고요.
다만, 앞부분에 가해자, 피해자 이렇게 이게 먼저 나온 거는 이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 또 대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조금 앞에 놓고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계속 꾸준히 가져가야 될 거를 우리가 세 번째, 네 번째 정도로 방향을 배치했다. 그렇지만 내용상으로 중요한 거는 학교에서의 교육적 조정이 없으면 사실은 이 학교폭력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조금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학교장 자체 해결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학교장이 권한을 가지고 자체 해결할 수 있는 범위가 조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범위를 확대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일부 교육감님들이 초등학교 1·2학년은 이것 학교폭력 대상의 어떤, 학교폭력의 개념으로 보지 말고 그냥 자체 갈등 해결 기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주장을 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초등 저학년에 해당하는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가장 학교장이 자체 해결을 해야 되는 우선 사항으로 그렇게 매뉴얼에 반영도 하고, 정 미해결될 경우에만 심의위원회에 올리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잡았고요.
그다음에 학교에 지금 사안조사를 하고 첫 번째 단계에서 가해자가... 피해자가 누구고 가해자가 누구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조사하는 게 학교 전담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전담기구 단계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하면 가해자가 피해자...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인도 있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결국은 아주 공정하면서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사안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담기구에서 이 사안을 전문성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청에 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전문성을 보강해 주고, 그다음에 이것을 꼭 하나의 사건으로 또는 나중에 소송까지 가는 하나의 사건으로 그렇게 보기보다는 두 사람 사이의 어떤 관계나, 화해나 관계를 회복한다는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먼저 권유를 해서 이게 학교폭력 사안으로 심각하게 발전하지 않고 학교 현장에서 일차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저희가 방점을 두는 것은 교권 보호가 어느 정도 우선이 돼야 학교 현장에서 가장 먼저 이 사건을 접하는 선생님들이 권위를 가지고 이것을 판단해 주고 그런 것들을 사실은 학부모나 학생들이 일차적으로는 존중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려고 교권 보호에 관련된 대책들이 조금 강조돼서 들어갔습니다.
<질문> 오늘 대책 나온 것 중에 17개 시도교육청에 만드는 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는 이게 새로 만드는 건데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 거고, 기존에 학폭심의위원회와 이런 게 뭐가 다른 것이고, 또 이게 교권 강화와 어떤 관련이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장상윤 교육부 차관) 저희들이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사안 조사는 학교 단위에서 하고, 그다음에 어떤 조치를 할지는 심의는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윗단에 있는 시도교육청은 사실은 지금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여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안 처리를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현장에서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현장의 사안을, 초기 대응 과정에서 미숙하거나 아니면 법적인 지식 또는 매뉴얼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에서는 크게 세 가지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한 학교 단위에서 사안 처리를 할 때 컨설팅지원단을 만들어서 그 사안이 생겼을 때 이것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어떻게 지원해 주느냐, 그리고 평상시에도 그런 사안 처리, 학교폭력책임교사분들한테 그런 것들을 연수를 시킨다든지 해서 전문성을 높이는 것을 하고, 구성은 학교 전담 경찰관이나 변호사나 또는 장학사, 학교폭력을 많이 담당하는 장학사분들로 돼 있고요.
두 번째 그 하위 단위에 구성하려고 하는 게 피해회복관계개선지원단입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이게 소송이나 심판 사건으로 가지 않고 학교 단위에서 자체 해결을 많이 이루려면 사실은 그게 초기 단계에서 갈등으로 번지지 않고 가·피해 학생이 어떻게 보면 관계 회복을 하고 화해나 조정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에 퇴직 교원이나 심리상담가들이 같이 단에 들어와서 사안에 대해서 피해 학생에 대해서 맞춤형 지원을 한다든지, 또 학교에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위 단위의 단은 법률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대책 내용 중에 피해자 보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법적인 지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심의 단계부터 해서 최악에는 심판, 소송까지 갈 수가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또는 정보를 몰라서, 이런 것들을 법률적으로 신청하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로펌하고 연계한다든지 마을 변호사 제도하고 연계한다든지,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우리 법률구조공단에 특별하게 연계를 해서 법적인 소송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기능을 함께하는 센터를 만들어보겠다는 겁니다.
<질문> 저 궁금한 게 정시에 반영할 때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실효성이 떨어질 거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아까 백블 때 특정 전형이나 전공에 제한을 주겠다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2026년부터 대입 전형 기본 사항에 어떻게 반영될지 궁금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보면 법 개정 사안이 정말 많은데 국회와 어느 정도 협의가 됐는지, 그리고 정부안으로 혹시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장상윤 교육부 차관) 저희가 이번에 학생부 학폭 기록을 대입에 반영하면서 정시 또는 논술 또는 실기 전형까지 모든 전형에 확대하겠다는 걸 발표를 했고요.
다만, 저희가 이거를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 대학의 입학 관계자분들, 또 대학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입은 기본적으로 대학이 자율적으로 하는 걸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시행한다면 어떻게 실효성 있게 제도를 반영할 것인지 의견을 물었는데, 대다수 의견이 일단 정시에 반영한다 그래서 특정한 점수, 퍼센티지를 정한다거나 아니면 학폭 기록이 있으면 지원자격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무조건 불합격 처리를 한다거나 이렇게 일률적인 잣대를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줘서는 안 된다, 라는 게 대다수 중론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대입 반영하는 가이드라인에 들어가는 학폭의 내용이 사실은 경중의 정도가 사안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일률적으로 그레이드를 나누어서 점수를 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게 있고, 또 전형마다 이 전형을 바라보는 요소들이 굉장히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꼭 몇 퍼센티지를 반영해라, 무조건 불합격시켜라, 이렇게 하는 거는 대학의 입학 자율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다만, 공감대가 있는 부분은 어쨌든 반영을 하게 되면 실효성 있는 정도가 반영이 돼야지 그냥 반영한다고만 했고 형식적으로 반영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거는 대학들이 2025학년도는 저희가 자율 반영을 하고 2026학년도부터 전체적으로 의무 반영을 하는 스케줄로 가고 있는데, 저희가 대학의 의견을 들어서 아주 일률적인 가이드라인을 준다기보다는 큰 방향을 제시하고 그 틀 내에서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그걸 운영을 하는 거로 그렇게 운영을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 개정 문제는 여기에 지금 대책 내용 중에 법을 개정하는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학폭대책을 만들 때 사실 저희 국회 교육위원회가 중심이 될 텐데요. 이전에도 저희가 학폭 관련해서 현안 보고를 한 번 했었고, 그 이후에 여야 모두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거는 정부의 대책이 나오면 그 후속 입법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다시 한번 리뷰하는 절차를 가지고 입법을 하자, 이게 어떤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온 국민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여든 야든 학폭 대책에 대한 입법 개정 의지는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저희가 우선은 대책에 나온 것을 반영할 수 있는 법안이든지 법 개정 사항들을 좀 이렇게 추려서 여야, 특히 교육위 중심으로 상의를 드리고, 나중에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법 개정을 신속하게 빨리 입법으로 반영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정부의 생각을 내고, 그리고 국회에서 결국은 결론이 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간략하게 하나 여쭙고 싶은데요. 총리님께서도 말씀하셨듯 교권 강화를 주요한 대책으로 말씀하셨는데, 자료 보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방해할 시에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한다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구체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이 따르는지, 그리고 교원들의 현장에서의 조금 더 행동할 수 있는 권한은 어떤 것이 주어지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장상윤 교육부 차관) 지금 저희가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가 있는데 개정이 끝났고요.
그 내용은 뭐냐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거나 방해할 경우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해서 처분을 한다고 돼 있는데, 만약에 학생이나 학교 구성원이 정당한 생활지도를 불응할 경우에는 교권 침해행위로 판정이 되게 되면 학교 내에서의 제재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가 1호부터 9호까지 있습니다. 1호부터 9호까지가 가장 낮게는 서면사과부터 해서 퇴학까지 있는데 교권 침해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도 마찬가지로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폭력 조치의 1, 2, 3번이 빠지고 4번부터 9번까지가 7개가... 7개인가요, 아무튼 일곱 가지가 그것하고 똑같이 최악인 경우에는 퇴학까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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