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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관련

2023.04.04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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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지난 3월 31일부로 정부로 이송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제2항에 의거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국가적 이익에 반하여 큰 피해가 예상되는 부당한 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재의 요구는 헌법이 부여한 3권 분립에 따른 행정부의 권한입니다.

정부는 그간 농업계, 언론,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당정 간의 협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남는 쌀 전량 강제매수법에 대해 재의 요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 법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부작용과 우려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금도 남는 쌀을 더 많이 남게 만들고, 이를 사는 데 들어가는 국민 혈세는 매년 증가하여 2030년 1조 4,000억 원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쌀값은 떨어지고 쌀 재배농가 소득도 감소할 것입니다.

정부로 이송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시장격리 기준은 매월 9월경에 생산량과 다음 연도 수요량을 추정하여 수요를 3 내지 5% 초과할 경우 초과 생산량 전부를 격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격리 기준을 3%로 하든 3 내지 5%로 하든 차이가 없고 결과는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현재도 남는 쌀이 매년 5.6% 수준이고, 강제 매입을 시행하면 최소 6%에서 최대 16%, 연평균 11.3%가 되겠습니다. 16%까지 늘어나게 되어 매년 초과 생산량 전부를 시장격리해야 합니다.

둘째, 식량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쌀은 이미 충분한 양을 정부가 비축하고 있고, 남아서 문제입니다. 농업인들이 계속 쌀 생산에 머무르게 하여 정작 수입에 의존하는 밀과 콩 등 주요 식량작물의 국내 생산을 늘리기 어렵습니다.

셋째, 남는 쌀 전량 강제매수법은 농업·농촌과 국가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입법 과정에서 실질적인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였고, 다른 품목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통과를 전후로 많은 농업인단체에서 이 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는 정부와 당이 충분히 협의하여 우리 농업과 농촌을 세심히 살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4월 6일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하여 관련 대책을 마련한 후 발표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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