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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공공기관 비위면직자 대상 2022 상반기 취업실태 점검,조치결과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장 오정택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상반기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실태점검 결과 및 조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가 재직 중에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후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후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 재취업한 사례 16명을 적발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간 발생한 비위면직자 등 1,681명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취업 실태를 점검하여 위반자 16명을 적발하였고, 이 중 11명에 대해서는 해임 및 고발 조치를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위반자 현황을 살펴보면, 재직 당시 공직자의 업무와 관련된 영리 사기업체 등에 취업한 사례가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취업자가 3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 취업자가 1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위반자들이 면직 전 소속했던 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 4명, 지방자치단체가 8명, 공직 유관단체가 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반자 중 12명이 공무원이었는데 면직 전 직급 현황을 보면 4급이 1명, 5~6급이 7명, 7급 이하가 4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위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 지청 소속 수사과에 있는 ㄱ 씨는 사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2020년 5월 해임된 후 뇌물을 공여했던 사건 관계자가 사내이사로 재직했던 ㄴ 업체에 취업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ㄱ 씨에 대하여 취업이 제한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보아 퇴직 전 소속 기관에 취업 해제 조치의 강구 및 고발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모 시청 국장으로 재직했던 ㄷ 씨는 직권남용 등으로 2017년 4월 해임된 후 퇴직 전 소속 부서에서 인허가 및 감독 업무를 했던 업체 1곳에 취업했고 또 다른 업체에 추가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ㄷ 씨에 대하여 취업이 제한되는 업무 밀접 관련 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보아 퇴직 전 소속 기관에 취업 해제 조치의 강구 및 고발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규정 위반자가 총 162명 발생하는 등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이 비위면직자 등에게 취업제한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이번 달 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제도는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청렴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엄정한 취업제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취업제한 위반자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공공기관의 사전안내 의무화 제도를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