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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기부금 관련
반갑습니다. 고용노동부 차관 임서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에 대응하여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자발적 기부금의 모집과 그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5월 4일부터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데 이어 5월 11일부터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5월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아울러, 5월 11일부터는 자발적으로 기부를 희망하는 국민들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신청·접수도 함께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긴급재난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부하려는 분을 위하여 구체적인 신청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기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입니다. 카드사 홈페이지,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 또는 지자체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때 기부금액을 선택하면 그 금액을 제외하고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둘째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수령 후에 기부하시려는 분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담 안내센터의 안내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로,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부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기부금으로 처리됩니다.
기부하신 긴급재난기부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그 외에 추가적으로 자발적 기부를 희망하시는 분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자리를 지키고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이를 고려하여 국민들이 긴급재난기부금으로 기부하신 금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입되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고용유지와 일자리창출 사업의 재원으로 우선 활용될 예정이며, 고용보험 가입자는 물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긴급재난지원금을 초과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된 금액은 실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등을 위한 실업대책 사업의 재원으로 우선 활용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마련해 주신 소중한 기부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세액공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게 퍼센트로만 나와 있는데 기부금 한도가 1,000만 원 내외인 사람 기준으로 해서 그럼 이제 100만 원을 기부를 하면 그 사람이 15만 원을 돌려받는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100만 원을 기부하면 어찌어찌 한도로 해서 100만 원을 돌려받는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지 조금 헷갈리는데,
<답변> 연말정산 15% 세액공제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을 기부하게 되면 15만 원을 돌려받는 것이고요. 다만, 연간 기부금 총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30% 세액공제가 됩니다.
<질문> 그리고 그것 같은 경우에는 가구주 기준인 거죠?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그 가구주의 한도 기준으로, 개인 기준인 거죠?
<답변> 그렇습니다, 기부는 개인 이름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질문> 지원금 기부금 이게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입되는 것이면 기금에 적자가 난다는 것이잖아요? 올해 1~4월 재정수지가 어떻게 되고 적립금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잠깐만... 2019년도, 2020년도 본래 계획이 실업급여계정은 11조 4,000억이었고요. 그리고 적립금은 2조 8,000... 잠깐만요. 답변해 주세요.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관계자) ***
<답변> 아까 세액공제 관련해서 지방소득세에서 공제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추가드릴게요.
<답변> (이용철 행안부 지방재정정책관) 행안부 지방재정정책관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가 국세만, 국세인 소득세가 15%이고 그것의 10분 1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1.5% 추가돼서 도합 16.5%가 공제됩니다.
<질문> ***
<답변> 저희들이 검토는 했는데, 그러니까 그 실업급여, 실업이 되게 되면 보통 신고를 한 달 반 정도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미국처럼 신고를 하게 되면 일주일 만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바로바로 실업상황이 나타나는데 우리 같은 경우 그렇게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일주일 통계를 뽑아봤더니, 그러니까 지금 한 달 만에 저희들이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일주일 단위로 통계를 뽑아봤더니 그렇게 통계를 뽑아서 알려드리는 게 유의미한 통계가 안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일주일 동안에 실업급여... 실업을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신고가 일주일 단위로 계속 이루어지면 정확한 통계를 주 단위로 뽑을 수가 있는데, 보통은 신고하는 기간을 보통 한 달 반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분들이 언제 신고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일주일 단위로 발표했을 때는 약간 이게 들락날락해서요. 유의미한 통계가 아닐 수 있어서, 물론 통계는 나올 수는 있지만 그 통계를 외부로 공개하고 발표하는 게 오히려 조금 혼선을 줄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그러니까 실업이나 고용과 관련된 다른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가급적이면 빨리 사업장에 예컨대 피보험자 숫자라든가 아니면 우리 통계청에서 나오는 고용보험동향이라든가 고용동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미해서 최대한 되도록 빨리 노동시장 상황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기부금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 건지 궁금한데, 애초에 재난지원금 기부한 것과 추가적으로 공단에 접수하는 것과 쓰임이 다르게 되어 있는 건가요?
<답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긴급재난, 이번에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경우는 그것은 저희 자치단체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긴급재난지원금의 범위 내에서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기부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은 특별법에 의해서 고용보험기금으로 들어가도록 한 것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나는 그 기부금을 받지 않았거나... 아니, 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가구주만 받는 것이기 때문에. 또는 100만 원을 받았지만 100만 원 이상, 200만 원~300만 원 하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긴급재난기부금 모집에 관한 사용에 관한 특별법 이 법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에 근거해서 한 것만 기부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들어가도록 하고요.
나머지에 대해서 기부를 하고 싶으면 그것은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복지공단이 별도로 모집할 수 있는 법령 규정이 있기 때문에 법령에 의해서 그 근거규정에 의해서 모집하도록 하고, 그것은 근로복지기금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근로복지기금의 용도 중에는 실업자와 관련된 재원으로 쓸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쓰려고 합니다.
결국은 비록 다른 고용보험기금으로 가고 하나는 근로복지기금으로 가지만 코로나19 상황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고용유지라든가 아니면 실업에 대비한 형태로 각자 쓰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추가 질문인데, 고용보험기금에 들어가는 것이면 그냥 실업급여기금이나 이런 것으로 쓰이는 건지 아니면 특별하게 타깃을 정해서 이것도 어떤 사업으로 재원으로 쓰는 건지 이것도 궁금한데요.
<답변> 우선은 전체적으로 쓸 수 있고요. 그런데 실업급여로는 안 쓰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는 의무규정이고 하기 때문에 고용보험기금 중에서 실업급여와 그다음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쓰려고 합니다. 이번에 코로나19의 영향이 주로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을 위해서 쓰려고 하고요.
특히, 고용보험기금은 이미 고용보험을 낸 사람들에 대한 사업도 있지만 아직 미가입된 사람들을 위한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직업훈련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생계비 대여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조금 더 많은 것을 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기부금 얼마나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예상 추계나 이런 것 해보신 것 있나요?
<답변> 그것은 완전히 자발적 의사여서 저희들이 특별히 잡기가 매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예, 말씀하십시오.
<질문> ***
<답변> (관계자) 오늘 아침에 브리핑한 내용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관한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우선은 고용유지 긴급지원금이 고용보험의 틀 밖에 있는, 그러니까 미가입자들하고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50인 미만이었고 영세한 경우, 특히 유급휴직지원금을 못 받고 가시는 무급휴직지원점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질문> ***
<답변> 50인 미만으로, 그 부분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관계자) 무급휴직, 그러니까 이번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우선 소득매출이 감소하셨어도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고,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장에 50인 미만에 소속된 근로자분들은 무급휴직을 하신 경우에 그 무급휴직 일수에 따라서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투 트랙이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 안 되신 분들은 소득감소 부분을 입증하시면 소득감소 트랙으로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미가입 되신 분들도 지원받을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답변> 그러니까 특고나... 영세사업장은 자영업자니까 별도로 사업자 등록이 있을 거고요. 특고나 프리랜서분들은, 여기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들에 속하는데 근로자인 경우라 하더라도 소득매출 감소분들에 대해서 증명을 하면 된다는 것이니까 특고, 프리랜서 이 부분을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입증되면 좀 폭넓게 해석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실업급여나 고용유지지원금, 휴직을 못 받는 사람들이 다 포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지금 전산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입증되는 자료들은 본인이 소득이 얼마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소득감소분을 입증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국세청에서 공적 자료를 가급적이면 주면 좋고요. 아니더라도 계약서라든가 아니면 통장사본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간단한 형태로 해서 확인을 해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에 있던 인력 가지고는 사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93만 명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첫 주에 너무 많이 들어오면 사실은 감당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 예상 인력에 따라서 5부제나 2부제 이런 형태로 한 2~3주는 이렇게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조금 분산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별도의 인력을 기간제 형태로 뽑아서 6월 1일부터 바로 대처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 내에 꼭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