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달라진 공무원 복무 규정]지각·조퇴·외출 합산 연가서 뺀다

1997.01.20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크게 달라졌다. 올해부터 ‘시(時)테크’ 개념이 새롭게 도입되고 연가와 병가의 합리적 사용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제가 시행된다.

이는 총무처가 올해를 ‘합리적 복무관리의 원년’으로 정한데 따른 것으로 시간개념 도입 등 복무관리의 합리화와 효율화를 통해 공직사회 성실근무 분위기 가 높아지며 행정의 생산성도 크게 제고 될 것으로 보인다.

총무처는 20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열흘동안 새로 바뀐 복무규정을 홍보하기 위해 전국의 각급 행정기관 복무관계관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순회교육에서는 바뀌는 복무제도 해설과 함께 △토요전일근무제에 대한 철저한 보완책 △공무원복장자율화 △공직사회 경조사 관행 합리화 방안 △행정생산성 10% 향상을 위한 복무자세 강화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될 방침이다.

결근·병가 등 없으면 하루 보상

이번에 바뀐 복무관리 제도와 휴가업무 예규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時)테크 도입=공무원이 지각이나 조퇴·외출 등을 할경우 이를 1시간 단위로 합산, 그 시간 만큼을 연가에서 제외한다. 예를 들어 개인일로 8일동안 1시간씩 외출했을 경우 이를 8시간으로 계산, 연가에서 하루가 줄어들게 된다. 단, 질병이나 부상으로 지참·조퇴·외 출을 했을 경우는 병가일수에서 공제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서별로 관리해오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를 개인별로 기록하도록 했다.

■ 성실근무자 인센티브제=연가와 병가의 합리적 사용을위해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이 병가를 활용하지 않으면 이듬해 연가일수에 하루를 가산해준다. 또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않은 연가일수가 있는 경우도 1일의 연가가 더해진다. 따라서 이 두가지 요건에 해당되면 다음해 연가 일수는 이틀 늘어나게 된다. 이 제도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병가 또는 연가보상비 지급여부 등의 내역을 통해 내년부터 적용된다.

공무원 재직 기준 군복무 등 포함

■ 반일휴가제 도입=연가 활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간기업에서와 같이 오전 또는 오후 등 반나절만을 휴가로 사용하는 ‘반일휴가’가 새롭게 도입된다. 이에 따라 명절때 귀향 공무원의 경우 이를 사용함으로써 복무규율의 합리화와 편리성이 제고된다.

■ 병가계산 기준 변경 및 활용기준 강화=병가사용의 남용을 막기 위해 올 한햇동안 6일까지는 병가사용이 가능하지만 7일 이상부터는 개인 연가사용을 의무화했다. 그래도 질병이 완치되지 않았을 때는 잔여 병가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병원진단서가 첨부될 경우는 연가와 관계없이 모두 병가 처리된다.

■ 행사참가시 공가 인정=올림픽·전국 체전 등 국가행사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행사에 참가할 때는 공가를 인정해 준다.

■ 재해구호휴가제=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원하는 공무원에 대해 5일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신설했다.

■ 연가일수 산정기준 완화=이제까지 공무원 신분의 단절없이 계속 근무한 기간만을 따져 계산하던 연가일수를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을 준용해 적용한다. 따라서 현재의 공무원 임용전의 군복무·사병·과거 공무원 경력 등이 산입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연가사용 일수가 적용된다.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