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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농업인 호응 기대 이상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국장 이양호입니다.
조금 늦긴 했습니다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 좋은 일만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세계 최초로 농지연금제도를 1월 1일부터 도입했는데, 지난주까지 1월 3일부터 신청을 쭉 받았습니다. 2주간 신청을 받은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사실은 매월 1월 15일에 연금을 입금해드리는데, 이번 주는 토요일 1월 14일에 입금했습니다.
지금까지 신청이 들어온 120명에 대해서 연금을 지급을 했는데, 그 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에서 고령농업인들 복지대책의 일환으로 금년부터 시행한 농지연금 가입자 120명에 대해서 1월분 연금 1억 2,000만원을 지난주 1월 14일에 지급했습니다. 지난 1월 3일부터 12일까지 8일간 농지연금에 가입한 120명의 고령농업인이 매달 받게 되는 연금은 평균 100만 8,000원으로 집계가 됐고요. 가장 많이 받는 분은 304만 8,000원, 가장 적게 받는 분은 4만 2,000원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가입자 120명의 평균연령을 보면 가입대상이 65세 이상입니다만, 이것보다 10살이 더 많은 75세로 파악이 되었고요. 이중에 70대가 90명으로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지연금은 가입하는 종류가 2종류가 있습니다. 평생연금을 받는 종신형이 있고요. 그 다음 일정 기간 우리가 3개를 상정하고 있습니다만, 5년, 10년, 10년을 받는 기간형 중에서 농업인들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가입한 120명을 분석해 보면, 종신형가입자가 56%로 67명이었고, 이들은 평균 96만원의 연금을 매월 받게 됩니다. 그리고 기간형가입자는 44%로 53명인데, 평균 107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종신형가입자가 조금 더 많은데요. 이것은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이 가입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기간형을 선택한 이유는 기대여명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종신형보다 연금을 조금 더 많이 받고자 하는 기대에 의해서 종신형보다 기간형을 택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지연금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을 해서 1월 3일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지난 8일 동안 12일까지 231건이 신청됐고, 가입신청을 하면 자격요건을 하기 위해서 약정을 하게 되는데, 1월 12일까지 120명이 약정을 해서 연금이 지급됐습니다.
농지연금은 아시는 것처럼, 고령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복지대책의 일환으로, 금년 처음으로 우리가 도입을 했고요. 농업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받는 역모기지론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농촌은 고령화가 아주 심각합니다.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2009년 말로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는 10.6%인데, 도시보다 3배 정도 고령화가 빠른 속도이고, 또 상당수의 고령농업인들이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농지연금이 금년에 도입되면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호응이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들이 2008년과 2010년도에 수요조사를 한 바를 잠깐 설명 드리면, 65세 이상 농가 중에서 참여의향이 있는 농가는 30.9%로 나타났고요.
농지연금에 대한 인지도조사에서는 47%가 농지연금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답변을 해서 상당히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고령농업인들이 농지연금에 더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도 계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고요. 농지연금에 가입하고자 하시는 분은 한국농어촌공사의 본사나 지사에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는 가입현황과 궁금하실 몇 가지를 Q&A로 붙여놨는데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제 설명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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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연금은 기본적으로 가입자가 종신형을 택할 경우에는 돌아가실 때까지 받게 되는데요. 만약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는 농지를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동일금액의 연금을 계속 지급합니다. 만약의 경우에 배우자가 없을 경우에는 돌아가시면 사실은 농지연금 계약이 해지되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받은 금액을 정산해서 상환을 받고, 갑자기 돌아가시면 많이 남게 될 것 아닙니까? 상속자가 있을 것입니다. 자식이 됐든, 어떤 상속자한테 나머지 금액은 상속받게 됩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은 아닙니다.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을 돌아가실 때까지 받게 되는데, 농지는 자기가 계속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영농을 해도 관계없고요. 아니면 연금을 가지고 생활하고, 나는 나이도 많고 하니까 농사는 그만 지어야 되겠다고 하면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해도 되고, 농촌공사에 위탁해서 임대를 할 수도 있고요. 그것은 자기 의사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특별히 영농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질문> ***
<답변> 글쎄요. 상속자가 없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우리가 약정을 하면 종신형을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아가실 때까지 받게 되고요.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드렸기 때문에, 그때 가서 농지를 처분하게 됩니다. 처분을 해서 농지연금을 대부했던 돈을 회수하고, 남는 경우는 상속자한테 가고, 예를 들면 우리들의 기대연금보다 훨씬 더 오래 사셔서 모자라는 경우도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모자라는 경우는 그냥 국가가 부담합니다.
<질문> ***
<답변> 예. 돌아가실 때까지 지급을 하고, 농업인 입장에서 보면 유리한 것이지요. 남으면 상속자한테 가고, 모자라면 국가가 그것을 부담하니까, 자기가 돌아가실 때까지 평균 100만 8,000원 정도 되는데, 시골은 아시는 것처럼 생활비가 도시보다는 조금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노후복지대책으로는 아주 좋은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호응이 높습니다.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금년에 한 500명 정도가 가입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에 반영했는데, 지난 12일까지 8일 동안 120명이 가입해서, 물론 이것을 가입하려고 기다렸던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많으리라고 예상됩니다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 같고요.
또 전화 오는 사람들, 뒤에도 예를 2개 들어놨습니다만, 부분이 농지를 자녀한테 상속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평생 연금형태로 받고 편안하게 생업하고 할 것이냐는 문제는 조금 있기는 한데, 대부분이 시대적인 상황도 많이 바뀐 것이 아닌가 싶고요.
자녀들이 부모를 안 모시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자녀들은 대부분 도시에 나가 있고, 부모들이 자녀들과 상의해서 아마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자식들한테 자기 노후를 부담 안 지우고 내가 가지고 있는 땅 가지고 연금을 100만원 정도 받다가 편안히 가겠다는 경향도 상당히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질문> ***
<답변> 뒤에 참고로 Q&A 해 놨는데요. 연이율은 4% 정도로 계산해서 연금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주택연금은 2007년도에 제도를 도입해서 지금 한 4년 가까이 됐는데, 초기는 가입률이 낮았습니다. 500~600명 되다가 최근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2,000명 정도로 늘었고요. 주택연금은 5.13%로 설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농지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지과장입니다. 주택연금은 변동금리로 해서, CD금리 플러스해서 은행 마진 1.1%를 더합니다. 변동이 되는데, 금년에 작년 연말에 CD금리가 얕았습니다만, 5.13%가 되고요. 농지연금은 고정금리로 해서 4%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에 비해서 상당히 가입하는 사람에 대해서 혜택이 큰 편입니다.
<질문> ***
<답변> (농지과장) 금리라는 것은 나중에 원금에 부가해서 받아들이는 돈이기 때문에, 높으면 가입자가 많이 내야 되는 것이고요. 낮으면 적게 내는 것입니다.
<질문> ***
<답변> 말씀드린 대로 500명이 반영되어 있는데, 농지관리기금에서 재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갈 때 농지관리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서 신청을 계속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