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일반예비비는 예측 불가능한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다"고 밝혔습니다.
[기사내용]
□ 기재부가 재해·재난 대응 명분을 앞세워 쌈짓돈처럼 꺼내 쓸 수 있는 일반예비비를 복원한 의도가 있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재해·재난 대응 명분을 앞세워 쌈짓돈처럼 활용 가능한 일반예비비를 복원하였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 일반예비비는 통상분쟁 등 대내외 경제·정책여건 변화에 대응할 예측 불가능한 긴급한 소요뿐만 아니라, 목적예비비 소진 시 재해·재난 대응 등에도 활용됩니다.
ㅇ 실제 목적예비비가 소진되었던 '22년, '20년에는 태풍·수해 피해 복구 지원에 일반예비비를 각각 5,696억원, 2,050억원 사용한 바 있습니다.
□ 예산서상 예비비가 1.4조원 증액된 것은 일반과 목적예비비 구분없이 예비비를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고 있기 때문이며,
ㅇ 일반과 목적예비비가 구분되는 것은 예산총칙상에 예비비 예산 중 일부 금액(이를 통상 목적예비비로 부르고 있음)을 재해·재난 대응, 의무지출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참고로, 금번 추경안대로 일반예비비가 4,000억원 증액 되더라도, '24년 일반예비비 보다 40% 감소한 수준입니다.
ㅇ 아울러 예비비는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 심의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집행됩니다.
* ('21년) 1.6조원 → ('22년) 1.8조원 → ('23년) 1.8조원 → ('24년) 2.0조원 → ('25년 본예산) 0.8조원 → ('25년 추경안) 1.2조원(+0.4조원)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총괄과(044-215-7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