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보험금 지급은 화재로 전체 소실된 건부터 순차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농작물 재해는 손해액 산정과 보험금 지급에 시일이 더 소요될 전망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작물 피해는 현재까지 3,396건이 접수되었으며, 사전에 손해조사인력을 신속히 배치한 결과, 3,357건이 조사 완료(98.9%)되었습니다. 현장 수습 상황으로 인해 피해 신고는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며*, 접수된 피해는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 피해신고 접수: (3.30.) 1,715건 → (4.6.) 3,212건(+1,497) → (4.11.) 3,396건(+184)
보험금 지급은 화재로 전체 소실된 건부터 순차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해 신고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통상 2~3개월 이상 소요되지만, 화재로 전체 소실된 건의 경우 두 달 이상 앞당겨 이번 주부터 보험금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을림·연기 등 간접 피해가 있는 경우 적과(열매솎기), 수확기까지 추적 조사하여 화재로 인한 손해를 끝까지 보상합니다.
아울러, 원예시설 등의 피해는 가지급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농가가 신청 시 최종보험금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추정보험금의 50%를 선지급하여 신속한 영농 재건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044-201-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