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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대통령 권한대행 권한행사 관련 공식의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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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행사가 현상유지에 그쳐야 한다는 것은 법제처의 공식의견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4월 10일 한겨레 <법제처 잣대, 한덕수 폭주 맞다…권한 현상유지 그쳐야> 등 기사에 대한 법제처의 설명입니다.

[관련 기사]

☐ 4.10.(목) 한겨레, 법제처 잣대, 한덕수 폭주 맞다…권한 현상유지 그쳐야

☐ 4.10.(목) 경향신문, 법제처 헌법주석서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범위 현상 유지 그쳐야

☐ 4.11.(금) MBC, 본인 몸담은 법제처도 "권한대행 현상 유지만"

☐ 4.11.(금) JTBC, 법제처도 "대행은 현상유지만"…지명된 이완규는 다른 의견

[법제처 설명] 

☐ 보도된 내용은 2010년 법제처에서 발간한 헌법주석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해당 헌법주석서는 연구목적으로 다수 법률전문가들이 모여 개별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편찬한 참고용 자료로 법제처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령해석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별첨: 헌법주석서 발간 제출문(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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