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
□ 고용노동부는 `21년부터 미허가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 시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는 한편,
ㅇ 고용허가 신청 시 사업주에게 숙소 시각자료(사진, 영상) 제공을 의무화하고 허위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장 변경 및 고용허가 취소·제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음
ㅇ 또한, 외국인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 시 숙소 시각자료를 포함한 기숙사 시설표가 제공되고,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 상 기숙사 규정* 및 위반 시의 제재조치 사항도 명시하고 있음
* 사용자가 기숙사 설치 시 시행령에서 정한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냉·난방, 세면·목욕시설 등), 기숙사 설치 장소, 기숙사 면적 등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 한편, 농업분야 외국인고용 사업장 지도·점검(`24 하반기 446개소), 주거환경 실태조사 등을 통해 숙소 기준을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근로자가 원할 경우 지체없이 사업장 변경 조치하고, 개선계획을 토대로 한 시정 조치를 진행해 나가고 있음
ㅇ 특히, 가설건축물 등 농업부문 외국인 주거환경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관심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 지도·점검 및 실태조사 결과 미허가 가설건축물 숙소제공 등은 특정 자치단체 소재 사업장에 집중
ㅇ 자치단체와 함께 금년 한파에 대응한 농업 부문 외국인근로자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자치단체와 협조를 통한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①농축산업 외국인고용 사업장 151개소 대상, 외국인근로자 숙소를 중심으로 한 난방시설, 화재예방 집중 점검, 한랭질환 예방 수칙 안내(1월)
② 한파 관련 기상특보 발효에 대응한 농축산업 숙소 취약사업장 긴급점검 및외국인고용 사업주 전수 대상 한랭질환 예방 안내 문자 발송(1.8, 2.4)17개 광역자치단체에 한파 대응 한랭질환 예방 및 주거환경 개선 협조 요청
③ 외국인근로자 주거 여건 취약사업장이 다수 분포한 자치단체에 주거환경 개선 지원 협조 요청(1차 10개, 2차 3개), 경기도 등과 주거 취약 사업장 합동 점검(1.21)
□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한파·폭염 등에 대응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외국인력이 농업부문 사업주 인력운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 숙소의 근로기준법 상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하고,
ㅇ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미허가 가설건축물 숙소 등 주거 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지원과(044-202-7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