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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건설업 외국인 취업비자 개선 여부 검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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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건설업 외국인 취업비자 개선과 관련해 향후 '비자·체류정책 협의회'를 개최해 국토부와 개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월 4일 국민일보 <외국건설인력 도입 vs 내국인 일자리 침해 ... 부처간 샅바싸움>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해당 기사에서는, 국토부는 건설업 분야 외국인력 도입을 추진하는 반면 법무부는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우선시하여, 부처 간 견해차가 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법무부 설명]

□ 건설업 외국인 취업비자 개선은 도입필요성, 기량검증체계, 국민일자리 보호 방안, 불법체류 방지 방안 등을 고려하여, 향후 '비자·체류정책 제안제'*를 통해 검토할 예정입니다.

 ㅇ2024년 12월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부족한 숙련 기능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내국인이 기피하는 철근공, 형틀목공, 콘크리트공에 대해 외국인 일반기능인력(E-7-3)비자를 허용할 것을 법무부에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도입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로, 법무부는 2025년 상반기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비자·체류정책 협의회'를 개최하여 국토부와 해당 비자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법무부는 2024년 11월 경제·산업계에서 제안한 비자·체류정책을 민간이 참여한 협의회에서 체계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비자·체류정책 제안제' 도입

문의: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02-2110-4067),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044-201-3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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